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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사진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지 일제 조사
      산림청은 지난 6월 12일부터 9월 27일까지 국립공원 내 국유림 무단 점유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66건 351,882㎡의 신규 무단점유지가 확인되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적발된 166건 중 농경용이 78건으로 47%, 펜션, 창고, 주차장 등 기타 용도가 58건 3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응하고 있었으나 국유재산 관리가 소홀했던 면이 있어 올해는 국립공원 내 국유림이라도 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적발된 무단점유지는 점유자에게 자진 포기를 유도하거나,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조치·행정대집행 철거 조치 및 「산지관리법」에 따른 불법 산지전용에 대한 사법 조치 등을 통해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재산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무단 점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올해부터 항공사진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무단 점유 의심지 추출 시스템을 통해 무단점유지 적발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1-22
  •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국유지 일제 조사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립공원에 편입되어있는 국유림에 대한 불법 무단점유지를 파악하고 정리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림청에서는 무단점유지 정리를 위해 해마다 단속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으로 무단점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최근 3년 무단점유 면적 : (‘20) 697ha → (‘21) 747ha → (’22) 760ha  특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해 대응하고 있으나, 최근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관련 언론보도와 같이 그동안 산림청의 산림경영·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유림 내 국립공원 지역에 대해 국립공원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국유림 전체 면적 1,493,635ha 내 국립공원 편입 전체면적은 286,050ha(19%)   *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개간이나 토지의 형질변경등이 금지되어 있고, 위반 시 국립공원공단에서 사법조치등을 하도록 되어 있음     송영림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이 편입된 국립공원 구역에 대한 재산 관리강화를 위해 불법 산림훼손 및 무단점유 적발 시 사법처리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6-09
  • 양산국유림관리소, 불법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무단점유지 일제점검 실시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국유재산을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으로 생각하고 국유림 사용허가ㆍ대부 등 관련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유재산과 연접된 지역에서 귀촌과 도시시민의 텃밭 경작 등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 행위에 대하여 일제 정리작업을 진행하고 새로운 경작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존에 구축된 위치도와 항공사진, 기존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자료 등을 활용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관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집중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일제단속을 사전에 홍보한 뒤,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현지 상황에 맞게 점유자 스스로 점유․경작을 포기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일제점검을 추진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정리하여 산림으로 환원하고자 하며, 새로운 경작지 발생을 막는데도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18
  •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관내)에 대하여 휴경기를 활용 올해 5월 말까지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정리하여 산림으로 복구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 휴경기를 이용하여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자진 점유‧경작 포기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정리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통해 국유림의 건강성을 회복해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1-06
  • 국유림 무단점유지 합동점검을 통한 일제정리 실시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하여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지는 농사목적으로 국유림을 훼손해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지로, 겨울철 휴경기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일제정리하고, 신규발생 국유림 무단점유지 사전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유림 무단점유지 정리절차는 점유자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하여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정리대상 무단점유지는 경계확인 및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하고 순차적으로 산림복원조림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무단점유지를 정리하고 산림으로 복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2-06
  •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하여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단속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 시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정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원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1-24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수대부자의 위법 행위 차단 노력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내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전대, 무허가 시설물 설치 등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지 내 불법행위는 국유림을 훼손하여 재해방지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라 대부 취소까지 될 수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수시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객관성 있게 조사하여 불법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 취소 등 행정조치로 국유림이 올바르게 활용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철저하고 정기적인 현지 조사 및 점검을 통해 대부지 관리를 강화하여 대부지 내 수대부자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9-08
  • 춘천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 실시
    대부지 실태조사(산양삼재배) 중 현장사진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관할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지(이하 대부지)에 대한 부실관리 대부지 정리 및 시정 등 대부지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오는 11월말까지 29건 50ha의 국유림 대부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사업실적, 목적 외 사용여부, 대부료 납부현황 등 대부지 관리 전반에 대해 조사하며, 또한 대부지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부자의 의견도 반영이 된다.  관리소는 조사를 통해 타 용도 사용 등 불법사항이 적발되거나 대부지가 부실하게 관리된 경우라면 청문 후 대부 취소 절차를 진행하며,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고, 관리가 잘된 대부지는 다음연도 실태조사에서 제외된다. 김주미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철저한 현지 조사 및 수대부자와의 소통을 통해 대부지 관리를 강화하고, 국유림의 효율적 이용과 투명한 산림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대부지 실태조사(산양삼재배) 중 현장사진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6-25
  • 무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지등 실태조사 실시!!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오는 10월 말까지 관할 국유림 내 대부․사용허가지(이하 대부지등) 223ha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는 부실관리 대부지 정리 및 시정 등 대부지 관리체계 확립 및 국유림 활용도 제고를 목적으로 매년 수립․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73건, 223ha 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무주국유림관리소는 금번 조사를 통해 타 용도 사용 등 불법사항이 적발되거나 대부지가 부실하게 관리된 경우가 파악되면 시정 조치하고, 일정기간 시정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청문을 통해 대부 취소 후 산림으로 복구한다는 방침이다.   성상용 무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수대부자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전한 대부지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5-06
  • 홍천군 가을철 산림위법행위 계도·단속 실시
    전국 최대의 산림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홍천군은 가을철을 맞아 임산물 불법채취자의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특별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가을철 급증하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보호 국민의식 개선을 위하여 캠페인을 전개한다.   본격적인 약초·버섯·수실 등의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이 기승을 부리고, 등산을 가장한 불법 동호회의 임산물 불법채취가 증가하는 등 임업생산자의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산됨에 따라 오는 11월 10일까지를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관내 임도변 및 산약초·버섯 집단 생육지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공작산·가리산 등 주요 명산의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보호 국민의식 개선을 위한 ‘임(林)자 사랑해’ 현장 캠페인 및 산지정화 활동을 실시한다.   홍천군 관계자는 본인 소유의 산지 외에 산약초·버섯 등의 임산물 채취는 불법사항에 해당하므로 국·공유림을 비롯한 타인의 산지에서는 임산물 채취를 하지 않도록 우리 군을 찾는 등산객 및 지역주민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9-26
  •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 연휴기간 산불방지 및 산나물채취 특별 기동단속 실시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용환택)는 5월 초 연휴기간 입산자로 인한 산불 및 산나물 불법채취 행위가 예상되어 전직원을 동원하여 특별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조한 날씨 속에 입산자에 의한 산불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5월 5일까지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져 등산객, 산나물채취자로 인한 산불 및 산림훼손행위가 예상되어 춘천국유림관리소 전 직원이 연휴기간 동안 주요 산나물 채취지역, 등산로 입구 등에서 특별 기동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산나물․산약초 불법 굴․채취 및 밀반출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용환택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사항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고,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으니 등산 등 입산하시는 분들은 취사, 흡연 등의 행위를 금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5-05-01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설 연휴기간(2.18~22) 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조달현)은 ‘설’ 연휴기간인 2월 18일부터 22일까지를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상황실’을 24시간 유지하는 등 산불방지에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설’ 연휴기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산불상황실을 비상체계로 전환하여 산불 발생요인 사전차단과 신속한 진화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별대책의 주요내용은 ▲ ‘설’ 연휴기간 비상근무체계 유지 ▲ 원인별  맞춤형 예방활동 집중 추진 ▲ 산불발생 시 초동대응을 위한 헬기출동 태세 완비 ▲ 산불감시근무자 산불취약지역 현장배치 및 순찰 강화 등이다. 금년 봄철에는 강한 바람이 국지적으로 불고, 지난해 겨울부터 강원 동해안지역 등에 건조주의보가 발령되고 있어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특히, 영농준비를 위한 논·밭두렁 및 생활폐기물 소각이 많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호협약마을 대표자 간담회 및 전광판 문자송출 등을 통해 허가 없는 소각이 불법사항이며 그 위험성이 매우 큼을 다각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설 연휴기간에도 산불감시 근로자들을 현장 배치하고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에도 가족과 떨어져 산불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있다면 더욱 힘이 날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5-02-19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불법산림훼손지 산림복구에 총력..
