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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귀식물(광릉요강꽃 등) 보호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산림 ICT장비 적극 활용
    <사진> 라이다 장비를 활용한 공간정보 확보 (화천 비수구미)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의 전지구적 생물다양성 전략체제(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실천목표 이행을 위해 산림 ICT장비인 삼차원(3D) 레이저스캐너 라이다(Lidar)를 활용하여 희귀식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과학적 자료 확보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립수목원은 희귀식물의 현지내보전을 위한 방안으로 주요 희귀식물(광릉요강꽃 등 10여종)의 보호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희귀식물의 개체군 동태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광릉요강꽃은 국립수목원을 상징하는 식물로 산림청 희귀식물(CR:멸종위기)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국 10여 지역 자생지에서의 불법채취를 방지하고자 대부분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엄격하고 보호하고 있다.    <사진> 라이다 장비를 활용한 공간정보 확보 (춘천 화악산)     희귀식물에 대한 라이다(Lidar) 촬영을 위해 국립수목원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국립백두대간수목원)간의 공동조사를 통해 국가보호종의 보전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하였다. 또한, 라이다 촬영으로 기존 산림조사 방법보다 데이터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은 과학적 자료를 확보가 가능해 생육환경개선작업 등 숲 변화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이번 라이다 촬영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활용하여 구체적(Specific), 측정가능한(Measurable) 과학적 자료확보를 위한 좋은 시도이다.”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협업으로 국가보호종의 보전을 위한 국립수목원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에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였다.   <사진>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인 광릉요강꽃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23-12-11
  • 아름다운 백두대간을 사랑해주세요~~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12월 08일 영월군 김삿갓면 내리 박달령 일원에서 영월국유림관리소 직원들과 함께 백두대간 사랑 운동 및 산지 정화 캠페인을 하였다고 밝혔다.   겨울철 백두대간을 찾는 휴양객과 입산객의 증가로 산림 내 불법 쓰레기 투기행위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므로 백두대간 보호 활동에 자발적인 국민 참여를 유도하여 백두대간의 가치 및 중요성을 폭넓게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산림오염 방지 및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하여 백두대간 지역의 산림 내 무단취사 및 쓰레기 불법투기, 임산물 불법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계도·단속하고, 행락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산지 정화 활동을 진행하였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조상훈 소장은 “아름다운 백두대간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인 보호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백두대간을 찾는 많은 국민이 스스로 아름다운 백두대간의 지킴이가 되어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2-08
  • 국유림 임산물(버섯류·약초류 등) 불법채취 중점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가을철 임산물(수실류·버섯류·약초류 등) 생산 및 단풍철을 맞아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임산물 불법 채취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및 쓰레기 투기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외 산림 내 불법행위(산림 내 쓰레기투기, 불법 취사행위,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8
  •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산림특별사법경찰 포함),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조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시민들 사이에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고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8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에 불법적인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피해 및 국유임산물 양여 마을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기간을 지정해 양구군 및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인제・화천・철원군)의 국유림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산림보호 인력 및 공무원 등 30여 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국유지를 순찰·단속할 계획이며, 효율적 단속을 위해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도 주위 등을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19개)과 협력 및 산림 드론을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한다.   단속 대상으로는 버섯류・종실류 등의 굴취 및 채취, 산지 훼손, 무단입산 행위이며,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3년간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무단입산 등을 적발하여 4명 입건 및 49건의 과태료 부과 처리하였다.   안진호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국유림 보호 협약 마을 임산물 양여지의 주민 소득을 보호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9-04
  • 중부지방산림청, 5월 31일까지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 및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드론감시단을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에 투입하여 △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 화기를 소지하여 입산·담배피우는 행위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 산림 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가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 및 산림 내 화기소지 등 불법행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산행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5-09
  • 봄철 불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봄철을 맞아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임산물 불법채취, 비법정탐방로 출입금지 등에 대하여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은 5월 2일부터 6월 18일까지이며, 집중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산나물, 약초 등 임산물 채취 및 밀반출 등 자연자원 훼손 예방 및 비법정탐방로 통제를 통해 산불 발생이나 탐방객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한다.   국립공원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비법정탐방로 출입 시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강희진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자연자원보호를 위해 임산물 채취 및 출입금지 위반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탐방객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5-04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해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4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기간을 지정해 양구군, 인제군, 화천군, 철원군 일원의 국유림을 단속하고 있으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 한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산림보호 인력 및 공무원 등 30여 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효율적 단속을 위해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도 주위 등을 산림 드론과 위성사진을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한다.   단속 대상으로는 산나물・산약초・조경수 등의 굴취 및 채취, 산지 훼손,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관리소 특성상 민간인 통제구역 이북 지역의 우수한 산림 및 유전자원을 가지고 있고 이를 무분별한 입산과 같은 불법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시로 산불 및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5-01
  • 자칫하면 대형산불로 이어져... 산나물 채취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지난 2년간 봄철(4∼5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 1,683건이었다. 이 중 형사사건 입건이 672건, 과태료 부과가 777건이었으며,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1억 670만 원으로 나타났다. 매일 약 14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봄철은 다양한 산나물이 나오는 시기로 이맘때면 산나물 채취로 인해 곳곳에서 산림이 수난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건조한 날씨와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막대한 산림훼손과 함께 개인 산주의 재산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5개 지방산림청 및 각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전국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며,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흔히 ‘산에서 나물 좀 캔다고 무슨 큰 죄가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산에는 주인이 있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며, 이는 엄연한 절도 행위에 해당한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로 매년 약 200여 명이 적발되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 거주하는 A씨는 산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1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입산객 증가로 인한 산불 발생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 10년 평균 산불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와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가 58%를 차지해 불씨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에는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막대한 산림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산림보호에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28
  • 영암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는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광범위한 산림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나물 집단 자생지를 특별단속 대상지로 지정하여 자체단속반을 적극 투입하는 등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및 계도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사항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불 피우는 행위 등이다. 관련 법령으로는,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 입목 불법 벌채 행위 등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0
  • 산림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봄철(3월~5월)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 단속 중이다.   특별단속 중 괴산군 청청면 일대 산림보호구역에서 고로쇠 수액 불법 절취(2,100L)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해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산림 내에서 고로쇠수액, 산나물, 야생화 등 불법 임산물 채취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로 불법행위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보호구역 내 임산물 무단 절취는 산림보호법 제54조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 남해인은 “산림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08
  • 국유림 임산물(수액·산나물 등) 불법채취 집중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본격적인 봄철 임산물(수액·산나물 등) 생산철을 맞아 4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국유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무상양여지 불법 채취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이며,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감시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다가 적발 될 경우에는 불법채취한 임산물을 압수당하게 되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매년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봄철 기온 완화에 따라 야외활동 및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산림 내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보호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8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봄철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불법 채취를 비롯한 위법행위에 대해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모임과 불법 임산물 거래에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나물 집단생육지와 등산객의 입산이 빈번한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 피우는 행위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드론과 산불감시카메라 등 가용한 모든 장비를 활용해 효과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뿌리째 캐내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노현철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장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산림이 불법행위로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큰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 만큼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4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드론 감시단으로 구성된 집중단속반이 불법행위 상습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적발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 방침으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무단입산은 10만원,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강화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31
