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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지방산림청, 산불전문조사반 역량 강화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과학적 산불발생 원인규명 및 가해자 검거를 위하여 산불조사·감식 교육을 1월 26일 동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소재)에서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강원도 내 10개 시·군의 국유림을 관할하고 있는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불전문조사반 및 산불담당자를 대상으로 국립산림과학원 전문가를 초빙하여 산불발화지 및 원인조사 방법 등에 대한 심도있는 교육을 진행하였다.  산불전문조사반은「산림보호법 시행령」제30조에 따라 산불 발생 시 산불의 발화원인, 발화 지점, 확산 경로 등에 대한 조사, 산불로 인한 사상자 및 재산피해 등에 대한 조사, 산불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 조사 및 그 밖에 산불조사에 관한 사항을 주요 임무로 하고 활동하고 있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피해지에 대한 과학적 조사·감식을 통한 정확한 원인규명으로 주요 원인별 맞춤형 산불예방 및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26
  • 경북 군위군 산불... 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지난 4월 10일(일) 13시 10분경 경상북도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북리 산4 번지에서 발생한 산불은 오늘(12일) 오후 14시 10분부로 주불을 진화했다.”고 밝혔다. 주불진화 완료까지 총 49시간이 소요된 이번 산불은 다행히 인명과 재산피해는 없었으나 각시산(옥녀봉 560m)을 중심으로 화북리, 화수리, 매성리 일대의 산불영향구역은 총 347ha로 잠정 확인되었다. 이번에 대형산불로 커진 이유는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고온건조한 기상과 국지적 강풍으로 인하여 급속히 확대되었고, ▲산불이 발생한 각시산은 급경사의 험준한 산악지역으로서 다수 산봉우리(15개)와 깊은 골짜기가 있어 산불진화인력의 접근에 어려움 있었으며, ▲건조한 날씨와 암석지 사이의 두꺼운 낙엽층으로 인해 산불진화헬기(※ 산불진화에 투입된 국가,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모든 헬기를 “산불진화헬기”라 통칭함)가 집중 살수해도 꺼졌던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 산림당국은 주불진화가 완료되었지만 피해구역이 넓고 많은 협곡과 암반 지역에 숨어있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는 데는 많은 시일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주불진화는 마쳤으나 산불현장에 혹 불씨가 다시 살아날 경우를 대비하여 산불진화헬기 12대, 야간 열화상 드론 3대를 대기시키고, 산불특수진화대원 등 뒷불감시인력을 충분히 투입하여 잔불진화와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3월5일부터 4월17일까지를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대응에 나가고 있으며, 4월4일 15시부터 산불경보를 「경계」로 상향 발령하였다. 한편 산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전문조사반을 투입하여 산불의 원인과 피해 현황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산불피해지 복구에 대하여는 「산림분야 조사.복구 추진단」을 구성하여 신속한 산림피해복구조사와 산사태 등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응급복구, 경제림 조림 및 산림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산림청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임상섭 국장은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 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최근 건조한 날씨에 강풍이 불고 있어 이번 군위 산불처럼 산림에서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12
  • 산불 가해자 끝까지 추적! 책임 묻는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산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 3월 17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142건 548ha로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1.1배 면적은 약 9.8배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20.3.17(129건, 56ha) 최근 10년간(’11∼‘20) 3.17일까지 평균(151건, 167ha) 올해 발생한 산불의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가 31건, 소각(논·밭두렁, 쓰레기 소각)산불이 28건, 담뱃불 실화 13건, 성묘객 실화 10건, 건축물 화재 비화 9건, 기타 51건으로 여전히 산림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와 등산객들의 부주의한 불씨취급이 주요한 원인이다. 특히, 최근 산림청은 산불원인이 명확한 산림연접지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소각행위 전면금지” 조치와 함께 산불 가해자 집중 검거에 나서서 올해 3월까지 소각으로 인한 산불 28건 중 21건의 가해자를 검거하여 75%의 검거율을 올렸다.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 사는 산불가해자는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로 확산하여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8천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받은 사례가 있어 산불을 낸 사람은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피해자와의 민사배상도 감수해야 한다. 산불가해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등 엄정하게 집행하고, 이를 위해 산림사법특별경찰관 1,359명과, 일선 경찰과의 공조를 통한 산불가해자 검거반을 구성하고 산불전문조사반 213명과 산불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산불원인 규명과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수집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최근 10년간(‘11∼’20)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134명으로 그중 43건이 사망사고로 그 비율이 30%에 해당할 만큼 매우 높다. 올해에도 경주에서 70대 후반의 노인이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던 중 산불로 비화하여 연기로 질식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산림청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대수롭지 않게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을 하는 행위들이 산불로 이어지고, 산불을 낸 사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23
  • 강원도, 봄철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강원도는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봄철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청, 강원도, 시군 합동으로 산불방지 특별 기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기동점검은 10년 평균 강원도의 산불 발생 건수의 40%가 봄철에 집중 발생하고 주로 입산자 실화(39%), 소각산불(27%) 등이 산불의 원인이며, 최근 코로나19 관련 산불 예방 활동 위축 및 국회의원 선거 전후 산불 경각심과 대응 태세가 이완될 우려가 있어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청명·한식, 21대 국회의원 선거, 석가 탄신일, 어린이날 등 주요시기별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인력을 집중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초동 대응력 향상을 위해 기상특보발령(건조, 강풍) 등 취약시기에 산불진화헬기 전진 배치를 할 계획이며, 산불 발생 시 '산불전문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등 체계적인 산불 원인조사와 분석을 통해 재발 방지와 실화자 검거에 주력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께서도 직접적인 산불 원인이 될 수 있는 논·밭두렁 및 각종 쓰레기 소각금지,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금지, 산림 및 산림 인근에서 화기(라이터, 버너, 담뱃불 등) 휴대 및 사용금지 등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산불발견 시 신속한 신고 등 산불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산림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단속해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계획이다. 이만희 강원도 녹색국장은 "올해 산불방지는 정확한 판단, 신속한 대응, 안전한 산불 진화를 통해 소각산불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올해에는 전국 제1의 산림도로서 위상에 맞는 성숙한 도민의식을 발휘해 사소한 실수로 인한 실화성 산불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방지에 전 도민이 합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산불/재해
    2020-03-16
  • 서울시, 2~5월 '산불방지' 총력대응…첫 무인항공 드론감시
    서울시가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2~5월을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를 위한 총력대응에 나선다. 첨단장비 무인항공 드론을 띄워 산불 발생을 선제적으로 감시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과 시간대에 드론으로 순찰하고, 효과성을 검증한 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산불발생 취약지역’도 처음으로 지정해 순찰을 강화하는 등 특별관리에 나선다. 북한산 등 지난 30년간 산불이 자주 발생했던 곳 중 위험지역 24개소 지정 완료했다. 산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 요양병원, 요양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 17개소엔 산불발생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민행동요령도 안내한다.    산불발생 취약지역 24개소는 산불발생빈도, 지리적 여건, 경사도, 주택인접도 등을 고려해 지정한다.    또 올해부터는 산림청, 소방청, 경기도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각 기관이 보유한 진화 헬기 총 30대를 공동 활용한다.     기존엔 산불이 발생하면 서울소방 헬기 3대, 산림청 헬기 5대를 활용했었다. 소방청, 경기도와도 협력해 앞으로는 소방청 헬기 2대, 경기도 임차헬기 20대도 활용 가능해졌다.  서울시가 2월부터 5월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히고, 올해 새롭게 도입시행하는 대책을 이와 같이 소개했다. 24개 자치구(산림이 없는 영등포구 제외)에서도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해, 시‧구 간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갖춘다.     지난해('19.1.∼12.)의 경우 건조한 날씨 등으로 인해 북한산 산불 등 총 6건 산불이 발생돼 산림 12,070㎡ 피해가 있었다.    2019년 산불발생 건수는 10년 평균(12건, 12,660㎡) 대비 반 정도로 줄었으나, 피해면적은 2019년 3월 13일 은평구 대조동 모델하우스 화재 비화로 인한 북한산 동시다발 산불(10.000㎡)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대책본부는 무인감시카메라 등 산불감시 장비를 활용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산불진화차량, 산불소화시설 등 산불장비를 수시 운용해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산불발생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과 산불감시보조원 등 산불방지인력은 즉각 출동해 군·경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효율적으로 산불에 대응한다. 산불감시 강화를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무인감시카메라 15대에 더해  블랙박스는 20개소(기존 35개)를 추가 신설을 추진한다. 감시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산불발생 취약지도를 활용해 산불감시 인력을 배치해 순찰한다.    산림 내 위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산불통계 등을 근거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제작한 산불발생 취약지도를 활용해 산불감시인력(250여명)을 배치하고 순찰한다.