    북부지방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유인호)에서는 최근 경기도 화성시 온석동에 소재한 A환경업체가 과거부터 불법으로 점유 중인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대하여 산림복구를 명령하였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경기이남 17개 시·군의 국유림(국가소유의 임야)의 산림의 경영, 산림문화, 국유재산 관리, 산림보호(산불, 병해충)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산림 불법훼손을 막고 훼손된 국유림 복원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산림지리정보시스템(FGIS), GPS측량장비, 위성영상 등 과학적 감시체계를 통하여 국유림 훼손지를 점검하고, 매년 약 4 ~ 7만제곱미터의 면적을 산림으로 복구를 시행하고 있다.   사법처리 담당자는 2014년에 산림 내 불법사항을 28건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위법 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와 복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국민 여러분에게 푸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훼손된 산림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산림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하였다.
    • 뉴스광장
    2014-12-22
  • 여름철 산림 내 오염 및 훼손행위 단속 !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윤병)는 최근 무더위가 기승함에 따라 주말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산림휴양 인파가 경관이 수려한 산간ㆍ계곡 등으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무원, 산림감시원, 숲사랑 지역협의회원 100여명을 동원해 9월 30일까지 산림 내 오염행위, 불법쓰레기 투기 및 희귀식물 채집 등 산림훼손 행위를  집중 계도ㆍ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피서인파가 집중하는 금오산, 팔공산, 금오동천, 운문산자연휴양림 일원 및 산간계곡 등 오염행위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자체 및 중앙합동기동단속을 펼친다. 또한, 계도ㆍ단속과 더불어 산림정화캠페인 및 산 쓰레기 수거운동을 전개하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청결한 산림 휴양지로 가꿀 예정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부과 등 엄정 사법처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건전한 산행질서와 행락문화 정착을 위하여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뉴스광장
    2013-07-02
  • 가을철 산불조심 및 산림정화 캠페인 실시
    울산시는 11월 10일 오전 10시 온양읍 대운산 일원에서 시, 울주군, 민간단체 등 80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을철 산불조심 및 산림정화 캠페인을 개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산불조심기간(2012.11.1~2013.5.15)을 맞아 산불발생 위험요인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마을주변 야산 계곡이나 임도변에 차량을 이용한 산 쓰레기 무단투기와 도심지 인근 야산 또는 산록변에 버려진 쓰레기가 지속적인 수거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계도활동도 병행된다. 한편 울산시는 산불 감시활동 강화, 초동진화 대처, 산불실화자 검색 등을 위해 울주군 문수산을 비롯하여 감시가 용이한 주요 지점 15개소에 산불감시카메라 18대와 산 쓰레기 투기가 빈번히 발생하였거나 투기 우려가 있는 임도 입구와 산록 주변 17개소에도 18대의 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 매월 정기적으로 투기행위자 색출을 위해 녹화된 내용을 분석하는 등 산 쓰레기 불법 투기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불조심기간 동안에는 산림감시원을 산 쓰레기 단속 임무를 병행하도록 하는 등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산불예방 및 산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산림경관 보전에 힘쓸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전국 최초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여 푸른산을 보호하고 가꾸는데 앞장 서고 있다."면서 "산림 내 방화 및 쓰레기 투기 등 불법사항에 대해 관계법에 의거 강력하게 조치하는 등 미래 세대에 풍요롭고 아름다운 숲을 물려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2-11-12
  • ‘산 쓰레기 집중 수거·단속 계획’수립
    울산광역시는 산 쓰레기 취약시기에 동절기를 대비하여 산 속에 투기된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하여 산림경관을 보전하고 불법투기 등 산림오염행위의 근절을 위한 '산 쓰레기 집중 수거·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4월말까지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순찰반을 편성하여 취약지역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수거인력을 확충하여 산 쓰레기 집중 수거하고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홍보에 주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불법투기자 단속강화를 위해 울산시 고영명 녹지공원과장을 반장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구·군은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는 등 취약지역인 산림 순찰을 강화하고 감시카메라(CCTV)를 산 쓰레기 취약지역에 설치하여 불법투기자 색출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또, 현재 28명인 수거인력을 산불감시원, 진화대원, 산림정화감시원 등 291명으로 대거 확충하여 본연의 업무와 함께 산 쓰레기 업무를 동시에 추진하여 산 쓰레기를 집중 관리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울산시가 지난 6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산 쓰레기 신고포상금 제도,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 전개, 그리고 산 쓰레기 경각심 고취를 위한 사진전 개최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의 푸른산을 보호하고 가꾸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한다는 시민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등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마을(292개), 임도(44개 노선) 주변 등을 대상으로 산 쓰레기 수거작업을 벌여 2010년 393톤, 2011년 121톤을 각각 수거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108톤을 수거·처리했다.  