  • 국유림 내 임산물채취는 절도입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및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등산로, 명산, 산나물 집단생육지 등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휴양객에 대하여 계도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산나물‧산약초, 멸종‧희귀식물, 보호수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 임산물 불법유통,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내 임산물 무단반출 행위이다.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소나무 반출금지 지역에서 허가 없이 소나무를 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과 산림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31
  • 춘천국유림관리소, 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찬균)는 오는 5월 31일까지 관내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대상으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16명)을 편성하여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까지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산나물·산약초, 멸종·희귀식물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불법소각(화기물 소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공무원이 단속할 때 놓칠 수 있는 비가시권 지역 및 접근성 취약 지역까지 드론을 활용하여 확인하는 등 효율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윤찬균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단속기간 중 계도를 통해 널리 알려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31
  • 청명과 한식을 앞두고 산불 총력 대응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청명·한식을 앞둔 주말에 산불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감시·단속 활동에 총력을 다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명·한식 시기는 본격적인 영농 준비로 인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이 많아지고, 성묘객과 개화 시기 등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위험이 급격히 커진다.     * 10년 평균(4.4-4.6) 산불 피해 면적 : 311ha(축구장 면적의 436배) 특히, 지난해의 경우 청명·한식 기간 동안 크고 작은 산불 23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국적으로 산불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청과 지역 산불관리기관은 오는 4월 1일부터 6일까지 산림공무원과 감시원 등 전 행정력을 투입하여 현장 중심의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원묘지와 가족묘지 주변에는 산불감시원을 집중 배치해 계도·감시활동 등 특별관리를 하고, 주요 등산로 입구에는 정보무늬(QR코드) 활용한 현수막을 게시하여 산불 예방 홍보를 강화한다.    * 정보무늬(QR코드) 접속 시 산불방지 행동요령, 벌칙규정, 산불예방 동영상 등 연결 또한,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입산자들에 의한 산나물, 산약초 등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산림 피해 및 산불 발생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하며,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것만큼 산불로부터 숲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라며, “청명·한식에 산을 찾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산림과 산림연접지역에서 불씨 취급을 절대 금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31
  • 수원국유림관리소, 고로쇠 불법채취 등 불법행위단속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혁)는 고로쇠 등 수액 채취 시기가 본격 시행되는 3월말까지 불법 수액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매년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산촌마을 수익증대를 위하여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1월, 양평군 단월면 등 7개 마을 채취자들을 대상으로 채취 방법 및 위생 관리에 관한 지침을 교육한 바 있다. 그러나, 매년 허가받지 않은 불법 수액 채취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기후변화로 인해 고로쇠 수액 채취 시기가 빨라진 것을 반영하여 관내 17개 시·군에 대하여 산림특별사법 경찰 및 보호지원단, 산불진화대 등을 투입하여 조기에 불법 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고로쇠 수액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관련 기관에 허가를 받고, 산림에 피해가 없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채취하여야 한다”라며 “소중한 산림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부분별한 불법 채취는 엄중 단속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2-10
  • 아름다운 백두대간을 사랑해 주세요~~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11월 10일 영월군 김삿갓면 내리 박달령 일원에서 영월국유림관리소 직원들과 함께 백두대간 사랑 운동 및 산지 정화 캠페인을 하였다고 밝혔다. 가을철 백두대간을 찾는 휴양객과 입산객의 증가로 산림 내 불법 쓰레기 투기행위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므로 백두대간 보호 활동에 자발적인 국민 참여를 유도하여 백두대간의 가치 및 중요성을 폭넓게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산림오염 방지 및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하여 백두대간 지역의 산림 내 무단취사 및 쓰레기 불법투기, 임산물 불법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계도·단속하고, 행락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산지 정화 활동을 진행하였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아름다운 백두대간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인 보호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백두대간을 찾는 많은 국민이 스스로 아름다운 백두대간의 지킴이가 되어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14
  • 허락없이 임산물 채취하다간 큰일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본격적인 가을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10월 말까지를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산림재해인력 등 30여명을 동원해 순찰과 단속에 나서며 임도, 자연휴양림 등 차량접근이 쉬운 지역은 주·정차한 차량 감시,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역은 드론을 활용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불법 버섯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국유림 지역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단양국유림관리소와 산림보호협약을 맺고 연중 산림보호활동을 하는 지역으로 해당 임야에서 나는 임산물은 지역주민들에게 양여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뽑아가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임산물의 불법채취행위를 단속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0-06

산림행정 검색결과

  • 희귀식물(광릉요강꽃 등) 보호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산림 ICT장비 적극 활용
    <사진> 라이다 장비를 활용한 공간정보 확보 (화천 비수구미)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의 전지구적 생물다양성 전략체제(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실천목표 이행을 위해 산림 ICT장비인 삼차원(3D) 레이저스캐너 라이다(Lidar)를 활용하여 희귀식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과학적 자료 확보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립수목원은 희귀식물의 현지내보전을 위한 방안으로 주요 희귀식물(광릉요강꽃 등 10여종)의 보호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희귀식물의 개체군 동태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광릉요강꽃은 국립수목원을 상징하는 식물로 산림청 희귀식물(CR:멸종위기)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국 10여 지역 자생지에서의 불법채취를 방지하고자 대부분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엄격하고 보호하고 있다.    <사진> 라이다 장비를 활용한 공간정보 확보 (춘천 화악산)     희귀식물에 대한 라이다(Lidar) 촬영을 위해 국립수목원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국립백두대간수목원)간의 공동조사를 통해 국가보호종의 보전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하였다. 또한, 라이다 촬영으로 기존 산림조사 방법보다 데이터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은 과학적 자료를 확보가 가능해 생육환경개선작업 등 숲 변화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이번 라이다 촬영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활용하여 구체적(Specific), 측정가능한(Measurable) 과학적 자료확보를 위한 좋은 시도이다.”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협업으로 국가보호종의 보전을 위한 국립수목원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에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였다.   <사진>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인 광릉요강꽃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23-12-11
  • 아름다운 백두대간을 사랑해주세요~~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12월 08일 영월군 김삿갓면 내리 박달령 일원에서 영월국유림관리소 직원들과 함께 백두대간 사랑 운동 및 산지 정화 캠페인을 하였다고 밝혔다.   겨울철 백두대간을 찾는 휴양객과 입산객의 증가로 산림 내 불법 쓰레기 투기행위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므로 백두대간 보호 활동에 자발적인 국민 참여를 유도하여 백두대간의 가치 및 중요성을 폭넓게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산림오염 방지 및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하여 백두대간 지역의 산림 내 무단취사 및 쓰레기 불법투기, 임산물 불법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계도·단속하고, 행락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산지 정화 활동을 진행하였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조상훈 소장은 “아름다운 백두대간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인 보호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백두대간을 찾는 많은 국민이 스스로 아름다운 백두대간의 지킴이가 되어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2-08
  • 국유림 임산물(버섯류·약초류 등) 불법채취 중점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가을철 임산물(수실류·버섯류·약초류 등) 생산 및 단풍철을 맞아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임산물 불법 채취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및 쓰레기 투기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외 산림 내 불법행위(산림 내 쓰레기투기, 불법 취사행위,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8
  •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산림특별사법경찰 포함),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조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시민들 사이에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고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8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에 불법적인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피해 및 국유임산물 양여 마을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기간을 지정해 양구군 및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인제・화천・철원군)의 국유림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산림보호 인력 및 공무원 등 30여 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국유지를 순찰·단속할 계획이며, 효율적 단속을 위해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도 주위 등을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19개)과 협력 및 산림 드론을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한다.   단속 대상으로는 버섯류・종실류 등의 굴취 및 채취, 산지 훼손, 무단입산 행위이며,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3년간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무단입산 등을 적발하여 4명 입건 및 49건의 과태료 부과 처리하였다.   안진호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국유림 보호 협약 마을 임산물 양여지의 주민 소득을 보호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9-04