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영상‧웹툰 제작 등 홍보 캠페인을 강화한다. 주요 등산로와 산불 취약지역에 기동 단속 및 순찰을 실시한다.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에는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불예방 홍보영상(20초)과 웹툰을 제작하고 미디어보드 등 다중이용시설과 SNS 등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도록 대시민 위기상황 홍보․전파 체계 운영 및 주민대피 안내체계를 구축한다.     산불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시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한다. 또 기존의 서울소방 헬기는 골든타임제(50분 내 현장도착)보다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30분)하며, 산불 확산 시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구분, 권역별 장비와 인력을 상호 지원한다. 지상진화장비 현대화사업은 금년에도 계속 추진한다. 진화장비의 성능 향상과 개선을 위하여 ▴산불진화차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 ▴소방차성능개선펌프 ▴고압수관 장비보관함 등 현대화된 지상진화장비를 추가로 확보해 초동진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산악지형 이동에 적합하고 활용도가 높은 산불진화차(1대), 등 짐펌프 이용의 한계를 보완한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8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고(高)지대(약3㎞)까기 소방호스를 연결하여 수원 공급이 가능하도록 소방차(4대) 펌프를 성능개선(20kgf/㎠ → 35kgf/㎠)하고, 소방호스 및 장비보관함(15개소)을 신설하기로 했다. 산불현장의 진행상황 파악과 진화 지휘에 활용하기 위해 드론을 운영한다. 드론에 열감지기를 장착, 산림 온도를 측정해 잔불을 파악한다. 또한, 산불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산불전문가 등으로 ‘산불전문조사반’을 운영해 피해조사와 현장감식을 통한 원인규명도 나선다. 아울러 서울시는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이 입산 시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게 하는 등 산불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산불가해자에 대해서는 방화든 실화든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특히,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산림을 이용하는 시민께서는 개인이 소지한 인화물질(라이터·성냥·담배 등)은 등산로 입구에 설치된 화기수거함에 반드시 보관하고, 산불조심에 특별한 관심과 주의로 산불예방에 협조가 필요하다.  ※ 산불관련 산림보호법    ○ 산불방화범 7년 이상 징역, 과실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산림보호법 제53조)   ○ 허가 없이 산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화기,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거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산림보호법 제57조)   ○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 300만원 범위 포상(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3조)  또한,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방서(☏119) ▴서울시 산불종합상황실(주간 ☏ 2133-2160, 야간 ☏ 2133-0001~6) ▴산림청 산불상황실(☏042-481-411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금년에도 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도록 산불장비와 산불방지인력 등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 동원하고 산림청, 소방청, 군·경 등 유관기관과 신속한 공조를 통해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산불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모든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각오를 밝혔다. 
    • 뉴스광장
    • 산불/재해
    2020-02-10
  • 서울시, 25일부터‘산불방지대책본부’가동해 총력대응
    서울시는 건조하고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1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키로 했다. 지난해의 경우 지속되는 가뭄 등으로 수락산 산불 등 총 14건의 산불이 발생되었고, 금년 1월 초에도 규모는 작지만 산불이 2건이나 발생되었다.  금년에도 강수량이 적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짐에 따라 서울시는 1월 25일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조기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수락산 산불 이후 대형산불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구분, 권역별 장비와 인력을 상호 지원하는 등 공조 시스템을 개선·구축하였다. 대형산불 등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을 동북권, 동남권, 중부권, 서북권, 서남권의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자치구와 사업소별로 산불진화차 등 장비와 산불진화대원 등 인력이 상호 지원된다.  ※ 예 : 동북권의 경우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중랑구, 광진구에서 장비와  인력이 산불이 발생된 지역으로 지원. 또한, 산불발생시 산불발생 지역에 신속히 출동, 주(主)불을 진화하기 위해 산불진화 헬기(7대) 출동 태세도 갖췄다.  또한, 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 평일은 물론 토·일· 공휴일까지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23개 자치구(중구, 영등포제외)와 4개 사업소 등에도 ‘지역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유기적 대응체계를 갖춘다. 수락산, 관악산 등의 주요 산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불감시원 등 총 254명의 인력이 산불 예방·감시 활동과 즉각적인 출동태세를 갖춘다. 대책본부는 산불신고단말기・산불감시카메라 등 산불감시장비를 활용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산불출동차량, 산불소화시설 등 산불장비를 정상 가동하여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금년부터는 현대화된 산불장비 확대를 위하여 산불 발생 시 자동으로 물을 분사하는 산불소화시설 소방차에 호스를 산까지 연결하여 진화가능한 소방성능개선장비 수중펌프와 호스를 연결하여 진화하는 산불기계화시스템 등 현대화된 장비를 추가로 확보(45대) 및 교체(9대)하여 초동진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발생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도 전년도 대비 1.6배 이상 추가 투입하고, 산불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산불분야 전문가 등으로 ‘산불전문조사반’을 운영하여 피해조사와 현장감식을 통한 원인규명도 나선다. 산불발생 취약지역에 근무하면서 산불발생시 초동 진화하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지난해 80명에서 금년 130명으로 증원하고, 재 방화  방지와 가해자 검거를 위해 전문가가 포함된 산불전문조사반을 운영한다.  산불조사반은 산불발생 발화 원인이 대부분 원인미상으로 가해자 검거율이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경험이 많은 산불분야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이 입산시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게 하는 등 산불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산불가해자에 대해서는 방화든 실화든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므로, 개인이 소지한 인화물질(라이터·성냥·담배 등)은 등산로 입구에 설치된 화기수거함에 반드시 보관토록 해 산불조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불관련 산림보호법 ○ 산불방화범 7년 이상 징역, 과실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산림보호법 제53조) ○ 허가 없이 산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원의 과태료, 화기,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거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30만원의 과태료(산림보호법 제57조) ○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 300만원 범위 포상(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3조)   산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소방서(☏119),  서울시 산불종합상황실(주간 ☏ 2133-2160, 야간 ☏ 2133-0001~6), 산림청 산불상황실(☏042-481-411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 아름다운 서울도시숲을 산불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는 것이 최우선이며, 만약 산불이 발생되더라도 구축된 진화시스템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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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8-01-24
  • 부산시, 산불방지 종합대책 마련 산불예방에 총력
    부산시는 산불이 나기 쉬운 건조한 계절이 다가옴에 따라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산불조심 기간인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올해 대책은 △산불방지 근무태세 및 공조체제 확립을 위해 부산시 및 구․군, 부산시설공단 등 20개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입산통제구역 지정 12,633ha, (산림면적 35,706ha의 35.4%) 및 등산로 폐쇄 167개소 265.5km (등산로 432개소 706.2km의 37.6%) △산불감시원 712명 배치 (전문진화대 106, 일반감시원 443, 공공근로 등 163) △산불진화장비 확보․배치 (헬기3대, 산불무인 감시카메라 52대, 진화차량 42대 등 24,511점)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올해 산불조심기간 동안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된 등산로 등 산불취약지에 산불감시초소 및 산불감시원을 집중 배치해 인화물질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소지자에 대해서는 입산금지 조치, 과태료 부과 등을 강력히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 11월말까지 산림 내 또는 인접 지 산불요인 사전제거사업 대상지를 파악해 풀베기 등 방화선 설치작업을 철저히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군부대 사격장과 소각장 주변에 연소물을 제거하는 방화선 설치작업으로 산불실화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산시 대책본부 내 경찰․소방서 및 학계 교수 등 화재전문가로 구성된 ‘산불전문조사반’을 운영해 대형화재, 방화성 산불에 대하여는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할 방침이다. 허영수 부산시 산림녹지과장은 “산림이 울창해지고 낙엽 등 가연물질 축적과 가을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산불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 최근 산을 찾는 입산객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입산자 실화 등에 따른 산불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라면서, “산불 발생 시 인력으로는 진화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조기진화를 위한 진화헬기 투입을 위해서는 산을 찾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산불예방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부산지역 내 57건의 산불발생을 분석한 결과 △입산자실화 34건(60%) △논․밭두렁 소각 7건(12%) △기타 어린이 불장난 등 16건(28%)으로 나타났다. 또한, 봄철(1~4월)에 집중적으로 산불이 발생(31건, 57%)하고 있으며, 산행인구 증가에 따른 입산자실화에 의한 산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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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5-11-02