    • 뉴스광장
    2012-10-18
  • - 국유림 무단점유 및 불법훼손지 실태조사 착수 -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택암)에서는 국유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유림내 무단점유지 및 불법산림훼손지 실태조사를 금년 10월 15일부터 11월 2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사유토지 개발로 인하여 불법 산림형질변경 행위가 예상되는 국유림 주변을 중심으로 위성사진을 활용 불법점유지를 확인한 후, GPS(위성항법시스템) 장비로 1차 현지측량을 실시하여 국유림 경계 침범이 의심되는 지역은 전문측량업체에  정밀측량 의뢰하여 확인된 불법 무단점유지는 산림복원을 원칙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는 2011년도에도 무단점유 일제조사결과 115건을 적발하여 4,682천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국유림 무단점유 및 불법사항을 사전 차단하고자 특별사법경찰이 포함된 전단팀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순찰 등으로 국유림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2-10-12
  • “국유림 대부지 실태 일제조사에 착수”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종갑)는 10월말까지 관내 국유림 대부지 58건, 373ha에 대하여 실태를 일제히 조사하기로 하였다.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는 대부 받은 국유림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점검하고 국유림 대부지 관리ㆍ운용의 문제점을 찾아 정비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대부지 실태조사를 통해 타 용도 사용 등 불법사항이 적발되거나 대부지가 부실하게 관리된 경우가 파악되면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등 관련법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대부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의 투명함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청 간 “교차조사반”을 편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규모가 큰 대부지는 중부지방산림청에서 직접 조사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부지 실태조사가 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철저한 현지 조사 및 수대부자와의 소통을 통해 국유림 대부지가 국가기반 산업시설로서 뿐 아니라 농ㆍ산촌 주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건전한 대부지로 운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부지 실태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충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43­850­0321)로 문의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뉴스광장
    2012-07-10
  • 깨끗한 산 만들기 동참해요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판석)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경관이 수려한 산과 계곡으로 많은 인파가 집중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관내 산림정화구역을 중심으로 불법쓰레기 투기를 비롯한 희귀식물 채집 등 산림훼손 행위를 오는 9월30일까지 집중 계도․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 산림정화구역 16개소/9320ha, 임도 225구간/1,002㎞, 등산로 33노선/193㎞ 등 산림보호구역과 오염행위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기동단속을 펼칠 예정으로, 쓰레기 수거운동과 함께 표지판 훼손, 희귀식물 무단채취 등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규에   의거 엄정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김판석 남부지방산림청장은“오물 수거,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산을 찾을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아울러 산림휴양지의 건전한 산행질서와 행락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뉴스광장
    2012-06-21
  • ”산림내 오염행위” 이제는 그만!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장관웅)는 주5일 근무제 및 여름 휴가철 등을 맞아 많은 피서인파가 산과 계곡 등으로 집중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산림과 계곡의 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산림정화활동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임도 및 산림정화보호구역 내에 산림오염 및 쓰레기 투기 등 훼손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산림내 오염행위 중점단속 기간은 2012년 6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이며 단속내용은 국유임도 주변 불법쓰레기 투기, 오물투기와 수목 굴·채취행위 등 산림훼손행위를 집중단속하여 불법사항 발생시는 관계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 의법 조치하여 올바른 산행질서와 행락문화 정착유도에 앞장서겠다고 한다.  그리고 매월 넷째주 수요일에는 산림정화(숲사랑 활동) 캠페인을 실시하여 국유임도, 산림정화보호구역, 자연발생유원지, 주요 등산로 변 등 산림휴양인파가 많이 찾는 산림오염 취약지역에서 캠페인을 겸한 산 쓰레기 수거 및 오염물질과 산 쓰레기 투기행위 등 산림생태계 훼손행위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 뉴스광장
    2012-06-19

산림행정 검색결과

  • 항공사진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지 일제 조사
      산림청은 지난 6월 12일부터 9월 27일까지 국립공원 내 국유림 무단 점유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66건 351,882㎡의 신규 무단점유지가 확인되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적발된 166건 중 농경용이 78건으로 47%, 펜션, 창고, 주차장 등 기타 용도가 58건 3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응하고 있었으나 국유재산 관리가 소홀했던 면이 있어 올해는 국립공원 내 국유림이라도 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적발된 무단점유지는 점유자에게 자진 포기를 유도하거나,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조치·행정대집행 철거 조치 및 「산지관리법」에 따른 불법 산지전용에 대한 사법 조치 등을 통해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재산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무단 점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올해부터 항공사진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무단 점유 의심지 추출 시스템을 통해 무단점유지 적발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1-22
  •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국유지 일제 조사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립공원에 편입되어있는 국유림에 대한 불법 무단점유지를 파악하고 정리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림청에서는 무단점유지 정리를 위해 해마다 단속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으로 무단점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최근 3년 무단점유 면적 : (‘20) 697ha → (‘21) 747ha → (’22) 760ha  특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해 대응하고 있으나, 최근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관련 언론보도와 같이 그동안 산림청의 산림경영·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유림 내 국립공원 지역에 대해 국립공원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국유림 전체 면적 1,493,635ha 내 국립공원 편입 전체면적은 286,050ha(19%)   *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개간이나 토지의 형질변경등이 금지되어 있고, 위반 시 국립공원공단에서 사법조치등을 하도록 되어 있음     송영림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이 편입된 국립공원 구역에 대한 재산 관리강화를 위해 불법 산림훼손 및 무단점유 적발 시 사법처리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6-09
  • 양산국유림관리소, 불법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무단점유지 일제점검 실시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국유재산을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으로 생각하고 국유림 사용허가ㆍ대부 등 관련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유재산과 연접된 지역에서 귀촌과 도시시민의 텃밭 경작 등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 행위에 대하여 일제 정리작업을 진행하고 새로운 경작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존에 구축된 위치도와 항공사진, 기존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자료 등을 활용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관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집중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일제단속을 사전에 홍보한 뒤,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현지 상황에 맞게 점유자 스스로 점유․경작을 포기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일제점검을 추진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정리하여 산림으로 환원하고자 하며, 새로운 경작지 발생을 막는데도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18
  •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관내)에 대하여 휴경기를 활용 올해 5월 말까지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정리하여 산림으로 복구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 휴경기를 이용하여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자진 점유‧경작 포기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정리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통해 국유림의 건강성을 회복해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1-06
  • 국유림 무단점유지 합동점검을 통한 일제정리 실시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하여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지는 농사목적으로 국유림을 훼손해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지로, 겨울철 휴경기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일제정리하고, 신규발생 국유림 무단점유지 사전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유림 무단점유지 정리절차는 점유자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하여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정리대상 무단점유지는 경계확인 및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하고 순차적으로 산림복원조림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무단점유지를 정리하고 산림으로 복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2-06
  •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하여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단속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 시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정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원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1-24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수대부자의 위법 행위 차단 노력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내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전대, 무허가 시설물 설치 등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지 내 불법행위는 국유림을 훼손하여 재해방지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라 대부 취소까지 될 수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수시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객관성 있게 조사하여 불법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 취소 등 행정조치로 국유림이 올바르게 활용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철저하고 정기적인 현지 조사 및 점검을 통해 대부지 관리를 강화하여 대부지 내 수대부자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9-08