  • 중부지방산림청, 5월 31일까지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 및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드론감시단을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에 투입하여 △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 화기를 소지하여 입산·담배피우는 행위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 산림 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가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 및 산림 내 화기소지 등 불법행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산행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5-09
  • 봄철 불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봄철을 맞아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임산물 불법채취, 비법정탐방로 출입금지 등에 대하여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은 5월 2일부터 6월 18일까지이며, 집중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산나물, 약초 등 임산물 채취 및 밀반출 등 자연자원 훼손 예방 및 비법정탐방로 통제를 통해 산불 발생이나 탐방객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한다.   국립공원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비법정탐방로 출입 시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강희진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자연자원보호를 위해 임산물 채취 및 출입금지 위반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탐방객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5-04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해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4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기간을 지정해 양구군, 인제군, 화천군, 철원군 일원의 국유림을 단속하고 있으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 한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산림보호 인력 및 공무원 등 30여 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효율적 단속을 위해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도 주위 등을 산림 드론과 위성사진을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한다.   단속 대상으로는 산나물・산약초・조경수 등의 굴취 및 채취, 산지 훼손,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관리소 특성상 민간인 통제구역 이북 지역의 우수한 산림 및 유전자원을 가지고 있고 이를 무분별한 입산과 같은 불법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시로 산불 및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5-01
  • 자칫하면 대형산불로 이어져... 산나물 채취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지난 2년간 봄철(4∼5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 1,683건이었다. 이 중 형사사건 입건이 672건, 과태료 부과가 777건이었으며,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1억 670만 원으로 나타났다. 매일 약 14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봄철은 다양한 산나물이 나오는 시기로 이맘때면 산나물 채취로 인해 곳곳에서 산림이 수난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건조한 날씨와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막대한 산림훼손과 함께 개인 산주의 재산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5개 지방산림청 및 각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전국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며,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흔히 ‘산에서 나물 좀 캔다고 무슨 큰 죄가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산에는 주인이 있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며, 이는 엄연한 절도 행위에 해당한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로 매년 약 200여 명이 적발되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 거주하는 A씨는 산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1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입산객 증가로 인한 산불 발생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 10년 평균 산불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와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가 58%를 차지해 불씨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에는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막대한 산림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산림보호에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28
  • 영암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는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광범위한 산림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나물 집단 자생지를 특별단속 대상지로 지정하여 자체단속반을 적극 투입하는 등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및 계도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사항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불 피우는 행위 등이다. 관련 법령으로는,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 입목 불법 벌채 행위 등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0
  • 산림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봄철(3월~5월)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 단속 중이다.   특별단속 중 괴산군 청청면 일대 산림보호구역에서 고로쇠 수액 불법 절취(2,100L)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해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산림 내에서 고로쇠수액, 산나물, 야생화 등 불법 임산물 채취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로 불법행위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보호구역 내 임산물 무단 절취는 산림보호법 제54조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 남해인은 “산림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08
  • 국유림 임산물(수액·산나물 등) 불법채취 집중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본격적인 봄철 임산물(수액·산나물 등) 생산철을 맞아 4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국유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무상양여지 불법 채취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이며,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감시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다가 적발 될 경우에는 불법채취한 임산물을 압수당하게 되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매년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봄철 기온 완화에 따라 야외활동 및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산림 내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보호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8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봄철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불법 채취를 비롯한 위법행위에 대해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모임과 불법 임산물 거래에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나물 집단생육지와 등산객의 입산이 빈번한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 피우는 행위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드론과 산불감시카메라 등 가용한 모든 장비를 활용해 효과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뿌리째 캐내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노현철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장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산림이 불법행위로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큰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 만큼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4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드론 감시단으로 구성된 집중단속반이 불법행위 상습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적발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 방침으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무단입산은 10만원,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강화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31
  • 국유림 내 임산물채취는 절도입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및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등산로, 명산, 산나물 집단생육지 등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휴양객에 대하여 계도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산나물‧산약초, 멸종‧희귀식물, 보호수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 임산물 불법유통,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내 임산물 무단반출 행위이다.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소나무 반출금지 지역에서 허가 없이 소나무를 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과 산림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31
  • 춘천국유림관리소, 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찬균)는 오는 5월 31일까지 관내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대상으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16명)을 편성하여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까지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산나물·산약초, 멸종·희귀식물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불법소각(화기물 소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공무원이 단속할 때 놓칠 수 있는 비가시권 지역 및 접근성 취약 지역까지 드론을 활용하여 확인하는 등 효율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윤찬균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단속기간 중 계도를 통해 널리 알려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31
  • 청명과 한식을 앞두고 산불 총력 대응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청명·한식을 앞둔 주말에 산불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감시·단속 활동에 총력을 다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명·한식 시기는 본격적인 영농 준비로 인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이 많아지고, 성묘객과 개화 시기 등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위험이 급격히 커진다.     * 10년 평균(4.4-4.6) 산불 피해 면적 : 311ha(축구장 면적의 436배) 특히, 지난해의 경우 청명·한식 기간 동안 크고 작은 산불 23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국적으로 산불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청과 지역 산불관리기관은 오는 4월 1일부터 6일까지 산림공무원과 감시원 등 전 행정력을 투입하여 현장 중심의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원묘지와 가족묘지 주변에는 산불감시원을 집중 배치해 계도·감시활동 등 특별관리를 하고, 주요 등산로 입구에는 정보무늬(QR코드) 활용한 현수막을 게시하여 산불 예방 홍보를 강화한다.    * 정보무늬(QR코드) 접속 시 산불방지 행동요령, 벌칙규정, 산불예방 동영상 등 연결 또한,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입산자들에 의한 산나물, 산약초 등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산림 피해 및 산불 발생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하며,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것만큼 산불로부터 숲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라며, “청명·한식에 산을 찾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산림과 산림연접지역에서 불씨 취급을 절대 금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31
  • 수원국유림관리소, 고로쇠 불법채취 등 불법행위단속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혁)는 고로쇠 등 수액 채취 시기가 본격 시행되는 3월말까지 불법 수액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매년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산촌마을 수익증대를 위하여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1월, 양평군 단월면 등 7개 마을 채취자들을 대상으로 채취 방법 및 위생 관리에 관한 지침을 교육한 바 있다. 그러나, 매년 허가받지 않은 불법 수액 채취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기후변화로 인해 고로쇠 수액 채취 시기가 빨라진 것을 반영하여 관내 17개 시·군에 대하여 산림특별사법 경찰 및 보호지원단, 산불진화대 등을 투입하여 조기에 불법 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고로쇠 수액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관련 기관에 허가를 받고, 산림에 피해가 없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채취하여야 한다”라며 “소중한 산림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부분별한 불법 채취는 엄중 단속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2-10