  • 산림청, 25일 석가탄신일 연휴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 위험 높음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2015. 5. 25.(월), 10:00 현재, 야간에 3건의 산불이 발생되어 1건은 진화완료하고 2건은 현재 진화 중에 있다고 밝혔다. 24일 23시경에 발생한 서울 은평구 산불은 25일 03시경 완료되었고, 강원 횡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잔불진화 중에 있으며,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산불은 현재까지 90% 진화 중에 있다.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현재 총 9대의 진화헬기(산림청 8대, 임차 1대)가 투입되어 진화 중으로 오전 중으로 진화 완료할 계획이다. 현장에 총 200여명의 진화인력과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이 투입되어 있으며, 산불전문조사반이 산불발화 원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에서는 연일 계속된 건조한 기상으로 인해 산불의 위험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로 석가탄신일 사찰 방문객, 등산객 및 행락객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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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25
  • 동부지방산림청, 산불 가해자 꼼짝 마!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은 산불 발화원인에 대한 조사․감식 강화로 산불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가해자를 검거하기 위한『산불조사․감식 역량 강화 교육』을 오는 17일 동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산불감식 매뉴얼 개발용역 중간보고회(강원대학교 이시영교수)와 병행하여 실시하게 되며, 산불조사․감식 사례발표 및 토론 등을 통해 전문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은 현재 산불조사ㆍ감식과정 교육이수자인 산불전문조사반 4명과 특별사법경찰관․리 14명으로 이루어진 산불조사검거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 발생과 동시에 산불조사검거반을 현장에 투입, 산불 발화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폴리스라인 등으로 현장을 보존, 증거자료를 확보하게 되며, 원인규명 및 가해자 검거를 위해 수사하게 된다. 이경일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신고 접수 시 산불조사검거반을 즉시 산불현장에 투입, 발화원인에 대한 조사감식 강화를 통해 산불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가해자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것이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올해 동부산림청 관내 국유림에서 발생한 산불 3건 중 1건(삼척 원덕)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사건 송치했으며, 2건(정선 여량, 평창 미탄)은 해당 국유림관리소에서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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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16
  • 신원섭 산림청장, 북부지방산림청 산불방지 총력 당부
    신원섭 산림청장은 4월 10일 북부지방산림청 산불상황실을 방문하여 봄철 산불방지 추진상황 등 업무 현황을 점검하였다. 최근 가뭄과 연이은 건조한 날씨, 봄철 꽃놀이 등산객 급증 등 산불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장은 산림이 울창하고, 44만ha의 넓은 국유림 관할 면적을 가지고 있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불상황실을 방문하여 예방중심의 산불발생 최소화 및 신속·정확·안전한 대응으로 산불피해 최소화 등 북부청의 산불방지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북부산림지방청 관할 국유림 산불현황은 현재 11건으로 약 10ha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가 4건으로 37%를 차지하였다. 이에, 북부청은 산불예방을 위해 봄철 산불방지 캠페인(26회), 민간기업과 산림재해 방지 협약 추진, 전 직원 주말 기동단속(6주) 등 선제적·맞춤 산불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초동진화 및 완벽한 잔불진화를 위해 지역 기계화진화대 17개조 20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북지역 산불대응역량 강화, 지역산불전문조사반 조직 ·운영(6개반 22명), 재발 산불 원천 차단을 위한 뒷불감시체계 강화(책임자 지정) 등 산불진화 태세를 확립하여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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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12
  • 북부지방산림청, 산불원인 조사ㆍ감식 전문성 한층 더 강화
         북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올해 관내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 등을 위해 ‘지역 산불전문조사반’을 편성한다.   ‘지역 산불전문조사반’은 북부지방산림청 산하 6개(춘천ㆍ홍천ㆍ서울ㆍ수원ㆍ인제ㆍ양구) 국유림관리소의 산불담당부서 팀장, 산불담당 주무관 및 해외산불조사ㆍ감식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가로, 지역 관리소별 3∼4명씩, 총 6개 반 20명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조직된 지역 산불전문조사반은 산불의 발화지점을 찾아 산불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산불을 낸 가해자를 찾기 위한 증거자료를 조사ㆍ수집 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북부지방산림청은 이번에 편성하는 산불전문조사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대형 산불의 현장조사 경험이 풍부한 국립산림과학원 전문가(박사)를 초빙하여 산불조사ㆍ감식 실무교육을 한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지역 산불전문조사반 편성과 실무교육을 통해, 산불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뿐만 아니라, 맞춤형 산불예방 대책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봄철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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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11
  • 부산시, 산불방지 종합대책 마련 산불예방에 총력
    부산광역시는 산불이 나기 쉬운 건조한 계절이 다가옴에 따라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산불조심기간인 내년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올해 대책은 △산불방지 근무태세 및 공조체제 확립을 위해 부산시 및 구․군, 부산시설공단 등 20개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입산통제구역 지정 12,699.5ha, (산림면적 35,737ha의 35.5%) 및 등산로 폐쇄 161개소 263.5km (등산로 432개소 705.6km의 37.3%) △산불감시원 737명 배치 (전문진화대 115, 일반감시원 및 공공근로 등 622) △산불진화장비 확보․배치 (헬기3대, 산불무인 감시카메라 34대, 진화차량 37대 등 27,249점)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올해 산불조심기간 동안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된 등산로 등 산불취약지에 산불감시초소 및 산불감시원을 집중 배치해 인화물질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소지자에 대해서는 입산금지 조치, 과태료 부과 등을 강력히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 12월 말 까지 산림 내 또는 인접지 산불요인 사전제거사업 대상지를 파악해 풀베기 등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철저히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군부대 사격장과 소각장 주변에 연소물을 제거하는 방화선 설치작업으로 산불실화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市 대책본부 내 경찰․소방서 및 학계 교수 등 화재전문가로 구성된 ‘산불전문조사반’을 운영해 대형화재, 방화성 산불에 대하여는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할 방침이다. 부산시 허영수 푸른산림과장은 “산림이 울창해지고 낙엽 등 가연물질 축적과 가을철 건조한 기후로 인해 산불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 최근 걷기열풍 확산으로 입산객이 계속 증가 할 것으로 보여 입산자 실화 등에 따른 산불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라면서, “산불 발생시 인력으로는 진화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조기진화를 위한 소방헬기 투입을 위해서는 산을 찾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산불예방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5년간(2009~2013) 부산지역 내 78건의 산불발생을 분석한 결과 △입산자실화 45건(58%) △논․밭두렁 소각 11건(14%) △기타 어린이 불장난 등 22건(28%)으로 나타났다. 또한, 봄철(2~4월)에 집중적으로 산불이 발생(34건, 44%)하고 있으며, 산행인구 증가에 따른 입산자실화에 의한 산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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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11
  • 산림청, 가을철 산불방지 총력대응 돌입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산불관리기관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산불예방과 조기진화를 위해 온 힘을 기울여 대응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387건의 산불 중에서 29건이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집중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가을철 행락객에 의한 입산자 실화가 62%(18건)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은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요 등산로 일부는 폐쇄하여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입산통제와 폐쇄 등산로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산림청과 시․군 누리집, Naver 지도 등) 산림청 고기연 산불방지과장은 “산불이나 산불위험 행위자를 발견한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나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바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고, 입산이 가능한 곳에 갈 경우에도 라이터·버너 등 인화성 물질은 소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림청은 산불 방화범에 대해서는 산불전문조사반을 편성하여 경찰청과 합동으로 검거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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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01
  • 산림청, 산불조사ㆍ감식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실시
        산불조사ㆍ감식 전문가 보수교육을 통한 역량강화로 산불가해자 검거율이 향상될 전망이다.   해마다 입산자실화, 논ㆍ밭두렁소각, 담뱃불실화, 성묘객실화 등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400여 건의 산불이 발생하지만 산불조사ㆍ감식 전문가가 부족하여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산불과 가해자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해외 산불감식 전문가과정 교육과 자체 보수교육으로 체계적으로 전문가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산불분야 교수 및 해외 산불감식 과정을 이수한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산불전문조사반을 운영하여 산불조사ㆍ감식 기술 발전은 물론 발화원인 규명 및 조사, 산불가해자 검거율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경북 안동 소재)에서 21일 실시한 보수교육은 산불조사ㆍ감식 기술을 배우고 현장 조사사례 발표를 통하여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 가을에는 캐나다 해외감식 전문가를 초빙하여 국내 여건에 맞는 감식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는 계획도 협의 중에 있다.     산림청 김현수 산림보호국장은 참석자들에게“올해 자치단체장 선거와 AI 방제 등으로 행정력이 분산이 예상됨에 따라 산불방지를 위한 총력대응과 적극적인 산불원인 조사 및 가해자 검거에 집중하여 산불로 인한 국민들의 염려와 걱정이 없도록 산불담당 공직자로서 사명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덧붙여, “사소한 부주의가 산불이 될 수 있으므로 산림과 연접된 곳에서 불씨를 취급하는 일은 금하고, 실수에 의한 산불이라도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므로 산불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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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1