  • 춘천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 실시
    대부지 실태조사(산양삼재배) 중 현장사진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관할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지(이하 대부지)에 대한 부실관리 대부지 정리 및 시정 등 대부지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오는 11월말까지 29건 50ha의 국유림 대부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사업실적, 목적 외 사용여부, 대부료 납부현황 등 대부지 관리 전반에 대해 조사하며, 또한 대부지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부자의 의견도 반영이 된다.  관리소는 조사를 통해 타 용도 사용 등 불법사항이 적발되거나 대부지가 부실하게 관리된 경우라면 청문 후 대부 취소 절차를 진행하며,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고, 관리가 잘된 대부지는 다음연도 실태조사에서 제외된다. 김주미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철저한 현지 조사 및 수대부자와의 소통을 통해 대부지 관리를 강화하고, 국유림의 효율적 이용과 투명한 산림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대부지 실태조사(산양삼재배) 중 현장사진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6-25
  • 무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지등 실태조사 실시!!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오는 10월 말까지 관할 국유림 내 대부․사용허가지(이하 대부지등) 223ha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는 부실관리 대부지 정리 및 시정 등 대부지 관리체계 확립 및 국유림 활용도 제고를 목적으로 매년 수립․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73건, 223ha 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무주국유림관리소는 금번 조사를 통해 타 용도 사용 등 불법사항이 적발되거나 대부지가 부실하게 관리된 경우가 파악되면 시정 조치하고, 일정기간 시정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청문을 통해 대부 취소 후 산림으로 복구한다는 방침이다.   성상용 무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수대부자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전한 대부지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5-06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섭)은 관내 산림사업장 내 산불 예방을 위한 특별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충청북도의 산불 건수는 총 3건으로, 이 중 2건이 부주의로 인한 실화로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3.∼4.18.)동안 발생했다.  건조한 봄철은 작은 불씨도 큰 산불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산림에서는 산불예방을 위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조림은 전년도 벌채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 가지 등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가 미반출될 경우, 이는 산림 내 연료가 되어 대형산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사업장 작업원 대상 산불예방 교육 △사업장 불시 점검을 통해 작업자 경각심 고취 및 불법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조치 △임도 등 접근성 고려한 벌채설계 및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전량 반출 여건 개선 △벌채 후 산림 내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정리방법 개선 등이 있다.  이일섭 소장은 “산림은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는 주요한 수단이므로 산불은 탄소흡수원 보전을 위해 반드시 예방해야 한다. 특히 산림사업장에는 산림 내 연료물질이 축적되어 건조한 봄철에는 더욱 더 산불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충주관리소에서는 향후 대책을 이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련 대책을 개선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4-19
  • 춘천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현재)는 관할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지(이하 대부지)에 대한 불법산지전용 및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0월말까지 38건 41ha의 국유림 대부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사업실적, 목적 외 사용여부, 대부료 납부현황 등 대부지 관리 전반에 대해 조사하며, 또한 대부지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부자의 의견도 반영이 된다. 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대부지는 총 355건 1,103ha이다.   관리소는 조사를 통해 타 용도 사용 등 불법사항이 적발되거나 대부지가 부실하게 관리된 경우라면 청문 후 대부 취소절차를 진행하며,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고, 관리가 잘된 대부지는 다음연도 실태조사에서 제외된다.   박현재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철저한 현지 조사 및 수대부자와의 소통을 통해 대부지 관리를 강화하고, 국유림의 효율적 이용과 투명한 산림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05-08
  • 산림청, 산양삼 불법 판매현장 특별 합동단속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설을 맞이하여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산양삼 불법 판매 근절을 위하여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산양삼 주요 생산‧판매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지자체가 합동으로 불법사항을 단속한다. 특히, 산양삼 품질검사 합격증 미부착*, 중국산 삼, 인삼을 산양삼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 불법 사항에 대하여 특별단속에 나선다.     * 산양삼을 판매하려는 경우 품질검사 합격증을 붙일 수 있는 크기의 상자 또는 용기에 포장하고, 합격증을 붙여야 함.   한편,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산양삼을 판매할 시「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앞으로 산림청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산양삼 생산지에서의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특별 관리임산물로 지정된 산양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고, 정직한 생산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1-15
  • 춘천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현재)는 관할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지(이하 대부지)에 대한 불법 산림전용 및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0월말까지 산림공무원들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대부받은 국유림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대부지 관리 운용의 문제점을 찾아 정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대부지는 총 350건 1,116ha로서,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평가를 진행해왔다. 이 가운데 전년도 관리 부실 대부지를 포함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한 대부지 67건 87ha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리소는 조사를 통해 타 용도 사용 등 불법사항이 적발되거나 대부지가 부실하게 관리된 경우라면 대부 취소절차를 진행하며,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박현재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철저한 현지 조사 및 수대부자와의 소통을 통해 국유림 대부지가 주민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 산림의 효율적이용과 투명한 산림관리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9-08-21
  • 지역의 희생 속에 성장해온 제지회사, 사회적 책임 눈감아
     지난 19일 담양군 대전면에 소재한 제지업체가 담양군수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지역과  주민의 희생 속에 성장해 온 기업이 불법사항에 대한 점검과 정당한 개선요구를 보복행정으로 치부하는 일련의 행태는 담양군민과 담양군을 무시하는  처사로 규정하면서 향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문제가 된 제지업체는 1983년에 설립된 공장을 지난 2013년 국내의 중견 제지 전문기업이 인수하여 운영중인 골판지 생산업체로  그동안 악취와 소음, 대기오염물질 등 업체의 특성과 관리소홀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고형연료(SRF) 사용으로 인한 다이옥신, 미세먼지, 악취에 대한 환경위해성 때문에 주민들은 고형연료대신 과거에 사용했던 천연가스(LNG)를  이용 할 것과 공장폐쇄 및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주민의 민원은 외면한 체, 고형연료사용에 대한 법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되어 2018년 11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2018년 10월 18일 위해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고형연료제품(SRF)을 100% 확대해 사용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담양군은 악취 및 소음, 폐수, 다이옥신 등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지역의 환경과 주민생활 환경 보전 등 공익적 이익을 위해 당해 신고를 불수리  처분했다.    회사는 개정된 법률시행 2일전에 이에 불복해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가운데  SRF 사용에 따른 주민들의 환경피해 위험은 도외시 한 채 업체의 손을 들어주었고, 군은 행정심판 과정에서 허가제로 변경된 관련 규정에 따라  SRF 사용을 위한 허가절차를 이행토록 안내했다.    그럼에도 회사는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불수리 처분 취소 결정에 대해 재검토 과정 없이 당초 신청사항을 행정심판 재결취지에 따라  재처분하라는 취지로 재차 간접강제를 신청하여 지역과 주민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보다 기업의 사익만을 우선시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      군은 “회사 측이 제기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주장은 SRF 사용을 위한 행정심판 제기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는 악취와 소음,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따른 현장점검사항으로, 점검 결과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개발제한구역 내 창고  등의 무단증축, 국유재산 무단 점∙사용 등 각종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되었다는 입장이다.        이어 “회사 측이 각종 불법사항에 대한 근본적 개선노력도 없이 민원제기에 따른 정당한 지도점검을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보복행정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동안 생존권을 걸고 공장이전과 폐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주민의 고통에 대해서는 일말의 사회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겠다는 부도덕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사 측이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불수리 처분 취소와 관련하여 담양군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는 것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가 개정(강화)되는 경우 새로운 법령에 맞춰 별도의 행정절차 이행이 가능하다는 다수의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고 있어  법적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담양군은 “향후 회사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과 소송은 주민의 환경권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면서 정당한  행정행위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안에 대해서도 무고죄 등 법적대응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기업이 지역의 성장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때 경영가치가 더욱 빛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이라는 군정의 핵심가치를 지켜갈 수 있도록 이번 사안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19-06-25