  • 아름다운 백두대간을 사랑해 주세요~~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11월 10일 영월군 김삿갓면 내리 박달령 일원에서 영월국유림관리소 직원들과 함께 백두대간 사랑 운동 및 산지 정화 캠페인을 하였다고 밝혔다. 가을철 백두대간을 찾는 휴양객과 입산객의 증가로 산림 내 불법 쓰레기 투기행위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므로 백두대간 보호 활동에 자발적인 국민 참여를 유도하여 백두대간의 가치 및 중요성을 폭넓게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산림오염 방지 및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하여 백두대간 지역의 산림 내 무단취사 및 쓰레기 불법투기, 임산물 불법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계도·단속하고, 행락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산지 정화 활동을 진행하였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아름다운 백두대간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인 보호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백두대간을 찾는 많은 국민이 스스로 아름다운 백두대간의 지킴이가 되어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14
  • 허락없이 임산물 채취하다간 큰일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본격적인 가을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10월 말까지를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산림재해인력 등 30여명을 동원해 순찰과 단속에 나서며 임도, 자연휴양림 등 차량접근이 쉬운 지역은 주·정차한 차량 감시,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역은 드론을 활용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불법 버섯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국유림 지역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단양국유림관리소와 산림보호협약을 맺고 연중 산림보호활동을 하는 지역으로 해당 임야에서 나는 임산물은 지역주민들에게 양여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뽑아가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임산물의 불법채취행위를 단속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0-06

산림산업 검색결과

  • 희귀식물(광릉요강꽃 등) 보호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산림 ICT장비 적극 활용
    <사진> 라이다 장비를 활용한 공간정보 확보 (화천 비수구미)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의 전지구적 생물다양성 전략체제(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실천목표 이행을 위해 산림 ICT장비인 삼차원(3D) 레이저스캐너 라이다(Lidar)를 활용하여 희귀식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과학적 자료 확보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립수목원은 희귀식물의 현지내보전을 위한 방안으로 주요 희귀식물(광릉요강꽃 등 10여종)의 보호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희귀식물의 개체군 동태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광릉요강꽃은 국립수목원을 상징하는 식물로 산림청 희귀식물(CR:멸종위기)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국 10여 지역 자생지에서의 불법채취를 방지하고자 대부분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엄격하고 보호하고 있다.    <사진> 라이다 장비를 활용한 공간정보 확보 (춘천 화악산)     희귀식물에 대한 라이다(Lidar) 촬영을 위해 국립수목원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국립백두대간수목원)간의 공동조사를 통해 국가보호종의 보전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하였다. 또한, 라이다 촬영으로 기존 산림조사 방법보다 데이터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은 과학적 자료를 확보가 가능해 생육환경개선작업 등 숲 변화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이번 라이다 촬영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활용하여 구체적(Specific), 측정가능한(Measurable) 과학적 자료확보를 위한 좋은 시도이다.”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협업으로 국가보호종의 보전을 위한 국립수목원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에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였다.   <사진>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인 광릉요강꽃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23-12-11
  • 국유림 임산물(버섯류·약초류 등) 불법채취 중점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가을철 임산물(수실류·버섯류·약초류 등) 생산 및 단풍철을 맞아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임산물 불법 채취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및 쓰레기 투기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외 산림 내 불법행위(산림 내 쓰레기투기, 불법 취사행위,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8
  •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산림특별사법경찰 포함),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조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시민들 사이에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고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8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에 불법적인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피해 및 국유임산물 양여 마을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기간을 지정해 양구군 및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인제・화천・철원군)의 국유림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산림보호 인력 및 공무원 등 30여 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국유지를 순찰·단속할 계획이며, 효율적 단속을 위해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도 주위 등을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19개)과 협력 및 산림 드론을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한다.   단속 대상으로는 버섯류・종실류 등의 굴취 및 채취, 산지 훼손, 무단입산 행위이며,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3년간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무단입산 등을 적발하여 4명 입건 및 49건의 과태료 부과 처리하였다.   안진호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국유림 보호 협약 마을 임산물 양여지의 주민 소득을 보호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9-04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해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4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기간을 지정해 양구군, 인제군, 화천군, 철원군 일원의 국유림을 단속하고 있으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 한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산림보호 인력 및 공무원 등 30여 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효율적 단속을 위해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도 주위 등을 산림 드론과 위성사진을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한다.   단속 대상으로는 산나물・산약초・조경수 등의 굴취 및 채취, 산지 훼손,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관리소 특성상 민간인 통제구역 이북 지역의 우수한 산림 및 유전자원을 가지고 있고 이를 무분별한 입산과 같은 불법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시로 산불 및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5-01
  • 수원국유림관리소, 고로쇠 불법채취 등 불법행위단속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혁)는 고로쇠 등 수액 채취 시기가 본격 시행되는 3월말까지 불법 수액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매년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산촌마을 수익증대를 위하여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1월, 양평군 단월면 등 7개 마을 채취자들을 대상으로 채취 방법 및 위생 관리에 관한 지침을 교육한 바 있다. 그러나, 매년 허가받지 않은 불법 수액 채취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기후변화로 인해 고로쇠 수액 채취 시기가 빨라진 것을 반영하여 관내 17개 시·군에 대하여 산림특별사법 경찰 및 보호지원단, 산불진화대 등을 투입하여 조기에 불법 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고로쇠 수액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관련 기관에 허가를 받고, 산림에 피해가 없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채취하여야 한다”라며 “소중한 산림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부분별한 불법 채취는 엄중 단속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2-10
  •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산림특별사법경찰 포함),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5일부터 10월31일까지‘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시민들 사이에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고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9
  • 국유림 임산물(잣·약용버섯 등) 불법채취 중점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가을철 임산물(송이·약용버섯·잣·산약소 등) 생산 및 단풍철을 맞아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국유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무상양여지 불법 채취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외 산림 내 불법행위(산림 내 쓰레기투기, 불법 취사행위,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은 “단풍철을 맞아 산을 찾는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지속 실시하겠다”며 “무분별한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여 건강한 산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9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방지하고자 10월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사법경찰관을 포함한 단속반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9개 시·군을 중심으로 전문채취꾼의 상습 채취행위, 인터넷이나 카페 등을 활용한 임산물 채취 모집산행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산물을 허가 없이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과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임산물 불법채취 최소화를 위해 이번 특별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19
  • “가을철 산행중 버섯, 잣, 산약초 등 무단채취는 불법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산물 생산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10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주요 임산물 자생지 및 재배지, 무상양여지, 등산로 등을 대상으로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산림보호구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입산자는 필히 산주의 동의를 받고 지정된 구역에서만 임산물을 채취하여야 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과거에는 산행중에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라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분들께서 임산물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19
  • 부여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버섯, 산약초 등의 임산물 불법채취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외에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거나, 산림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 역시 단속의 대상이므로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9-16