  • 중부산림청, 봄철 산불 성공적인 마무리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문원)은 산불위험성이 낮아져 5월 15일까지의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종료하였고, 이 기간 동안 3건의 산불이 발생해 0.34ha의 피해를 입어 예년에 비해 현저히 감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대전시, 세종시, 충청남ㆍ북도 국유림에서 발생한 산불은 연 평균 4.2건, 2.9ha 산림에 피해를 입혔으나, 올해는 3건의 산불이 발생해 0.34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어 피해면적이 88% 감소하였다. 특히 신속한 신고와 산불 초기 대응을 강화하여 대형 산불, 인명사고 등 재난성 산불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중부산림청은 산림과 붙어있거나 가까운 지역의 인화물질을 2월 이전에 제거하고, 3만3천ha의 입산통제구역 등의 관리를 강화하였다. 또 새정부출범시기 등 주요 시기별 특별대책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실시하였다. 최근 10년 평균 산불 가해자 검거율이 24%에 그쳤으나, 올해는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많은 직원들로 구성한 산불전문조사반을 운영하여 산불 가해자를 100%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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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20
  • 실수로 산불이 나도 무거운 처벌 받아요 ~
    경상남도는 최근 봄철 건조한 날씨와 4월 5일 청명 및 한식을 맞아 산불발생 위험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형 산불을 방지하고 선제적 산불예방 활동과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총력대응 체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말까지 도내에서 23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피해 면적 25ha로,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4건, 0.4ha) 건수로는 6배, 피해면적은 6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월 9~10일에는 때 이른 기온상승과 건조한 날씨, 강풍 등으로 3건의 대형산불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합천산불의 경우 농경지에서 담뱃불 실화로 인해 야간산불로 진행되었고 거창산불은 쓰레기 소각으로 산불이 발생하여 강풍을 타고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산불방지를 위해 3월 11일 도지사 특별지시를 시달하고 도내 전 시군 산불감시원과 이ㆍ통장 등에게 산불예방을 당부하는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하는 한편, 3월 14일에는 농산폐기물과 논ㆍ밭두렁소각 금지 등을 담은 전단을 제작ㆍ배부하였으며, 3월 26일에는 도내 부시장ㆍ부군수 회의를 통해 시군별로 산불 책임예방을 당부하고 27일에는 시군 담당과장, 국립공원관리공단, 국유림관리소, 산림조합경남도지회, 소방관서 등 산불관계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특별대책을 논의하였다. 경남도는 요즘 등산객의 증가와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정리를 위한 소각행위, 청명ㆍ한식을 맞은 성묘객, 산나물 채취자 등에 의해 산불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종전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에서 전후 각각 10일 연장하여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와 함께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구역을 엄격히 관리하고 산불감시원(2,216명)과 산불감시 카메라(71대), 시군별 담당공무원 등을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산불발생 시 산불신고단말기(1,500대), 산불전문진화대(674명), 산불진화헬기(6대) 등을 통해 산불을 조기에 진화하는 체계를 갖추었으며, 올해 발생한 23건의 산불 중 12건이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소각금지기간’으로 지정, 철저히 단속하고 산불 발생 시에는 산불전문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하여 산불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면서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엄중 처벌하며 방화성 산불은 경찰과 합동으로 방화범을 검거할 방침이다. 전영경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청명ㆍ한식을 앞두고 산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도와 시군, 읍면동, 유관기관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해 산불예방을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산불로 엄청난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해 줄 것”을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2010년 57건에 8.89ha, 2억 5천만 원, 2011년 53건에 57.98ha, 20억 원, 2012년 25건에 7.78ha, 2억 원으로 최근 3년간 산불발생 건수 135건에 피해면적 74.65ha, 피해금액은 26억 원에 달했으며, 작년까지는 산불발생이 점차 줄어들었지만 금년부터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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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02
  • 산불특별대책기간 조기ㆍ연장운영
      산림청이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앞당겨 설정하고 기간도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당초 이달 20일부터 한 달간 운영하기로 했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11일부터 즉시 설정하고 4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산불경보가 ‘경계’로 격상돼 강력한 예방활동이 전개된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지역실정을 잘 아는 감시인력 2만3000명을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산불신고 단말기 1만4000대를 지급한다. 산불감시카메라 913대를 가동하는 한편헬기로 공중감시 체제를 갖춰 입체적인 산불감시망도 구축한다. 또 전체산림의 30%에 이르는 산불 고위험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전체 등산로의 50%를 등산로 부분 개방구간으로 각각 지정해 위험요인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는 감시원이 집중 배치돼 무단입산객 단속이 강화된다.   농산폐기물 불법 소각우려가 있는 지역 1만ha를 사전정리하고 이달 20일 이후부터는 소각을 전면 금지하고 강력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산불로 인한 문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통사찰 주변 산림에는 모두 500ha 에 이르는 이격공간과 완충지대를 조성하고 사전 물뿌리기를 실시한다.   현장지휘체계와 기관간 협력체계도 구축된다. 산불이 나면 초기부터 시장ㆍ군수가 현장을 통합 지휘하고 민가ㆍ시설물 보호, 인명구조, 응급조치 등은 국방부 및 소방방재청 등과 협력하기로 했다. 시ㆍ군 및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초동진화를 전담하는 193개 기계화진화대를 운영한다. 산불전문조사반이 산불원인 규명과 가해자 검거를 맡고 방화성 산불은 산림청ㆍ경찰 합동의 방화범 검거팀이 가해자를 추적ㆍ검거해 처벌할 계획이다.   김남균 산림청 차장은 “논ㆍ밭두렁, 농산폐기물 등을 소각할 때 시ㆍ군 산림부서에 미리 말하면 산불위험이 낮은 날 오전 중에 공동소각 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며 “산림이나 산림연접지역에서는 흡연이나 취사 등을 삼가고 산불예방과 신고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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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11
  • 봄철 못지않은 가을 산불에 총력 대응
      산림청(이돈구 산림청장)은 내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300여개 산림관서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를 위해 총력 대응한다. 가을철 산불 발생 건수가 봄철 건조기 못지않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427건의 산불 중에서 32건이 11월 중순부터 집중 발생했는데 이 중 가을철 행락객에 의한 입산자 실화가 60%(19건)로 산불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요 등산로 일부는 폐쇄해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입산이 통제되는 지역과 등산로 현황은 산림청 또는 시ㆍ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알 수 있다.   김현식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불이나 산불위험 행위자를 발견하면 즉시 가까운 시ㆍ군ㆍ구청(읍·면·동 사무소),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고해 달라.”며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논ㆍ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태우지 말고, 입산이 가능한 곳에 갈 때에도 라이터ㆍ버너 등 인화성 물질은 소지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산림청은 이 기간동안 산불 가해자에 대한 추적과 처벌도 엄격히 시행한다. 이에 따라 산불전문조사반을 편성해 경찰청과 합동으로 가해자 검거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부주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 50만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과태료 3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 뉴스광장
    2012-10-30
  • 산불 가해자, 신고해 주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홍명세)는 4월 17일 발생한 계룡산국립공원 산불과 14일 대전현충원 뒷산 산불 등 최근 연이은 산불의 가해자 검거를 위해, 검거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현재 산불의 원인규명과 가해자 검거를 위해 산불전문조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방화범을 목격해 신고하거나 방화범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에게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고는 중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041-850-4021∼4)으로 전화하면 된다.   17일 오후 충남 공주시 계룡산국립공원 내 남매탑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은  문수암 앞 40m까지 접근하기도 했지만, 산림청 헬기 9대 등 총 12대의 산불진화헬기와 900여명의 인원이 투입되어 일몰 전에 진화할 수 있었다.    이에 앞서 14일 밤 10시경 대전현충원 뒷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불진화헬기 3대 등 많은 장비와 인력이 동원되어 산림 0.5ha를 태우고 진화됐다. 산불이 난 갑하산은 암석지가 많고 산세가 험해 진화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낙엽이 두껍게 쌓여있어 땅속의 불씨가 수시로 살아나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홍명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함께 산불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운영해 국민들의 산불신고 인식을 높이고 산불가해자 검거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2-04-18