  • 영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6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 내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불법 상업행위 및 취사행위 등과 같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특별단속 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인력으로 이루어진 단속반을 구성하여 산간계곡 및 산림과 연접한 소하천 주변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인위적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불법산지전용 및 불법입목벌채 행위도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을 위하여  ‘임(林)자 사랑해’, ‘백두대간 사랑운동’ 과 같은 산림정화 캠페인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 보호팀 신재수팀장은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 산림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관심 가져 주시길 바라며, 산행 시에는 흡연, 쓰레기 투기, 임산물 채취와 같은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9-06-19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재산 불법 전대 근절 강화
    수원국유림관리소장(김진)은 국유재산 불법 전대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관내 수대부자의 불법 전대 행위 차단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부받은 국유재산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제5호에 의해 대부계약서상의 의무 또는 사용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대부등의 취소가 가능하다.   또한, 국유재산 불법 전대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국유재산법」제3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 동법 제36조제2호에 의하여 대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수대부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대부지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불법사항 및 사업목적 달성여부를 점검하고, 만약 대부계약 위반사항 등을 적발 할 경우 대부지 취소·소멸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19-06-12
  • 춘천국유림관리소 관리의 첫 단추, 대부지 실태조사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는 금년도 대부·사용허가지(이하 대부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산림공무원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 사업계획에 따라 목적사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는 대부받은 국유림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대부지 관리 운용의 문제점을 찾아 정비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춘천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림의 경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부·사용허가를 내 주고 있으며 현재 187건 169ha의 국유림에 산업용, 농업용, 공용, 공공용 등의 목적으로 대부·사용허가 돼 있다. 관리소는 조사를 통해 타 용도 사용 등 불법사항이 적발되거나 대부지가 부실하게 관리된 경우라면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골프장, 스키장과 목축용 대부지 등을 중점적으로 대부지 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 김만제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철저한 현지 조사 및 수대부자와의 소통을 통해 국유림 대부지가 국가기반 산업시설로서 뿐 아니라 농산촌 주민 소득 증대 등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건전한 대부지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8-08-21
  • 남부지방산림청, 산간계곡 내 불법행위 단속 추진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산림 휴양객이 집중되는 봉화군·영양군 일대의 산간계곡을 중심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 구성된 산림사법 전담인력인 ‘산림사범수사대’와 불법 산림훼손 등 산림피해를 예방·단속하기 위하여 고용한 민간 감시원인 ‘산림보호지원단’ 등이 참여한다.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先 계도 後 단속’을 원칙으로 산림 피해행위에 대한 홍보와 계도활동을 병행하고 고의성이 있는 등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사법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위법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산림훼손 시기별·유형별 맞춤형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과 자발적인 실천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07-27
  • “여름 휴가철 산림유관기관 합동 산림정화 활동 대대적 실시”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유인호)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피서인파가 관내 산과 계곡 등에 집중됨에 따라 산림유관기관 합동으로 산림 내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를 수거함은 물론 산림보호 단속 및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피서철을 맞아 많은 피서객들이 산과 계곡을 찾고 있는 가운데 일부 피서 관광객들이 각종 쓰레기와 오물을 투척함에 따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방지를 계도할 예정이다. 양구국유림에서는 산림유관기관, 산림생태관리원, 산림보호지원단, 숲사랑운동 연합회, 국유림보호협약 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산림정화 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치는 한편, 피서객을 대상으로 ‘내가 남긴 쓰레기는 내가 치우기’ 계도활동 등 숲 사랑 운동에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말 까지 ‘산림사범수사대’를 적극 운영하여 국유림 내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희귀식물 불법 굴․채취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되며, 단속결과 불법사항 발견 시에는 ‘산림보호법’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8-14
  • 북부지방산림청, 점봉산 곰배령 생태탐방 사재기식 불법예약 행위 집중단속
    북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오는 11월 18일부터 시작되는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점봉산 곰배령 생태탐방 인터넷 예약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하여 사재기식 예약하는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점봉산은 백두대간의 한 봉우리로서 희귀식물과 특산식물이 많이 생육하고 있어서 산림청에서는 1987년부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예약은 인터넷 예약 300명과 마을민박대행 예약 300명 등 하루 600명으로 제한한다. 이는 예약시작 30분 만에 모두 마감이 되어 예약하기가 어렵다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듣고 인터넷예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부 여행사가 소셜커머스나 여행사 자체 홈페이지에서 곰배령 여행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기존에 여행사를 이용했던 고객의 아이디로 예약을 해놓고 나중에 모집된 고객에게 산림청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예약을 변경하는 행위를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인터넷 예약은 산림청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야 하며, 점봉산 곰배령 생태탐방 시스템을 통해 탐방일 4주 전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일주일 기간(수∼일요일) 1,500명 분량을 예약 받는다.     * 소셜커머스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북부지방산림청은 이런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재기식 불법예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여행사를 상대로 계도한 바 있기에 18일부터는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여행사를 통하여 곰배령을 다녀온 이용자들에게도 산림청 홈페이지 개인정보를 여행사에 제공하지 않고,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당부할 것이다. 김현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개인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앞으로도 예약 시스템을 개선하여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정부 3.0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봄철ㆍ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점봉산 곰배령 입산이 금지됩니다.       - 봄철 : 3월 1일 ∼ 4월 22일 입산 금지       - 가을철 : 11월 1일 ∼ 12월 15일 입산 금지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5-11-16

산림산업 검색결과

  •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국유지 일제 조사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립공원에 편입되어있는 국유림에 대한 불법 무단점유지를 파악하고 정리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림청에서는 무단점유지 정리를 위해 해마다 단속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으로 무단점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최근 3년 무단점유 면적 : (‘20) 697ha → (‘21) 747ha → (’22) 760ha  특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해 대응하고 있으나, 최근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관련 언론보도와 같이 그동안 산림청의 산림경영·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유림 내 국립공원 지역에 대해 국립공원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국유림 전체 면적 1,493,635ha 내 국립공원 편입 전체면적은 286,050ha(19%)   *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개간이나 토지의 형질변경등이 금지되어 있고, 위반 시 국립공원공단에서 사법조치등을 하도록 되어 있음     송영림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이 편입된 국립공원 구역에 대한 재산 관리강화를 위해 불법 산림훼손 및 무단점유 적발 시 사법처리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6-09
  • 양산국유림관리소, 불법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무단점유지 일제점검 실시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국유재산을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으로 생각하고 국유림 사용허가ㆍ대부 등 관련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유재산과 연접된 지역에서 귀촌과 도시시민의 텃밭 경작 등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 행위에 대하여 일제 정리작업을 진행하고 새로운 경작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존에 구축된 위치도와 항공사진, 기존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자료 등을 활용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관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집중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일제단속을 사전에 홍보한 뒤,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현지 상황에 맞게 점유자 스스로 점유․경작을 포기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일제점검을 추진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정리하여 산림으로 환원하고자 하며, 새로운 경작지 발생을 막는데도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18