  • 보은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가 가을철 임산물(송이·잣·산약초 등)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가 예상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 계도활동 및 단속을 집중 추진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국유림 내 임산물(송이·잣·산약초 등) 불법채취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등산객 대상 오물·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 취사행위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특히 무인항공비행장치(드론)을 활용하여 효율적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 행락철을 맞이하여 건전한 산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산림 내 불법행위 금지 등 산림보호에 적극 협조할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9-16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굴·채취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부터 10월말까지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임산물 채취모임에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 등을 편성해 버섯류, 약초류 등 불법 임산물 채취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최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한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림환경 유지·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산림보호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16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2년 추석 명절 전후 임도시설 개방 알림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최대 명절인 ‘추석’ 전후로 벌초와 성묘를 위해 임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그 동안 산림보호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차단시켜온 국유임도(22개 노선, 122.88km)을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도개방은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국민들이 임도를 이용해 보다 빠르고 편안하게 벌초·성묘를 하기 위한 추석 명절 연휴를 포함한 9월 1일부터 18일까지 개방한다.   관리소에서는 개방하는 임도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면 정비, 풀베기 등 가용인력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정비 중이며, 담당직원의 순찰을 강화하여 임도 안내는 물론 임산물 불법채취 등 산림훼손 사례가 없도록 산림보호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경영 목적을 위한 도로로 노폭이 좁고 안전시설이 미흡하므로 이용차량은 안전사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고 앞으로도 임도개방과 같은 국민과 함께 하는 산림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8-29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임(林)자 사랑해 및 백두대간 사랑운동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5월 18일에 광치자연휴양림에서 양구군청과 합동으로 ‘백두대간 사랑운동 및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날 산림보호 캠페인은 지난 3월 울진․삼척 산불과 4월 양구 대형산불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산림 보호 담당 직원 및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근로자 등 30여 명이 참여한다.  주변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 활동, 임산물 불법채취 등의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과 주민 대상 쓰레기 소각 금지, 산불방지 계도를 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어져 온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해제에 따라, 자연을 즐기려 하는 등산객․휴양객의 발길이 늘어난 만큼 직접 산림보호에 참여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산림 보호 홍보용 리플릿을 배포할 예정이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송명수 소장은 “산림은 후대에 물려줄 소중한 재산으로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산림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5-18
  • 영월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불법채취자 4명 입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영월 관내 국유림에서 두릅 등 임산물 30kg을 불법 채취한 4명을 현장에서 적발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2022년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인력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임산물 불법채취,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사법처리한다. 특히,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석상구 보호관리팀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16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 단속한다!.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임산물 불법채취와 불법산림전용 등 산림피해 예방을 위해서 오는 5월 30일까지 ‘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을 산림피해 취약지역에 배치하고 인터넷 카페를 활용한 임산물 채취 모집산행단 등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 불법굴취 행위, 불법산림전용 등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철저한 단속을 통해서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할 것이다.“라며,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11
  • 수원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양여로 주민소득 증대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한 고로쇠 수액 양여 사업을 4월 말 마무리했다.   고로쇠 수액 양여 사업은 본 관리소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1년 경과 후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활동 등에 60일 이상 참여한 산촌마을에 국유림 내 임산물인 고로쇠 수액 채취를 허가하는 사업이다.    올해 수원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양여 사업에는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등 7개 마을이 참여하여 국유림 약 45ha에서 총 17,000여ℓ의 수액을 채취하고 4천만 원 상당의 주민 소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건강하고 위생적인 고로쇠 수액 생산과 유통을 위해 적절한 고로쇠 나무 천공 방식과 채취 요령, 채취된 수액의 관리 등에 관한 사전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채취 현장을 찾아 중간 및 사후 점검을 추진하였다.  수원국유림관리소장 윤종혁은 “앞으로도 산촌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 라며 “봄철 국유임산물 불법채취 등 단속에 보호협약 마을도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4-29
  • 과학적인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철저히 단속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야외활동이 늘고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입산객이 급증하는 시기에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케이티와 협력하여 이동전화 신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별 유동인구데이터를 분석하여 봄철 유동인구가 많은 구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전국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 약 2,0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를 무단으로 캐내는 행위, ▲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입산 시 화기 소지 등도 단속대상으로, 산행을 계획 중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 hiking.kwords.co.kr에서 입산통제구역 사전확인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작년 봄철 특별단속기간(2021.4.1.∼2021.5.31.) 동안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868건이었으며, 그 중 356건에 대해서는 약 4천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봄철 특별단속 결과 : 입건 331건, 과태료 356건, 원상복구 및 훈방 181건 산림청 이현주 산림보호과장은 “넓은 면적의 산림을 관리하는 만큼 과학적인 데이터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본인 소유가 아닌 구역에서 임산물 채취는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산림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 내 불법행위 관련 처벌규정 ] 구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 소지 30만 원 이하 과태료 입산통제구역 입산 20만 원 이하 과태료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27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본격적인 임산물이 생산되는 봄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특별경찰관(리)과 드론조종자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새벽 시간대에 산림드론을 활용,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목 굴ㆍ채취행위 ▲희귀ㆍ자생식물 굴․채취하는 행위 ▲인터넷 동호회 불법 모집 채취 활동 등이다. 이와 함께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및 입산금지 구역 내 무단입산,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기동단속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11

산림복지 검색결과

  • 추석 성묘, 임도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민족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명절 전후로 벌초와 성묘를 위해 산을 찾는 성묘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국유임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9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한시적으로 임도를 개방한다. 순천관리소는 관내 임도 76개노선 152㎞ 전구간 개방을 위해 배수로 정비, 노면 보수 등 성묘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임도정비를 완료하였다. 또한, 담당직원 등 가용인력 배치 및 순찰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산불방지 및 임산물불법채취, 쓰레기투기 등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하여 국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큰데 이번 임도개방을 통해 추석명절 성묘라도 편하고 안전하게 다녀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9-09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고객 불만관리 제도 본격 운영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성부근)는 선량한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권리 및 국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9년 7월 1일부터 고객 불만관리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휴양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 증가로 국유자연휴양림의 운영개소와 이용객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08년 35개 국유자연휴양림을 다녀간 이용객은 약 190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고성방가, 기물 손 망실, 위협, 임산물 불법채취, 산림생태자원 훼손 등으로부터 선량한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거나 자연휴양림 운영에 지장을 준 이용객을 제재 할 수 있는 체제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는 올해 초 고객 불만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약 6개월간의 홍보기간을 가졌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객 불만관리 제도란 국유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다른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거나 자연휴양림 운영에 지장을 준 행위를 한 경우 구두주위, 퇴실, 벌점 부여 등의 조치를 통하여 선량한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권리 및 국유재산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불량이용객의 경우 ‘구두주의→퇴장 경고 및 통지서 발급→ 퇴장조치’등 3단계를 통해 제재 받게 되며, 퇴장조치에 불응할 경우  사법관서에 의해 강제 퇴실․퇴장을 당하게 된다.  또한,  자연휴양림 및 예약정보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시설물 및 비품을 손․망실한 경우 경중에 따라 벌점을 부여받게 되며 3년간 합산점수가 30점 혹은 1년간 3회에 도달하면 최종 위반일로부터 자연휴양림 웹고객 퇴출 및 1년간 자격상실과   사용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이번 고객 불만관리 제도를 계획․추진 중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 추진으로 국유자연휴양림 이용객이 서로를  배려하는 산림휴양문화를 다져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으며,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휴양
    2009-06-23

산림환경 검색결과

  • 아름다운 백두대간을 사랑해주세요~~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12월 08일 영월군 김삿갓면 내리 박달령 일원에서 영월국유림관리소 직원들과 함께 백두대간 사랑 운동 및 산지 정화 캠페인을 하였다고 밝혔다.   겨울철 백두대간을 찾는 휴양객과 입산객의 증가로 산림 내 불법 쓰레기 투기행위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므로 백두대간 보호 활동에 자발적인 국민 참여를 유도하여 백두대간의 가치 및 중요성을 폭넓게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산림오염 방지 및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하여 백두대간 지역의 산림 내 무단취사 및 쓰레기 불법투기, 임산물 불법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계도·단속하고, 행락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산지 정화 활동을 진행하였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조상훈 소장은 “아름다운 백두대간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인 보호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백두대간을 찾는 많은 국민이 스스로 아름다운 백두대간의 지킴이가 되어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2-08
  • 중부지방산림청, 5월 31일까지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 및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드론감시단을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에 투입하여 △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 화기를 소지하여 입산·담배피우는 행위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 산림 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가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 및 산림 내 화기소지 등 불법행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산행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5-09
  • 봄철 불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봄철을 맞아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임산물 불법채취, 비법정탐방로 출입금지 등에 대하여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은 5월 2일부터 6월 18일까지이며, 집중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산나물, 약초 등 임산물 채취 및 밀반출 등 자연자원 훼손 예방 및 비법정탐방로 통제를 통해 산불 발생이나 탐방객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한다.   국립공원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비법정탐방로 출입 시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강희진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자연자원보호를 위해 임산물 채취 및 출입금지 위반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탐방객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5-04