  • 산불가해자, 꼼짝마!!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12.03.07.(수) 13:30부터 남부지방산림청 대강당에서 캐나다 산불감식전문가를 초빙하여 산불전문조사에 대한 이론 교육과 함께, 안동시 서후면 금계리에서 전문 현장교육울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산불은 입산자실화, 논・밭두렁소각, 담뱃불실화, 성묘객실화 등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마다 430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산불감식 기술 부족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가해자 검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산불조사 선진국인 미국, 캐나다에 버금가는 산불  조사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2011년부터 권역별로 산불현장에서 실습중심의 조사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며, 올해는 선진 감식기법을 많은 인원이 폭넓게 전수받기 위하여 캐나다 산불감식전문가를 초청하여 남부권에 위치한 지자체 담당자 및 산불전문조사반 100여명 이상이 참여하는 산불조사 전문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교육을 지도하는 캐나다 교관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산불조사 전문가(Ministry of Forests, Lands & Natural Resource Operations 소속 등)로써 선진 산불조사 기법을 전수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의 산불유형에 적합한 지표 연구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부지방산림청 남성현 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산불전문조사반의 산불조사에 대한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산불을 낸 사람은 전문조사반이 끝까지 추적해 검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입산자 실화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산에 가실 때에는 산불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산림분야 교수 및 해외 산불감식 과정을 이수한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작년에는 발화원인 조사 및 가해자 검거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 10년 평균 32%의 가해자 검거율이 ’11년도에는 47%로 월등히 높아지는 성과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 뉴스광장
    2012-03-08

산림행정 검색결과

  • 동부지방산림청, 산불전문조사반 역량 강화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과학적 산불발생 원인규명 및 가해자 검거를 위하여 산불조사·감식 교육을 1월 26일 동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소재)에서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강원도 내 10개 시·군의 국유림을 관할하고 있는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불전문조사반 및 산불담당자를 대상으로 국립산림과학원 전문가를 초빙하여 산불발화지 및 원인조사 방법 등에 대한 심도있는 교육을 진행하였다.  산불전문조사반은「산림보호법 시행령」제30조에 따라 산불 발생 시 산불의 발화원인, 발화 지점, 확산 경로 등에 대한 조사, 산불로 인한 사상자 및 재산피해 등에 대한 조사, 산불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 조사 및 그 밖에 산불조사에 관한 사항을 주요 임무로 하고 활동하고 있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피해지에 대한 과학적 조사·감식을 통한 정확한 원인규명으로 주요 원인별 맞춤형 산불예방 및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26
  • 경북 군위군 산불... 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지난 4월 10일(일) 13시 10분경 경상북도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북리 산4 번지에서 발생한 산불은 오늘(12일) 오후 14시 10분부로 주불을 진화했다.”고 밝혔다. 주불진화 완료까지 총 49시간이 소요된 이번 산불은 다행히 인명과 재산피해는 없었으나 각시산(옥녀봉 560m)을 중심으로 화북리, 화수리, 매성리 일대의 산불영향구역은 총 347ha로 잠정 확인되었다. 이번에 대형산불로 커진 이유는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고온건조한 기상과 국지적 강풍으로 인하여 급속히 확대되었고, ▲산불이 발생한 각시산은 급경사의 험준한 산악지역으로서 다수 산봉우리(15개)와 깊은 골짜기가 있어 산불진화인력의 접근에 어려움 있었으며, ▲건조한 날씨와 암석지 사이의 두꺼운 낙엽층으로 인해 산불진화헬기(※ 산불진화에 투입된 국가,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모든 헬기를 “산불진화헬기”라 통칭함)가 집중 살수해도 꺼졌던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 산림당국은 주불진화가 완료되었지만 피해구역이 넓고 많은 협곡과 암반 지역에 숨어있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는 데는 많은 시일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주불진화는 마쳤으나 산불현장에 혹 불씨가 다시 살아날 경우를 대비하여 산불진화헬기 12대, 야간 열화상 드론 3대를 대기시키고, 산불특수진화대원 등 뒷불감시인력을 충분히 투입하여 잔불진화와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3월5일부터 4월17일까지를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대응에 나가고 있으며, 4월4일 15시부터 산불경보를 「경계」로 상향 발령하였다. 한편 산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전문조사반을 투입하여 산불의 원인과 피해 현황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산불피해지 복구에 대하여는 「산림분야 조사.복구 추진단」을 구성하여 신속한 산림피해복구조사와 산사태 등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응급복구, 경제림 조림 및 산림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산림청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임상섭 국장은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 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최근 건조한 날씨에 강풍이 불고 있어 이번 군위 산불처럼 산림에서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12
  • 산불 가해자 끝까지 추적! 책임 묻는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산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 3월 17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142건 548ha로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1.1배 면적은 약 9.8배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20.3.17(129건, 56ha) 최근 10년간(’11∼‘20) 3.17일까지 평균(151건, 167ha) 올해 발생한 산불의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가 31건, 소각(논·밭두렁, 쓰레기 소각)산불이 28건, 담뱃불 실화 13건, 성묘객 실화 10건, 건축물 화재 비화 9건, 기타 51건으로 여전히 산림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와 등산객들의 부주의한 불씨취급이 주요한 원인이다. 특히, 최근 산림청은 산불원인이 명확한 산림연접지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소각행위 전면금지” 조치와 함께 산불 가해자 집중 검거에 나서서 올해 3월까지 소각으로 인한 산불 28건 중 21건의 가해자를 검거하여 75%의 검거율을 올렸다.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 사는 산불가해자는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로 확산하여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8천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받은 사례가 있어 산불을 낸 사람은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피해자와의 민사배상도 감수해야 한다. 산불가해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등 엄정하게 집행하고, 이를 위해 산림사법특별경찰관 1,359명과, 일선 경찰과의 공조를 통한 산불가해자 검거반을 구성하고 산불전문조사반 213명과 산불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산불원인 규명과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수집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최근 10년간(‘11∼’20)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134명으로 그중 43건이 사망사고로 그 비율이 30%에 해당할 만큼 매우 높다. 올해에도 경주에서 70대 후반의 노인이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던 중 산불로 비화하여 연기로 질식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산림청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대수롭지 않게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을 하는 행위들이 산불로 이어지고, 산불을 낸 사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23
  • 대형산불로 긴장했던 봄철 산불... 추진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지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한 2020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의 산불방지대책 추진결과를 발표했다.  산불조심기간 중 전체 2,926건의 산불신고가 접수되었고, 이 중에 423건이 산불로 진행되었으며, 792건은 산림인접지에서 진화되었다.      ※ 발생 : ’19년 428건 → ’20년 423건(1%↓), 피해 : ’19년 3,095ha → ’20년 2,786ha(10%↓)   봄철은 고온 건조한 날씨와 양간지풍(襄杆之風), 국지적 돌풍 등으로 산불대응에 어려움이 상존하나, 국가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 간 능동적인 협업을 기반으로 스마트한 산불예방과 효율적인 진화시스템을 통해 지난해보다 산불건수와 피해면적이 감소하였다. 산불발생 주요원인은 입산자실화가 100건으로 전체 24%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어 논·밭두렁 및 쓰레기 불법소각 20%, 건축물화재 전이 11%, 담뱃불실화 8% 순으로 발생하였다.      ※ 발생원인 : 입산자실화 24%(100건) → 소각산불 20%(83건) → 건축물화재 전이 11%(48건) → 담뱃불실화 8%(35건) → 성묘객실화 2%(8건) 순 특히, 올해 봄철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논·밭두렁·쓰레기 불법소각은 전년대비 7%, 입산자실화는 4%의 비중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입산자실화 : (’19) 28%(120건) → (’20) 24%(100건)      ※ 불법소각 : (’19) 27%(117건)  → (’20) 20%(83건) 입산자실화 감소 원인은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구간, 무속행위지역 등에 대한 단속을 집중하고 산림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공중과 지상의 입체적인 감시가 주효했던 것으로 파악되며, 논·밭두렁·쓰레기 불법소각에 의한 산불 감소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협업으로 산림 내·외 농업부산물 및 폐자원 수거,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아울러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 등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산불예방 캠페인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지난 5월 고성산불과 같이 귀산촌 인구의 지속적 유입과 산림 연접지 펜션 등의 증가로 건축물화재에서 비화하는 산불은 지난해보다 늘어났다.      ※ 건축물화재 추이 : (’19) 9%(38건)  → (’20) 11%(48건) 산림청은 올해 봄철 산불방지 주요성과를 ①유관기관 협업 활성화, ②스마트한 산불대응, ③지상진화 역량 강화, ④산불관리 시스템 효율화, ⑤강원 동해안 산불 차별화 대응 등 5개 분야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유관기관 협업 활성화로 각 부처가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일사불란한 협력을 통해 산불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대피와 긴급재난문자 발송 지시를 총괄하고, 소방청은 전국 소방력을 동원하였으며, 국방부는 신속한 헬기투입과 진화장비 물자를 확보하여 초기진화를 지원하였다.    