  •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관내)에 대하여 휴경기를 활용 올해 5월 말까지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정리하여 산림으로 복구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 휴경기를 이용하여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자진 점유‧경작 포기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정리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통해 국유림의 건강성을 회복해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1-06
  • 국유림 무단점유지 합동점검을 통한 일제정리 실시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하여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지는 농사목적으로 국유림을 훼손해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지로, 겨울철 휴경기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일제정리하고, 신규발생 국유림 무단점유지 사전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유림 무단점유지 정리절차는 점유자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하여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정리대상 무단점유지는 경계확인 및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하고 순차적으로 산림복원조림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무단점유지를 정리하고 산림으로 복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2-06
  •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하여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단속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 시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정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원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1-24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수대부자의 위법 행위 차단 노력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내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전대, 무허가 시설물 설치 등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지 내 불법행위는 국유림을 훼손하여 재해방지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라 대부 취소까지 될 수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수시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객관성 있게 조사하여 불법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 취소 등 행정조치로 국유림이 올바르게 활용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철저하고 정기적인 현지 조사 및 점검을 통해 대부지 관리를 강화하여 대부지 내 수대부자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9-08
  • 춘천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 실시
    대부지 실태조사(산양삼재배) 중 현장사진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관할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지(이하 대부지)에 대한 부실관리 대부지 정리 및 시정 등 대부지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오는 11월말까지 29건 50ha의 국유림 대부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사업실적, 목적 외 사용여부, 대부료 납부현황 등 대부지 관리 전반에 대해 조사하며, 또한 대부지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부자의 의견도 반영이 된다.  관리소는 조사를 통해 타 용도 사용 등 불법사항이 적발되거나 대부지가 부실하게 관리된 경우라면 청문 후 대부 취소 절차를 진행하며,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고, 관리가 잘된 대부지는 다음연도 실태조사에서 제외된다. 김주미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철저한 현지 조사 및 수대부자와의 소통을 통해 대부지 관리를 강화하고, 국유림의 효율적 이용과 투명한 산림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대부지 실태조사(산양삼재배) 중 현장사진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6-25
  • 무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지등 실태조사 실시!!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오는 10월 말까지 관할 국유림 내 대부․사용허가지(이하 대부지등) 223ha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는 부실관리 대부지 정리 및 시정 등 대부지 관리체계 확립 및 국유림 활용도 제고를 목적으로 매년 수립․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73건, 223ha 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무주국유림관리소는 금번 조사를 통해 타 용도 사용 등 불법사항이 적발되거나 대부지가 부실하게 관리된 경우가 파악되면 시정 조치하고, 일정기간 시정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청문을 통해 대부 취소 후 산림으로 복구한다는 방침이다.   성상용 무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수대부자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전한 대부지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5-06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섭)은 관내 산림사업장 내 산불 예방을 위한 특별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충청북도의 산불 건수는 총 3건으로, 이 중 2건이 부주의로 인한 실화로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3.∼4.18.)동안 발생했다.  건조한 봄철은 작은 불씨도 큰 산불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산림에서는 산불예방을 위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조림은 전년도 벌채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 가지 등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가 미반출될 경우, 이는 산림 내 연료가 되어 대형산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사업장 작업원 대상 산불예방 교육 △사업장 불시 점검을 통해 작업자 경각심 고취 및 불법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조치 △임도 등 접근성 고려한 벌채설계 및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전량 반출 여건 개선 △벌채 후 산림 내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정리방법 개선 등이 있다.  이일섭 소장은 “산림은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는 주요한 수단이므로 산불은 탄소흡수원 보전을 위해 반드시 예방해야 한다. 특히 산림사업장에는 산림 내 연료물질이 축적되어 건조한 봄철에는 더욱 더 산불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충주관리소에서는 향후 대책을 이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련 대책을 개선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4-19

산림환경 검색결과

  • 항공사진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지 일제 조사
      산림청은 지난 6월 12일부터 9월 27일까지 국립공원 내 국유림 무단 점유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66건 351,882㎡의 신규 무단점유지가 확인되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적발된 166건 중 농경용이 78건으로 47%, 펜션, 창고, 주차장 등 기타 용도가 58건 3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응하고 있었으나 국유재산 관리가 소홀했던 면이 있어 올해는 국립공원 내 국유림이라도 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적발된 무단점유지는 점유자에게 자진 포기를 유도하거나,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조치·행정대집행 철거 조치 및 「산지관리법」에 따른 불법 산지전용에 대한 사법 조치 등을 통해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재산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무단 점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올해부터 항공사진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무단 점유 의심지 추출 시스템을 통해 무단점유지 적발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1-22

포토뉴스 검색결과

  • 항공사진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지 일제 조사
      산림청은 지난 6월 12일부터 9월 27일까지 국립공원 내 국유림 무단 점유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66건 351,882㎡의 신규 무단점유지가 확인되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적발된 166건 중 농경용이 78건으로 47%, 펜션, 창고, 주차장 등 기타 용도가 58건 3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응하고 있었으나 국유재산 관리가 소홀했던 면이 있어 올해는 국립공원 내 국유림이라도 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적발된 무단점유지는 점유자에게 자진 포기를 유도하거나,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조치·행정대집행 철거 조치 및 「산지관리법」에 따른 불법 산지전용에 대한 사법 조치 등을 통해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재산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무단 점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올해부터 항공사진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무단 점유 의심지 추출 시스템을 통해 무단점유지 적발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1-22
  •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국유지 일제 조사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립공원에 편입되어있는 국유림에 대한 불법 무단점유지를 파악하고 정리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림청에서는 무단점유지 정리를 위해 해마다 단속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으로 무단점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최근 3년 무단점유 면적 : (‘20) 697ha → (‘21) 747ha → (’22) 760ha  특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해 대응하고 있으나, 최근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관련 언론보도와 같이 그동안 산림청의 산림경영·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유림 내 국립공원 지역에 대해 국립공원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국유림 전체 면적 1,493,635ha 내 국립공원 편입 전체면적은 286,050ha(19%)   *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개간이나 토지의 형질변경등이 금지되어 있고, 위반 시 국립공원공단에서 사법조치등을 하도록 되어 있음     송영림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이 편입된 국립공원 구역에 대한 재산 관리강화를 위해 불법 산림훼손 및 무단점유 적발 시 사법처리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6-09