  • 자칫하면 대형산불로 이어져... 산나물 채취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지난 2년간 봄철(4∼5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 1,683건이었다. 이 중 형사사건 입건이 672건, 과태료 부과가 777건이었으며,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1억 670만 원으로 나타났다. 매일 약 14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봄철은 다양한 산나물이 나오는 시기로 이맘때면 산나물 채취로 인해 곳곳에서 산림이 수난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건조한 날씨와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막대한 산림훼손과 함께 개인 산주의 재산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5개 지방산림청 및 각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전국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며,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흔히 ‘산에서 나물 좀 캔다고 무슨 큰 죄가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산에는 주인이 있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며, 이는 엄연한 절도 행위에 해당한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로 매년 약 200여 명이 적발되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 거주하는 A씨는 산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1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입산객 증가로 인한 산불 발생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 10년 평균 산불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와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가 58%를 차지해 불씨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에는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막대한 산림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산림보호에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28
  • 산림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봄철(3월~5월)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 단속 중이다.   특별단속 중 괴산군 청청면 일대 산림보호구역에서 고로쇠 수액 불법 절취(2,100L)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해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산림 내에서 고로쇠수액, 산나물, 야생화 등 불법 임산물 채취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로 불법행위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보호구역 내 임산물 무단 절취는 산림보호법 제54조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 남해인은 “산림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08
  • 국유림 임산물(수액·산나물 등) 불법채취 집중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본격적인 봄철 임산물(수액·산나물 등) 생산철을 맞아 4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국유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무상양여지 불법 채취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이며,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감시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다가 적발 될 경우에는 불법채취한 임산물을 압수당하게 되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매년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봄철 기온 완화에 따라 야외활동 및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산림 내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보호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8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봄철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불법 채취를 비롯한 위법행위에 대해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모임과 불법 임산물 거래에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나물 집단생육지와 등산객의 입산이 빈번한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 피우는 행위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드론과 산불감시카메라 등 가용한 모든 장비를 활용해 효과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뿌리째 캐내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노현철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장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산림이 불법행위로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큰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 만큼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4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드론 감시단으로 구성된 집중단속반이 불법행위 상습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적발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 방침으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무단입산은 10만원,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강화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31
  • 국유림 내 임산물채취는 절도입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및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등산로, 명산, 산나물 집단생육지 등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휴양객에 대하여 계도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산나물‧산약초, 멸종‧희귀식물, 보호수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 임산물 불법유통,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내 임산물 무단반출 행위이다.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소나무 반출금지 지역에서 허가 없이 소나무를 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과 산림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31
  • 춘천국유림관리소, 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찬균)는 오는 5월 31일까지 관내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대상으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16명)을 편성하여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까지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산나물·산약초, 멸종·희귀식물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불법소각(화기물 소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공무원이 단속할 때 놓칠 수 있는 비가시권 지역 및 접근성 취약 지역까지 드론을 활용하여 확인하는 등 효율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윤찬균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단속기간 중 계도를 통해 널리 알려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31
  • 청명과 한식을 앞두고 산불 총력 대응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청명·한식을 앞둔 주말에 산불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감시·단속 활동에 총력을 다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명·한식 시기는 본격적인 영농 준비로 인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이 많아지고, 성묘객과 개화 시기 등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위험이 급격히 커진다.     * 10년 평균(4.4-4.6) 산불 피해 면적 : 311ha(축구장 면적의 436배) 특히, 지난해의 경우 청명·한식 기간 동안 크고 작은 산불 23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국적으로 산불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청과 지역 산불관리기관은 오는 4월 1일부터 6일까지 산림공무원과 감시원 등 전 행정력을 투입하여 현장 중심의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원묘지와 가족묘지 주변에는 산불감시원을 집중 배치해 계도·감시활동 등 특별관리를 하고, 주요 등산로 입구에는 정보무늬(QR코드) 활용한 현수막을 게시하여 산불 예방 홍보를 강화한다.    * 정보무늬(QR코드) 접속 시 산불방지 행동요령, 벌칙규정, 산불예방 동영상 등 연결 또한,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입산자들에 의한 산나물, 산약초 등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산림 피해 및 산불 발생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하며,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것만큼 산불로부터 숲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라며, “청명·한식에 산을 찾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산림과 산림연접지역에서 불씨 취급을 절대 금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31
  • 아름다운 백두대간을 사랑해 주세요~~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11월 10일 영월군 김삿갓면 내리 박달령 일원에서 영월국유림관리소 직원들과 함께 백두대간 사랑 운동 및 산지 정화 캠페인을 하였다고 밝혔다. 가을철 백두대간을 찾는 휴양객과 입산객의 증가로 산림 내 불법 쓰레기 투기행위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므로 백두대간 보호 활동에 자발적인 국민 참여를 유도하여 백두대간의 가치 및 중요성을 폭넓게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산림오염 방지 및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하여 백두대간 지역의 산림 내 무단취사 및 쓰레기 불법투기, 임산물 불법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계도·단속하고, 행락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산지 정화 활동을 진행하였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아름다운 백두대간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인 보호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백두대간을 찾는 많은 국민이 스스로 아름다운 백두대간의 지킴이가 되어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14
  • 허락없이 임산물 채취하다간 큰일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본격적인 가을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10월 말까지를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산림재해인력 등 30여명을 동원해 순찰과 단속에 나서며 임도, 자연휴양림 등 차량접근이 쉬운 지역은 주·정차한 차량 감시,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역은 드론을 활용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불법 버섯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국유림 지역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단양국유림관리소와 산림보호협약을 맺고 연중 산림보호활동을 하는 지역으로 해당 임야에서 나는 임산물은 지역주민들에게 양여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뽑아가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임산물의 불법채취행위를 단속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0-06
  • 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최신형 드론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조경수, 이끼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예방 위주의 단속 활동을 하되,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회(인터넷)활동 등으로 임업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9-15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산림정화 캠페인 및 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여름 휴가철 산간계곡 내 관광객 증가에 따라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과 산림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6월 22일 영월군 영월읍 연하리 연하계곡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산림정화 캠페인 및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산간계곡 주변 행락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 및 오물 등을 전량 수거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과 연계하여 △불법 취사 및 오물·쓰레기 투기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설치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불법 산지전용 △임산물 불법채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관내 계곡 등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산물 절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석상구 보호관리팀장은 “지속적인 산림정화활동으로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고 불법쓰레기투기 및 산림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22
  • 함양국유림관리소, 숲사랑 산지정화 캠페인 실시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20일 산림보호의 필요성과 소중함을 홍보하고,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방지 홍보를 위해 하동군 삼성궁 일원에서 숲사랑 산지정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참석자들은 삼성궁 일원 탐방로의 정화활동을 했으며,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되가져가기, 산행 중 화기소지 및 흡연 금지 임산물 불법채취 등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금지, 등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했고, 입산자 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불예방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자연을 찾는 단체 탐방객이 급증하는 만큼 올바른 예방의식과 산림보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해 산림의 소중함을 알리는 데 노력하겠다”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25