둘째는 스마트한 산불대응이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산불위험예보, 현장영상전송,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등을 통해 현장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신속한 상황판단이 가능하였다. 셋째는 강화된 지상진화 역량이다. 산불특수진화대를 정규직화하고 소방인력 국가직 전환을 통해 한층 향상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지상진화 역량을 강화하였다.  지난 5월 야간에 발생한 고성산불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지상진화대의 활약으로 일출 전까지 60% 이상을 진화함으로써 대규모 확산을 저지하였다. 넷째는 산불관리시스템 효율화이다. 산불진화 장비를 확충하고 시스템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19년에는 초대형 헬기 2대를 도입하여 동해안에 배치하고, ’22년에 추가 1대가 도입될 예정이다. 지난 ’18년 도입된 국산 수리온 헬기는 실전훈련을 마치고 안동 야간산불 진화에 투입하였으며, 현장지휘 역량 강화를 위해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이 탑재된 산불지휘차를 지자체까지 확대·보급하였다. 다섯째는 강원 동해안 지역에 차별화된 산불정책을 적용하였다. 작년 인제 산불을 경험을 토대로 강원 동해안 지역에 산불예방 임도 65㎞를 확충하고, 100㎞ 구간에 대한 임도 노폭을 확대하였다. 주택 등 주요시설물과 산림사이에 완충지대 50m를 두는 산불 안전 공간을 시설하고 대형산불 피해지는 산불에 강한 수종으로 내화수림대 589㏊를 조성하였다. 한편, 이번 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결과 농산촌 고령화에 따른 진화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 산불원인 규명과 산림 연접지 비화 산불 방지 등은 개선할 과제로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최근에도 수시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장마철 이전까지는 산불특수진화대와 산불진화 헬기 등 진화자원의 신속한 출동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봄철 산불위험 시기가 일단락된 만큼 “산불진화대원의 고용안정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최정예 요원으로 육성하고, 산불전문조사반의 원인 조사 및 규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면서 “주민여러분께서도 야간 산불에 대비해 손전등을 비치하고 대피장소를 확인하는 등 사전에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6-03
  • 강원도, 봄철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강원도는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봄철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청, 강원도, 시군 합동으로 산불방지 특별 기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기동점검은 10년 평균 강원도의 산불 발생 건수의 40%가 봄철에 집중 발생하고 주로 입산자 실화(39%), 소각산불(27%) 등이 산불의 원인이며, 최근 코로나19 관련 산불 예방 활동 위축 및 국회의원 선거 전후 산불 경각심과 대응 태세가 이완될 우려가 있어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청명·한식, 21대 국회의원 선거, 석가 탄신일, 어린이날 등 주요시기별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인력을 집중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초동 대응력 향상을 위해 기상특보발령(건조, 강풍) 등 취약시기에 산불진화헬기 전진 배치를 할 계획이며, 산불 발생 시 '산불전문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등 체계적인 산불 원인조사와 분석을 통해 재발 방지와 실화자 검거에 주력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께서도 직접적인 산불 원인이 될 수 있는 논·밭두렁 및 각종 쓰레기 소각금지,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금지, 산림 및 산림 인근에서 화기(라이터, 버너, 담뱃불 등) 휴대 및 사용금지 등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산불발견 시 신속한 신고 등 산불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산림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단속해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계획이다. 이만희 강원도 녹색국장은 "올해 산불방지는 정확한 판단, 신속한 대응, 안전한 산불 진화를 통해 소각산불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올해에는 전국 제1의 산림도로서 위상에 맞는 성숙한 도민의식을 발휘해 사소한 실수로 인한 실화성 산불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방지에 전 도민이 합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산불/재해
    2020-03-16
  • 서울시, 2~5월 '산불방지' 총력대응…첫 무인항공 드론감시
    서울시가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2~5월을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를 위한 총력대응에 나선다. 첨단장비 무인항공 드론을 띄워 산불 발생을 선제적으로 감시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과 시간대에 드론으로 순찰하고, 효과성을 검증한 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산불발생 취약지역’도 처음으로 지정해 순찰을 강화하는 등 특별관리에 나선다. 북한산 등 지난 30년간 산불이 자주 발생했던 곳 중 위험지역 24개소 지정 완료했다. 산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 요양병원, 요양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 17개소엔 산불발생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민행동요령도 안내한다.    산불발생 취약지역 24개소는 산불발생빈도, 지리적 여건, 경사도, 주택인접도 등을 고려해 지정한다.    또 올해부터는 산림청, 소방청, 경기도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각 기관이 보유한 진화 헬기 총 30대를 공동 활용한다.     기존엔 산불이 발생하면 서울소방 헬기 3대, 산림청 헬기 5대를 활용했었다. 소방청, 경기도와도 협력해 앞으로는 소방청 헬기 2대, 경기도 임차헬기 20대도 활용 가능해졌다.  서울시가 2월부터 5월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히고, 올해 새롭게 도입시행하는 대책을 이와 같이 소개했다. 24개 자치구(산림이 없는 영등포구 제외)에서도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해, 시‧구 간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갖춘다.     지난해('19.1.∼12.)의 경우 건조한 날씨 등으로 인해 북한산 산불 등 총 6건 산불이 발생돼 산림 12,070㎡ 피해가 있었다.    2019년 산불발생 건수는 10년 평균(12건, 12,660㎡) 대비 반 정도로 줄었으나, 피해면적은 2019년 3월 13일 은평구 대조동 모델하우스 화재 비화로 인한 북한산 동시다발 산불(10.000㎡)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대책본부는 무인감시카메라 등 산불감시 장비를 활용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산불진화차량, 산불소화시설 등 산불장비를 수시 운용해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산불발생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과 산불감시보조원 등 산불방지인력은 즉각 출동해 군·경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효율적으로 산불에 대응한다. 산불감시 강화를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무인감시카메라 15대에 더해  블랙박스는 20개소(기존 35개)를 추가 신설을 추진한다. 감시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산불발생 취약지도를 활용해 산불감시 인력을 배치해 순찰한다.    산림 내 위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산불통계 등을 근거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제작한 산불발생 취약지도를 활용해 산불감시인력(250여명)을 배치하고 순찰한다.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영상‧웹툰 제작 등 홍보 캠페인을 강화한다. 주요 등산로와 산불 취약지역에 기동 단속 및 순찰을 실시한다.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에는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불예방 홍보영상(20초)과 웹툰을 제작하고 미디어보드 등 다중이용시설과 SNS 등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도록 대시민 위기상황 홍보․전파 체계 운영 및 주민대피 안내체계를 구축한다.     산불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시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한다. 또 기존의 서울소방 헬기는 골든타임제(50분 내 현장도착)보다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30분)하며, 산불 확산 시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구분, 권역별 장비와 인력을 상호 지원한다. 지상진화장비 현대화사업은 금년에도 계속 추진한다. 진화장비의 성능 향상과 개선을 위하여 ▴산불진화차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 ▴소방차성능개선펌프 ▴고압수관 장비보관함 등 현대화된 지상진화장비를 추가로 확보해 초동진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산악지형 이동에 적합하고 활용도가 높은 산불진화차(1대), 등 짐펌프 이용의 한계를 보완한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8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고(高)지대(약3㎞)까기 소방호스를 연결하여 수원 공급이 가능하도록 소방차(4대) 펌프를 성능개선(20kgf/㎠ → 35kgf/㎠)하고, 소방호스 및 장비보관함(15개소)을 신설하기로 했다. 산불현장의 진행상황 파악과 진화 지휘에 활용하기 위해 드론을 운영한다. 드론에 열감지기를 장착, 산림 온도를 측정해 잔불을 파악한다. 또한, 산불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산불전문가 등으로 ‘산불전문조사반’을 운영해 피해조사와 현장감식을 통한 원인규명도 나선다. 아울러 서울시는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이 입산 시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게 하는 등 산불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산불가해자에 대해서는 방화든 실화든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특히,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산림을 이용하는 시민께서는 개인이 소지한 인화물질(라이터·성냥·담배 등)은 등산로 입구에 설치된 화기수거함에 반드시 보관하고, 산불조심에 특별한 관심과 주의로 산불예방에 협조가 필요하다.  ※ 산불관련 산림보호법    ○ 산불방화범 7년 이상 징역, 과실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산림보호법 제53조)   ○ 허가 없이 산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화기,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거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산림보호법 제57조)   ○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 300만원 범위 포상(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3조)  또한,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방서(☏119) ▴서울시 산불종합상황실(주간 ☏ 2133-2160, 야간 ☏ 2133-0001~6) ▴산림청 산불상황실(☏042-481-411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금년에도 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도록 산불장비와 산불방지인력 등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 동원하고 산림청, 소방청, 군·경 등 유관기관과 신속한 공조를 통해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산불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모든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각오를 밝혔다. 