  • 양산국유림관리소, 불법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무단점유지 일제점검 실시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국유재산을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으로 생각하고 국유림 사용허가ㆍ대부 등 관련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유재산과 연접된 지역에서 귀촌과 도시시민의 텃밭 경작 등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 행위에 대하여 일제 정리작업을 진행하고 새로운 경작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존에 구축된 위치도와 항공사진, 기존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자료 등을 활용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관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집중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일제단속을 사전에 홍보한 뒤,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현지 상황에 맞게 점유자 스스로 점유․경작을 포기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일제점검을 추진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정리하여 산림으로 환원하고자 하며, 새로운 경작지 발생을 막는데도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18
  •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관내)에 대하여 휴경기를 활용 올해 5월 말까지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정리하여 산림으로 복구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 휴경기를 이용하여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자진 점유‧경작 포기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정리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통해 국유림의 건강성을 회복해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1-06
  • 국유림 무단점유지 합동점검을 통한 일제정리 실시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하여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지는 농사목적으로 국유림을 훼손해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지로, 겨울철 휴경기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일제정리하고, 신규발생 국유림 무단점유지 사전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유림 무단점유지 정리절차는 점유자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하여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정리대상 무단점유지는 경계확인 및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하고 순차적으로 산림복원조림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무단점유지를 정리하고 산림으로 복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2-06
  •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하여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단속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 시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정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원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1-24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수대부자의 위법 행위 차단 노력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내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전대, 무허가 시설물 설치 등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지 내 불법행위는 국유림을 훼손하여 재해방지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라 대부 취소까지 될 수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수시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객관성 있게 조사하여 불법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 취소 등 행정조치로 국유림이 올바르게 활용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철저하고 정기적인 현지 조사 및 점검을 통해 대부지 관리를 강화하여 대부지 내 수대부자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9-08
  • 춘천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 실시
    대부지 실태조사(산양삼재배) 중 현장사진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관할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지(이하 대부지)에 대한 부실관리 대부지 정리 및 시정 등 대부지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오는 11월말까지 29건 50ha의 국유림 대부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사업실적, 목적 외 사용여부, 대부료 납부현황 등 대부지 관리 전반에 대해 조사하며, 또한 대부지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부자의 의견도 반영이 된다.  관리소는 조사를 통해 타 용도 사용 등 불법사항이 적발되거나 대부지가 부실하게 관리된 경우라면 청문 후 대부 취소 절차를 진행하며,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고, 관리가 잘된 대부지는 다음연도 실태조사에서 제외된다. 김주미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철저한 현지 조사 및 수대부자와의 소통을 통해 대부지 관리를 강화하고, 국유림의 효율적 이용과 투명한 산림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대부지 실태조사(산양삼재배) 중 현장사진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6-25
  • 무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지등 실태조사 실시!!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오는 10월 말까지 관할 국유림 내 대부․사용허가지(이하 대부지등) 223ha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는 부실관리 대부지 정리 및 시정 등 대부지 관리체계 확립 및 국유림 활용도 제고를 목적으로 매년 수립․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73건, 223ha 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무주국유림관리소는 금번 조사를 통해 타 용도 사용 등 불법사항이 적발되거나 대부지가 부실하게 관리된 경우가 파악되면 시정 조치하고, 일정기간 시정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청문을 통해 대부 취소 후 산림으로 복구한다는 방침이다.   성상용 무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수대부자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전한 대부지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5-06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섭)은 관내 산림사업장 내 산불 예방을 위한 특별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충청북도의 산불 건수는 총 3건으로, 이 중 2건이 부주의로 인한 실화로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3.∼4.18.)동안 발생했다.  건조한 봄철은 작은 불씨도 큰 산불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산림에서는 산불예방을 위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조림은 전년도 벌채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 가지 등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가 미반출될 경우, 이는 산림 내 연료가 되어 대형산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사업장 작업원 대상 산불예방 교육 △사업장 불시 점검을 통해 작업자 경각심 고취 및 불법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조치 △임도 등 접근성 고려한 벌채설계 및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전량 반출 여건 개선 △벌채 후 산림 내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정리방법 개선 등이 있다.  이일섭 소장은 “산림은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는 주요한 수단이므로 산불은 탄소흡수원 보전을 위해 반드시 예방해야 한다. 특히 산림사업장에는 산림 내 연료물질이 축적되어 건조한 봄철에는 더욱 더 산불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충주관리소에서는 향후 대책을 이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련 대책을 개선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4-19
  • 춘천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현재)는 관할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지(이하 대부지)에 대한 불법산지전용 및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0월말까지 38건 41ha의 국유림 대부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사업실적, 목적 외 사용여부, 대부료 납부현황 등 대부지 관리 전반에 대해 조사하며, 또한 대부지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부자의 의견도 반영이 된다. 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대부지는 총 355건 1,103ha이다.   관리소는 조사를 통해 타 용도 사용 등 불법사항이 적발되거나 대부지가 부실하게 관리된 경우라면 청문 후 대부 취소절차를 진행하며,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고, 관리가 잘된 대부지는 다음연도 실태조사에서 제외된다.   박현재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철저한 현지 조사 및 수대부자와의 소통을 통해 대부지 관리를 강화하고, 국유림의 효율적 이용과 투명한 산림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05-08
  • 산림청, 산양삼 불법 판매현장 특별 합동단속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설을 맞이하여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산양삼 불법 판매 근절을 위하여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산양삼 주요 생산‧판매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지자체가 합동으로 불법사항을 단속한다. 특히, 산양삼 품질검사 합격증 미부착*, 중국산 삼, 인삼을 산양삼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 불법 사항에 대하여 특별단속에 나선다.     * 산양삼을 판매하려는 경우 품질검사 합격증을 붙일 수 있는 크기의 상자 또는 용기에 포장하고, 합격증을 붙여야 함.   한편,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산양삼을 판매할 시「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앞으로 산림청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산양삼 생산지에서의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특별 관리임산물로 지정된 산양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고, 정직한 생산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1-15
  • 춘천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현재)는 관할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지(이하 대부지)에 대한 불법 산림전용 및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0월말까지 산림공무원들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대부받은 국유림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대부지 관리 운용의 문제점을 찾아 정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대부지는 총 350건 1,116ha로서,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평가를 진행해왔다. 이 가운데 전년도 관리 부실 대부지를 포함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한 대부지 67건 87ha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리소는 조사를 통해 타 용도 사용 등 불법사항이 적발되거나 대부지가 부실하게 관리된 경우라면 대부 취소절차를 진행하며,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박현재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철저한 현지 조사 및 수대부자와의 소통을 통해 국유림 대부지가 주민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 산림의 효율적이용과 투명한 산림관리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9-08-21