  • 연천군, 봄철 산나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연천군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관내 주요 산림과 등산로 주변에 대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집중단속을 벌인다. 군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해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목적의 모집 산행,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 입산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군은 위법행위 정도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5-02
  • 산나물, 산약초 함부로 채취하면 안돼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드론감시단 등을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에 투입하여 △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 불 피우기 및 화기소지 등을 집중단속한다. 단속 현장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가 진행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가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 및 산림 내 화기소지 등 불법행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산행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4-15
  • 영월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봄철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채취를 비롯한 위법행위에 대해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모임과 불법 임산물 거래에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나물 집단생육지와 등산객의 입산이 빈번한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피는 행위 등도 집중 단속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굴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위반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석상구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산림이 불법 행위로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소중한 산림자원의 보호와 산불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13
  • 평창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 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는 봄철 불법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와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등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조경수 용도로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취 ▲특별 산림 대상종·희귀식물 서식지에 무단 입산·불법 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최근 전국에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추후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야영 ▲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이에 따라 평창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산림사범 수사대를 편성하고 산림드론 감시단을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까지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성만 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함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으며, “봄철에 산행을 하시면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산림보호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 불법산림훼손 관련 처벌규정 ] 구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과태료 100만원 이하 산에서 담배 피우기, 화기 소지 과태료 30만원 이하 입산통제구역 입산 과태료 10만원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04

임업정보 검색결과

  • 파주시산림조합 ‘임산물 불법채취 금지’홍보실시
    파주시산림조합(조합장 이성렬)은 본격적인 산나물·약초 채취 시기에 맞아 파주시 공원녹지과와 합동으로 산림 내 무분별한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또한, 지도사업 활성화와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매월 파주시와 협력하여 산림경영지도를 필요로 하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오늘 실시한 산림경영지도의 날 행사는 파주시공원녹지과 김재영주무관과 산림경영지도원들이 임산물불법채취금지 홍보활동을 등산로 주변에서 실시하였다. 그 이유는 귀산촌을 하고 있는 임업인들이 본인 소유 임야에서 단기소득임산물 산채류, 약용류, 약초류를 직접 재배하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날 행사는 평소 이용객들이 많은 월롱산, 면산, 학령산 등 주요 등산로 출입구에 홍보 현수막을 게재 및 예방 홍보활동을 강력하게 펼쳤다. 백철종산림경영전담과장은 타인 소유의 임야에서 소유자 동의 없이 절취 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했다.   이성렬조합장은 봄철 등산시 우리가 무심코 산나물을 채취하는데 그런 행위가 범죄인지 모르거나 괜찮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채취하는데 명백한 불법으로 법령에 따라 처벌된다며  각별히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림경영지도가 필요한 산주와 임업인은 조합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031-943-2227)를 통해 언제든지 상담 받을 수 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1-03-24

포토뉴스 검색결과

  • 희귀식물(광릉요강꽃 등) 보호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산림 ICT장비 적극 활용
    <사진> 라이다 장비를 활용한 공간정보 확보 (화천 비수구미)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의 전지구적 생물다양성 전략체제(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실천목표 이행을 위해 산림 ICT장비인 삼차원(3D) 레이저스캐너 라이다(Lidar)를 활용하여 희귀식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과학적 자료 확보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립수목원은 희귀식물의 현지내보전을 위한 방안으로 주요 희귀식물(광릉요강꽃 등 10여종)의 보호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희귀식물의 개체군 동태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광릉요강꽃은 국립수목원을 상징하는 식물로 산림청 희귀식물(CR:멸종위기)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국 10여 지역 자생지에서의 불법채취를 방지하고자 대부분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엄격하고 보호하고 있다.    <사진> 라이다 장비를 활용한 공간정보 확보 (춘천 화악산)     희귀식물에 대한 라이다(Lidar) 촬영을 위해 국립수목원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국립백두대간수목원)간의 공동조사를 통해 국가보호종의 보전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하였다. 또한, 라이다 촬영으로 기존 산림조사 방법보다 데이터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은 과학적 자료를 확보가 가능해 생육환경개선작업 등 숲 변화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이번 라이다 촬영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활용하여 구체적(Specific), 측정가능한(Measurable) 과학적 자료확보를 위한 좋은 시도이다.”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협업으로 국가보호종의 보전을 위한 국립수목원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에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였다.   <사진>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인 광릉요강꽃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23-12-11
  • 아름다운 백두대간을 사랑해주세요~~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12월 08일 영월군 김삿갓면 내리 박달령 일원에서 영월국유림관리소 직원들과 함께 백두대간 사랑 운동 및 산지 정화 캠페인을 하였다고 밝혔다.   겨울철 백두대간을 찾는 휴양객과 입산객의 증가로 산림 내 불법 쓰레기 투기행위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므로 백두대간 보호 활동에 자발적인 국민 참여를 유도하여 백두대간의 가치 및 중요성을 폭넓게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산림오염 방지 및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하여 백두대간 지역의 산림 내 무단취사 및 쓰레기 불법투기, 임산물 불법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계도·단속하고, 행락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산지 정화 활동을 진행하였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조상훈 소장은 “아름다운 백두대간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인 보호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백두대간을 찾는 많은 국민이 스스로 아름다운 백두대간의 지킴이가 되어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2-08
  • 국유림 임산물(버섯류·약초류 등) 불법채취 중점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가을철 임산물(수실류·버섯류·약초류 등) 생산 및 단풍철을 맞아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임산물 불법 채취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및 쓰레기 투기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외 산림 내 불법행위(산림 내 쓰레기투기, 불법 취사행위,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8
  •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산림특별사법경찰 포함),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조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시민들 사이에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고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8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에 불법적인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피해 및 국유임산물 양여 마을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기간을 지정해 양구군 및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인제・화천・철원군)의 국유림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산림보호 인력 및 공무원 등 30여 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국유지를 순찰·단속할 계획이며, 효율적 단속을 위해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도 주위 등을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19개)과 협력 및 산림 드론을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한다.   단속 대상으로는 버섯류・종실류 등의 굴취 및 채취, 산지 훼손, 무단입산 행위이며,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3년간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무단입산 등을 적발하여 4명 입건 및 49건의 과태료 부과 처리하였다.   안진호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국유림 보호 협약 마을 임산물 양여지의 주민 소득을 보호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9-04
  • 중부지방산림청, 5월 31일까지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 및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드론감시단을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에 투입하여 △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 화기를 소지하여 입산·담배피우는 행위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 산림 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가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 및 산림 내 화기소지 등 불법행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산행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5-09
  • 봄철 불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봄철을 맞아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임산물 불법채취, 비법정탐방로 출입금지 등에 대하여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은 5월 2일부터 6월 18일까지이며, 집중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산나물, 약초 등 임산물 채취 및 밀반출 등 자연자원 훼손 예방 및 비법정탐방로 통제를 통해 산불 발생이나 탐방객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한다.   국립공원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비법정탐방로 출입 시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강희진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자연자원보호를 위해 임산물 채취 및 출입금지 위반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탐방객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5-04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해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4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기간을 지정해 양구군, 인제군, 화천군, 철원군 일원의 국유림을 단속하고 있으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 한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산림보호 인력 및 공무원 등 30여 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효율적 단속을 위해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도 주위 등을 산림 드론과 위성사진을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한다.   단속 대상으로는 산나물・산약초・조경수 등의 굴취 및 채취, 산지 훼손,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관리소 특성상 민간인 통제구역 이북 지역의 우수한 산림 및 유전자원을 가지고 있고 이를 무분별한 입산과 같은 불법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시로 산불 및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5-01