    • 뉴스광장
    • 산불/재해
    2020-02-10
  • 산림청, 산불재난 상시 통합 대응체계 강화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최근 겨울철 가뭄이 지속되고 성묘객과 등산객 등 산림 활동인구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내달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산불방지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19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산불관리로 피해 저감과 국민안전 확보를 목표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시기에는 전국 300여 개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산불방지 대응태세를 강화한다. 건조기후로 산불이 날 가능성이 큰 봄철(1.25.∼5.15.)과 가을철(11.1.∼12.15.)에는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대형산불 발생이 우려되는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총력 대응한다. 이 기간에는 중앙 및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 비상근무를 24시간 체제로 강화하고, 지역별 관계기관의 긴밀한 공조로 초동대응력을 높인다. 둘째, 다양한 정보와 과학기술을 활용한 원인별 맞춤형 산불예방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산불방지 인력 2만 2천 명을 투입해 산불취약지역을 감시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전체 산불 원인의 36%를 차지하는 입산자 실화를 막기 위해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은 한시적으로 입산과 등산로를 통제한다. 아울러 정보통신(IT)기술이 적용된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활용해 신고부터 진화 완료까지 현장 영상, 진화자원 투입, 산불확산 분석 등 산불상황을 중앙산불상황실, 유관기관 등과 공유한다. 이 외에도 농·산촌의 관행적인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근절하기 위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계속 추진하고 실천 우수마을을 선정·포상한다. 셋째, 산불 발생 시에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초동대응으로 인명과 재산, 산림 피해를 최소화한다. 상황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산불현장에 통합지휘본부를 가동해 소방, 군,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한다. 특히, 국유림관리소장 등 ‘산불현장지휘지원단’을 현장에 파견해 지자체장의 통합지휘를 지원한다. 또 초동진화를 위해 산림헬기 47대와 지자체 임차 66대를 상시 운영하고, 유관기관 헬기(소방 28, 군 16)와 공조진화를 추진한다. 특히, 공중진화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말 초대형헬기(S-64) 2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등 노후 헬기를 연차적으로 교체·확충하고 정비프로그램과 안전대책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야간·도심·대형 산불에 대비하기 위해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와 공중진화대를 광역단위로 운영해 지상진화 역량을 높이고 산불피해를 최소화한다. 국민 안전 측면에서는 빠른 상황 전파와 주민 대피를 위해 산불발생 또는 산불발생 위험 상승 시 긴급재난문자(CBS)를 발송하고, 산불상황을 신속하게 언론에 제공한다. 넷째, 체계적인 산불 원인조사와 사후평가·분석을 통해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한다. 산불발생 시 지역별로 구성된 ‘산불전문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하고, 주요산불에는 중앙단위 합동조사반을 파견하여 원인을 규명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산불피해지에 대한 조사감식을 의무화해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복구방안을 강화한다. □ 마지막으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통해 산불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진화차 등 국내 진화장비를 제공해 아시아국가의 산불능력배양 지원 등 산불분야 국제협력도 주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기후변화로 산불이 연중화·대형화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산행 시 흡연과 불씨 취급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산불예방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9-01-30
  • 산림청, ‘2017년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발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11월 1일 ‘2017년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정부대전청사 내 산림재해종합상황실에서 가을철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을 갖는다고 혔다. 산림청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산불방지체제에 돌입한다. 가을철 산행인구 증가로 입산자 실화 위험이 높은 만큼 산불예방‧홍보를 강화하고 산불 취약지 계도‧단속, 위험요인 사전제거를 통해 산불에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전국 316개 산림관서에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행정안전부·소방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산불위험도에 따라 9시~21시까지 상황실 근무, 24시간 비상연락체계 가동 둘째, 산불취약지 감시·단속·인화물질 제거 등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만 명, 산불감시원 1만 2000명 등 지역 산불방지 인력을 배치‧운영한다. 입산자 실화를 막기 위해 입산·등산로 통제구간을 확대하고 등산로 입구에는 화기물 보관함을 설치하는 한편, 산불 취약지에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을 지정한다. 입산통제 구역 222만ha(전체 산림의 35%), 등산로 통제구간 7,818km(전체 등산로의 23%) 아울러, 소각산불 위험이 높은 농경지와 민가주변, 임도변 등 산림인접지에는 공동소각·파쇄·수거 등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셋째, 산불발생 시 신속한 재난상황 알림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초동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대형산불 위험예보 및 산불재난 위기경보 ‘경계’ 이상 발령 시 재난문자방송을 실시하고, 산불위험 ‘높음’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거나 대피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대형산불에 대비하여 산림헬기 ‘골든 타임제’ 운영을 강화하고 산림청, 지자체, 소방‧군 등 유관기관 헬기와 공조진화를 통해 신속하고 안전한 진화에 나선다. (산불진화헬기)산림청 45대, 지자체(임차) 62대, 유관기관 45대(소방 29대, 군 16대) 지상진화 시 기계화시스템을 활용해 초동 진화를 진행하고, 야간 또는 대형·도심지역에는 광역단위로 운영되는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를 투입해 안전하고 전문적인 진화를 추진한다.  * (산불전문예방진화대)1만명: 지자체·지방산림청 배치, (특수진화대)200명: 5개 지방산림청 배치 * 산불기계화시스템: 산악지역의 인력진화에 적합하게 개발된 산불진화장비(펌프, 호스, 간이수조 등 구성) 마지막으로,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산불전문조사반’을 운영해 산불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검‧경 합동으로 가해자를 검거해 처벌을 강화한다. 특히,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산불가해자 신고 시 처리 결과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지급 김재현 산림청장은 “최근 10년 간 가을철에 산불이 평균 25건 발생하고 산림 20ha가 소실된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면서 “올가을 산불대응에 만전을 기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7-10-27
  • 산림청,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방지대책본부 본격 가동
    산림청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31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 개최 등 본격적인 산불방지체제에 돌입했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31일 ‘2016년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정부대전청사 내 산림재해종합상황실에서 가을철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을 가졌다. 가을철 산행 증가에 따른 입산자 실화에 대비해 산불예방·홍보를 강화하고 산불 취약지에 대한 계도·단속과 위험요인 사전제거를 통해 산불방지에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주요 대책으로는 첫째, 산불조심기간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300여개 산림관서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비상근무를 강화해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한다. * 산불위험도에 따라 9시~21시까지 상황실 근무 및 24시간 비상연락체계 가동 둘째,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지역 산불방지 인력을 효과적으로 배치·운영해 산불취약지에 대한 감시와 단속, 인화물질 제거 등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소각산불 위험이 높은 농경지 등 산림인접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공동소각, 파쇄, 수거 등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 (산불감시원) 1만2000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만명 * (산불감시카메라) 1370대(조망형 1,063대, 밀착형 307대) 운영   또한, 입산자 실화를 막기 위해 입산통제구간·폐쇄 등산로를 확대 운영하고, 등산로 입구에는 화기물 보관함을 설치하는 한편 민간중심의 자발적인 산불 예방 캠페인과 홍보를 추진한다. * 입산통제 구역 183만 9000ha(전체 산림의 29%), 등산로 폐쇄구간 7464km(전체 등산로의 22%)    셋째, 산불발생 시 감시원·감시카메라를 활용한 신속한 발견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초동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산불진화헬기는 ‘골든 타임제’를 운영해 전국 30분 이내의 산불현장 도착체계를 갖추고 산림청, 지자체, 소방·군 등 유관기관 헬기와 공조해 신속하고 안전한 진화에 나선다.   * (산불진화헬기)산림청 45대, 지자체(임차) 59대, 유관기관 44대(소방 28대, 군 16대) 지상에서는 지역 곳곳에 배치된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출동해 기계화시스템을 활용한 초동 진화를 실시한다. 특히 야간·대형·도심지역 산불에는 광역단위로 운영되는 ‘산불재난 특수진화대’가 투입된다.     * (산불전문예방진화대)1만명: 지자체·지방산림청 배치, (특수진화대)100명: 5개 지방산림청 배치 * 산불기계화시스템: 산악지역의 인력진화에 적합하게 개발된 산불진화장비(펌프, 호스, 간이수조 등 구성) 이밖에 진화 후에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산불전문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산불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재발을 방지하고, 검·경 합동으로 가해자 검거와 처벌을 강화한다. 특히,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해 대국민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 산불가해자 신고 시 처리 결과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지급 신원섭 산림청장은 “가을철 산불예방과 대응 태세에 만전을 기해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고 산불 취약지 인화물질 사전제거사업을 확대 추진해 내년 봄철 산불 위험도도 선제적으로 낮추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11-01