  • 지역의 희생 속에 성장해온 제지회사, 사회적 책임 눈감아
     지난 19일 담양군 대전면에 소재한 제지업체가 담양군수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지역과  주민의 희생 속에 성장해 온 기업이 불법사항에 대한 점검과 정당한 개선요구를 보복행정으로 치부하는 일련의 행태는 담양군민과 담양군을 무시하는  처사로 규정하면서 향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문제가 된 제지업체는 1983년에 설립된 공장을 지난 2013년 국내의 중견 제지 전문기업이 인수하여 운영중인 골판지 생산업체로  그동안 악취와 소음, 대기오염물질 등 업체의 특성과 관리소홀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고형연료(SRF) 사용으로 인한 다이옥신, 미세먼지, 악취에 대한 환경위해성 때문에 주민들은 고형연료대신 과거에 사용했던 천연가스(LNG)를  이용 할 것과 공장폐쇄 및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주민의 민원은 외면한 체, 고형연료사용에 대한 법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되어 2018년 11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2018년 10월 18일 위해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고형연료제품(SRF)을 100% 확대해 사용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담양군은 악취 및 소음, 폐수, 다이옥신 등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지역의 환경과 주민생활 환경 보전 등 공익적 이익을 위해 당해 신고를 불수리  처분했다.    회사는 개정된 법률시행 2일전에 이에 불복해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가운데  SRF 사용에 따른 주민들의 환경피해 위험은 도외시 한 채 업체의 손을 들어주었고, 군은 행정심판 과정에서 허가제로 변경된 관련 규정에 따라  SRF 사용을 위한 허가절차를 이행토록 안내했다.    그럼에도 회사는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불수리 처분 취소 결정에 대해 재검토 과정 없이 당초 신청사항을 행정심판 재결취지에 따라  재처분하라는 취지로 재차 간접강제를 신청하여 지역과 주민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보다 기업의 사익만을 우선시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      군은 “회사 측이 제기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주장은 SRF 사용을 위한 행정심판 제기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는 악취와 소음,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따른 현장점검사항으로, 점검 결과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개발제한구역 내 창고  등의 무단증축, 국유재산 무단 점∙사용 등 각종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되었다는 입장이다.        이어 “회사 측이 각종 불법사항에 대한 근본적 개선노력도 없이 민원제기에 따른 정당한 지도점검을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보복행정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동안 생존권을 걸고 공장이전과 폐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주민의 고통에 대해서는 일말의 사회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겠다는 부도덕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사 측이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불수리 처분 취소와 관련하여 담양군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는 것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가 개정(강화)되는 경우 새로운 법령에 맞춰 별도의 행정절차 이행이 가능하다는 다수의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고 있어  법적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담양군은 “향후 회사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과 소송은 주민의 환경권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면서 정당한  행정행위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안에 대해서도 무고죄 등 법적대응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기업이 지역의 성장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때 경영가치가 더욱 빛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이라는 군정의 핵심가치를 지켜갈 수 있도록 이번 사안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19-06-25
  • 영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6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 내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불법 상업행위 및 취사행위 등과 같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특별단속 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인력으로 이루어진 단속반을 구성하여 산간계곡 및 산림과 연접한 소하천 주변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인위적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불법산지전용 및 불법입목벌채 행위도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을 위하여  ‘임(林)자 사랑해’, ‘백두대간 사랑운동’ 과 같은 산림정화 캠페인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 보호팀 신재수팀장은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 산림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관심 가져 주시길 바라며, 산행 시에는 흡연, 쓰레기 투기, 임산물 채취와 같은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9-06-19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재산 불법 전대 근절 강화
    수원국유림관리소장(김진)은 국유재산 불법 전대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관내 수대부자의 불법 전대 행위 차단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부받은 국유재산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제5호에 의해 대부계약서상의 의무 또는 사용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대부등의 취소가 가능하다.   또한, 국유재산 불법 전대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국유재산법」제3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 동법 제36조제2호에 의하여 대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수대부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대부지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불법사항 및 사업목적 달성여부를 점검하고, 만약 대부계약 위반사항 등을 적발 할 경우 대부지 취소·소멸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19-06-12
  • 춘천국유림관리소 관리의 첫 단추, 대부지 실태조사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는 금년도 대부·사용허가지(이하 대부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산림공무원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 사업계획에 따라 목적사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는 대부받은 국유림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대부지 관리 운용의 문제점을 찾아 정비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춘천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림의 경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부·사용허가를 내 주고 있으며 현재 187건 169ha의 국유림에 산업용, 농업용, 공용, 공공용 등의 목적으로 대부·사용허가 돼 있다. 관리소는 조사를 통해 타 용도 사용 등 불법사항이 적발되거나 대부지가 부실하게 관리된 경우라면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골프장, 스키장과 목축용 대부지 등을 중점적으로 대부지 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 김만제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철저한 현지 조사 및 수대부자와의 소통을 통해 국유림 대부지가 국가기반 산업시설로서 뿐 아니라 농산촌 주민 소득 증대 등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건전한 대부지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8-08-21
  • 남부지방산림청, 산간계곡 내 불법행위 단속 추진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산림 휴양객이 집중되는 봉화군·영양군 일대의 산간계곡을 중심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 구성된 산림사법 전담인력인 ‘산림사범수사대’와 불법 산림훼손 등 산림피해를 예방·단속하기 위하여 고용한 민간 감시원인 ‘산림보호지원단’ 등이 참여한다.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先 계도 後 단속’을 원칙으로 산림 피해행위에 대한 홍보와 계도활동을 병행하고 고의성이 있는 등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사법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위법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산림훼손 시기별·유형별 맞춤형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과 자발적인 실천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07-27
  • 홍천군 가을철 산림위법행위 계도·단속 실시
    전국 최대의 산림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홍천군은 가을철을 맞아 임산물 불법채취자의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특별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가을철 급증하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보호 국민의식 개선을 위하여 캠페인을 전개한다.   본격적인 약초·버섯·수실 등의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이 기승을 부리고, 등산을 가장한 불법 동호회의 임산물 불법채취가 증가하는 등 임업생산자의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산됨에 따라 오는 11월 10일까지를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관내 임도변 및 산약초·버섯 집단 생육지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공작산·가리산 등 주요 명산의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보호 국민의식 개선을 위한 ‘임(林)자 사랑해’ 현장 캠페인 및 산지정화 활동을 실시한다.   홍천군 관계자는 본인 소유의 산지 외에 산약초·버섯 등의 임산물 채취는 불법사항에 해당하므로 국·공유림을 비롯한 타인의 산지에서는 임산물 채취를 하지 않도록 우리 군을 찾는 등산객 및 지역주민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9-26
  • “여름 휴가철 산림유관기관 합동 산림정화 활동 대대적 실시”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유인호)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피서인파가 관내 산과 계곡 등에 집중됨에 따라 산림유관기관 합동으로 산림 내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를 수거함은 물론 산림보호 단속 및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피서철을 맞아 많은 피서객들이 산과 계곡을 찾고 있는 가운데 일부 피서 관광객들이 각종 쓰레기와 오물을 투척함에 따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방지를 계도할 예정이다. 양구국유림에서는 산림유관기관, 산림생태관리원, 산림보호지원단, 숲사랑운동 연합회, 국유림보호협약 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산림정화 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치는 한편, 피서객을 대상으로 ‘내가 남긴 쓰레기는 내가 치우기’ 계도활동 등 숲 사랑 운동에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말 까지 ‘산림사범수사대’를 적극 운영하여 국유림 내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희귀식물 불법 굴․채취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되며, 단속결과 불법사항 발견 시에는 ‘산림보호법’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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