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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한다.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5.09.05 15:18
  • 조회수 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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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섯·잣·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 강화

산림청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임업 생산자 및 산림생태계 피해 예방을 위해 전문 채취꾼, 등산객 등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에 대한 집중 단속을 9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1.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이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를 단속을 하고 있다..jpg

 

사진2. 임산물 불법채취 포스터.jpg

 

사진3. 불법산지전용 포스터 .jpg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산림 내 취사 행위 쓰레기·오물 무단투기 등이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임산물 자생지, 등산로 등에 산림특별사법경찰 등 산림보호인력 1,772명을 집중 배치하는 한편, 드론감시단(32개 기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등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 산림보호인력  산림특별사법경찰 1,236, 청원산림보호직 465, 산림보호지원단 71

아울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산림관할 구분 없이 단속하게 관할 기관에 인계해 산림보호법,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산림에서 임산물 등을 절취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채종림, 시험림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라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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