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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산림을 위해 욕심은 이제 그만!

  • 김민중 기자
  • 입력 2025.09.15 09:50
  • 조회수 5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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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보호구역 훼손 특별단속

 북부지방산림청은 "가을철 임산물 불법 굴·채취로 인한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라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jpg

 

가을은 송이·잣·약초 등 임산물이 풍부하게 자생하는 시기다. 이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은 불법 채취꾼과 일부 등산객의 무분별한 채취를 막기 위해 주요 임산물 자생지와 임도, 산림 인접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보호구역 훼손 예방과 양여지 외 임산물 불법 채취 방지에 중점을 둔다.

단속에는 산림사범수사팀과 6개 국유림관리소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16명), 산림보호지원단(17명)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가 투입된다. 드론과 액션캠 등 장비를 활용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진행한다.

지난해 가을철 단속에서는 입건 14건, 과태료 24건 등 총 3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훔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본인 소유의 산이 아닌 곳에서는 산주의 동의 없이 어떠한 임산물도 채취하거나 가져가서는 안 된다.

북부지방산림청장 직무대리 박광서 산림경영과장은 "임산물 불법 채취와 산림보호구역 훼손은 산림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는 행위이니 건강한 산림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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