  • 자칫하면 대형산불로 이어져... 산나물 채취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지난 2년간 봄철(4∼5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 1,683건이었다. 이 중 형사사건 입건이 672건, 과태료 부과가 777건이었으며,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1억 670만 원으로 나타났다. 매일 약 14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봄철은 다양한 산나물이 나오는 시기로 이맘때면 산나물 채취로 인해 곳곳에서 산림이 수난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건조한 날씨와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막대한 산림훼손과 함께 개인 산주의 재산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5개 지방산림청 및 각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전국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며,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흔히 ‘산에서 나물 좀 캔다고 무슨 큰 죄가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산에는 주인이 있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며, 이는 엄연한 절도 행위에 해당한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로 매년 약 200여 명이 적발되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 거주하는 A씨는 산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1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입산객 증가로 인한 산불 발생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 10년 평균 산불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와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가 58%를 차지해 불씨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에는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막대한 산림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산림보호에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28
  • 영암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는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광범위한 산림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나물 집단 자생지를 특별단속 대상지로 지정하여 자체단속반을 적극 투입하는 등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및 계도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사항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불 피우는 행위 등이다. 관련 법령으로는,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 입목 불법 벌채 행위 등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0
  • 산림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봄철(3월~5월)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 단속 중이다.   특별단속 중 괴산군 청청면 일대 산림보호구역에서 고로쇠 수액 불법 절취(2,100L)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해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산림 내에서 고로쇠수액, 산나물, 야생화 등 불법 임산물 채취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로 불법행위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보호구역 내 임산물 무단 절취는 산림보호법 제54조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 남해인은 “산림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08
  • 국유림 임산물(수액·산나물 등) 불법채취 집중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본격적인 봄철 임산물(수액·산나물 등) 생산철을 맞아 4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국유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무상양여지 불법 채취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이며,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감시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다가 적발 될 경우에는 불법채취한 임산물을 압수당하게 되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매년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봄철 기온 완화에 따라 야외활동 및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산림 내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보호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8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봄철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불법 채취를 비롯한 위법행위에 대해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모임과 불법 임산물 거래에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나물 집단생육지와 등산객의 입산이 빈번한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 피우는 행위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드론과 산불감시카메라 등 가용한 모든 장비를 활용해 효과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뿌리째 캐내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노현철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장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산림이 불법행위로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큰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 만큼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4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드론 감시단으로 구성된 집중단속반이 불법행위 상습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적발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 방침으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무단입산은 10만원,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강화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31
  • 국유림 내 임산물채취는 절도입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및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등산로, 명산, 산나물 집단생육지 등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휴양객에 대하여 계도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산나물‧산약초, 멸종‧희귀식물, 보호수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 임산물 불법유통,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내 임산물 무단반출 행위이다.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소나무 반출금지 지역에서 허가 없이 소나무를 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과 산림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31
  • 춘천국유림관리소, 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찬균)는 오는 5월 31일까지 관내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대상으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16명)을 편성하여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까지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산나물·산약초, 멸종·희귀식물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불법소각(화기물 소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공무원이 단속할 때 놓칠 수 있는 비가시권 지역 및 접근성 취약 지역까지 드론을 활용하여 확인하는 등 효율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윤찬균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단속기간 중 계도를 통해 널리 알려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31
  • 청명과 한식을 앞두고 산불 총력 대응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청명·한식을 앞둔 주말에 산불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감시·단속 활동에 총력을 다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명·한식 시기는 본격적인 영농 준비로 인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이 많아지고, 성묘객과 개화 시기 등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위험이 급격히 커진다.     * 10년 평균(4.4-4.6) 산불 피해 면적 : 311ha(축구장 면적의 436배) 특히, 지난해의 경우 청명·한식 기간 동안 크고 작은 산불 23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국적으로 산불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청과 지역 산불관리기관은 오는 4월 1일부터 6일까지 산림공무원과 감시원 등 전 행정력을 투입하여 현장 중심의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원묘지와 가족묘지 주변에는 산불감시원을 집중 배치해 계도·감시활동 등 특별관리를 하고, 주요 등산로 입구에는 정보무늬(QR코드) 활용한 현수막을 게시하여 산불 예방 홍보를 강화한다.    * 정보무늬(QR코드) 접속 시 산불방지 행동요령, 벌칙규정, 산불예방 동영상 등 연결 또한,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입산자들에 의한 산나물, 산약초 등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산림 피해 및 산불 발생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하며,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것만큼 산불로부터 숲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라며, “청명·한식에 산을 찾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산림과 산림연접지역에서 불씨 취급을 절대 금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31
  • 수원국유림관리소, 고로쇠 불법채취 등 불법행위단속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혁)는 고로쇠 등 수액 채취 시기가 본격 시행되는 3월말까지 불법 수액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매년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산촌마을 수익증대를 위하여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1월, 양평군 단월면 등 7개 마을 채취자들을 대상으로 채취 방법 및 위생 관리에 관한 지침을 교육한 바 있다. 그러나, 매년 허가받지 않은 불법 수액 채취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기후변화로 인해 고로쇠 수액 채취 시기가 빨라진 것을 반영하여 관내 17개 시·군에 대하여 산림특별사법 경찰 및 보호지원단, 산불진화대 등을 투입하여 조기에 불법 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고로쇠 수액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관련 기관에 허가를 받고, 산림에 피해가 없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채취하여야 한다”라며 “소중한 산림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부분별한 불법 채취는 엄중 단속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2-10
  • 아름다운 백두대간을 사랑해 주세요~~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11월 10일 영월군 김삿갓면 내리 박달령 일원에서 영월국유림관리소 직원들과 함께 백두대간 사랑 운동 및 산지 정화 캠페인을 하였다고 밝혔다. 가을철 백두대간을 찾는 휴양객과 입산객의 증가로 산림 내 불법 쓰레기 투기행위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므로 백두대간 보호 활동에 자발적인 국민 참여를 유도하여 백두대간의 가치 및 중요성을 폭넓게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산림오염 방지 및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하여 백두대간 지역의 산림 내 무단취사 및 쓰레기 불법투기, 임산물 불법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계도·단속하고, 행락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산지 정화 활동을 진행하였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아름다운 백두대간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인 보호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백두대간을 찾는 많은 국민이 스스로 아름다운 백두대간의 지킴이가 되어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14
  • 허락없이 임산물 채취하다간 큰일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본격적인 가을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10월 말까지를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산림재해인력 등 30여명을 동원해 순찰과 단속에 나서며 임도, 자연휴양림 등 차량접근이 쉬운 지역은 주·정차한 차량 감시,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역은 드론을 활용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불법 버섯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국유림 지역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단양국유림관리소와 산림보호협약을 맺고 연중 산림보호활동을 하는 지역으로 해당 임야에서 나는 임산물은 지역주민들에게 양여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뽑아가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임산물의 불법채취행위를 단속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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