  • 동부산림청, 청명·한식 전후 산불방지 총력대응!!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은 주말과 청명(4.4)․한식(4.5)이 이어져 성묘객, 상춘객 등 산에 오르는 인구의 증가로 동시다발적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산불예방․진화 역량을 총동원 한『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10년간 청명․한식, 식목일 기간에 전국적으로 평균 16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63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원인별로는 소각산불 6건, 입산자 실화 5건, 성묘객 실화 2건이 전체 발생건수의 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30ha 이상 산불도 2건(’09년 경북 칠곡 407ha, 경북 안동 66ha)이 발생했다. 이에 동부지방산림청은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해 성묘객이 집중되는 취약시간대 공원묘지 및 유원지 주변 등 산불취약지에 전 공무원 및 산불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현장 밀착형 감시를 통한 맞춤형 예방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또 강원도 등 16개 기관이 함께하는『강원 동해안 산불방지협의회 산불통합상황실』운영을 통해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초동 진화로 대형산불 확산을 저지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경일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신고 접수 시 산불전문조사반을 즉시 산불현장에 투입, 발화원인에 대한 조사감식 강화를 통하여 산불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가해자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전 직원 봄철 소각 산불방지 기동단속』을 실시하여 지금까지(3.12∽3.31) 산림 연접지 소각 행위자 및 무단 입산자 10명 적발, 과태료 1,370천원를 부과한 바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6-03-31
  • 서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본격 운영
    서부지방산림청(청장 박기남)은 지난 28일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청사 내에 설치하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의 '봄철 산불조심기간' 대응을 위한 본격적인 산불방지체제에 돌입했다. 특히, 올해부터 야간·대형 산불에 대비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를 시범 운영하고, 산림 인접지역의 경작지 부산물을 파쇄기로 사전 제거해 농․산촌 산불의 주원인이었던 소각산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불 발생요인 사전차단, 신속한 초동진화태세 등을 통해 서남부권의 산불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대책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산불 취약시기에 산불방지 대응태세를 확립한다. 산불위험이 높은 봄철(2.1∼5.15)과 가을철(11.1∼12.15)에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하면서, 산불 위험이 가장 높은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총력 대응한다. 또한, 과학적 기반에 근거한 원인별 맞춤형 산불예방으로 위험요인을 미리 차단한다. 고도화된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통해 지역 유관기관 간 신속한 산불진화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밀착형 산불감시카메라와 스마트 원격 가동이 가능한 산불 소화시설을 운용한다. 한편, 전국 마을별 '소각산불 없는 녹색 만들기 서약운동'과 함께 올해부터 산림인접지역 경작지 부산물 파쇄사업을 시범 지원하는 등 산불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아울러, 산불발생 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산불 신고 단말기 활성화로 신속한 초동대응에 나서고, 산불헬기 '골든타임제'를 운영해 관내 30분 이내의 산불현장 도착체계를 갖춘다. 특히, 초동진화를 전담할 '기계화 진화대(184명)'를 5개 국유림관리소에 배치함과 동시에 지방산림청 등 주요 거점에 야간이나 도시산불, 대형산불 확산에 대비할 '산불재난 특수진화대(20명)'를 올해 시범 운영한다. 이밖에 산불발생 시 '산불전문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등 체계적인 산불 원인조사와 사후 분석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박기남 서부지방산림청장은 "2016년도 산불방지 종합대책은 산불 예방·신속한 진화·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산불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올해도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6-02-02
  • 북부지방산림청, 지역산불전문조사반 실무역량 강화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불원인규명 및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 등을 위해 조직된 ‘지역산불전문조사반’을 대상으로 2월 3일 횡성 숲체원에서 산불조사ㆍ감식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산불전문조사반 교육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 등 ‘지역산불전문조사반’의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역산불전문조사반은 북부청 관내 6개 국유림관리소(춘천ㆍ홍천ㆍ서울ㆍ수원ㆍ인제ㆍ양구)의 산불담당부서 팀장과 산불담당 주무관, 그리고 해외산불조사ㆍ감식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직원 등으로 관리소별로 3∼4명씩, 총 6개 반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산불전문조사반의 실무교육은 매년 2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산불조사ㆍ감식 이론과 산불피해현장 실습, 보고서 작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번 교육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불 조사ㆍ감식분야 전문가(이병두 박사)를 초빙하여 깊이 있고 실제 전문적인 내용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북부지방산림청장(직무대리 김원수)은 “산불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일은 향후 산불 방지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하며, 또한 산불 가해자 검거를 위해서도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지속되는 가뭄 속에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은 봄철에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6-02-01
  • 산림청, 봄철 산불조심기간‧산불방지대책본부 본격 운영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27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를 정부대전청사 내에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산불방지체제에 돌입했다. 특히, 올해부터 야간‧도심‧대형 산불에 대비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를 시범 운영하고, 산림 인접지역의 경작지 부산물을 파쇄기로 사전 제거해 소각산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산불 발생요인 사전차단, 신속한 진화태세 등을 통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대책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산불 취약시기에 산불방지 대응태세를 확립한다. 산불위험이 높은 봄철(2.1∼5.15)과 가을철(11.1∼12.15)에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하면서 산불 위험이 가장 높은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총력 대응한다. 둘째, 과학적 기반에 근거한 원인별 맞춤형 산불예방으로 위험요인을 미리 차단한다. 고도화된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통해 신속한 산불진화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밀착형 산불감시카메라와 스마트 원격 가동이 가능한 산불 소화시설을 추가 설치한다.         * 산불감시카메라 : 조망형 1,063대(완료), 밀착형(기존 307대‧17개소 추가 설치)     * 산불소화시설 : 89개소 설치 완료, 올해 18개소 추가 설치 예정 아울러, 전국 마을별 ‘소각산불 없는 녹색 만들기 서약운동’과 함께 올해부터 산림인접지역 경작지 부산물 파쇄사업을 시범 추진하는 등 산불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셋째, 산불발생 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초동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산불 신고 단말기 활성화로 신속한 초동대응에 나서고, 산불헬기 ‘골든타임제’를 운영해 전국 30분 이내의 산불현장 도착체계를 갖춘다. 특히, 초동진화를 전담할 ‘기계화 진화대’를 시‧군‧구 및 국유림관리소에 1개 팀 이상 운영함과 동시에 광역권 5개 지방산림청에 야간이나 도시산불, 대형산불 확산에 대비할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100명을 올해부터 시범 운영한다.        * (기계화진화대)1만 명: 지방산림청·지자체 배치, (특수진화대)100명: 5개 지방산림청 배치     * 기계화 진화대는 산불조심기간(5개월) 위주로 운영, 특수진화대는 산불조심기간 외 까지 10개월간 시범운영  이밖에 산불발생 시 ‘산불전문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등 체계적인 산불 원인조사와 사후 분석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김용하 산림청 차장은 “2016년도 산불방지 종합대책은 산불 예방‧신속한 진화‧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산불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올해도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01-27
  • 동부지방산림청, 10년 연속 대형산불 없는 해 달성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12월 15일자로 종료되어 2015년 산불종합상황실 운영을 종료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는 강원도 내 건조특보가 지속적으로 발효되는 등 산불발생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으며, 특히 5월 영동지역은 42년 만에 최저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산불위험이 최고조로 달했다.   이에 동부지방산림청은 산불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해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주요 등산로 등 산불취약지에 전 공무원 및 산불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했다. 또 현장 밀착형 감시를 통한 맞춤형 예방활동과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캠페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아울러 『강원 동해안 산불방지협의회 산불통합상황실』을 강화 운영하여 체계적인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초동 진화로 대형산불 확산을 저지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지역 내 총 10건의 산불만이 발생했고, 인명피해로 이어진 대형산불 또한 단 한건도 없었다. 산불 예방뿐 아니라 진화에서도 정확한 판단 및 신속한 조치를 실시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산불조사감식과정 교육이수자(산불전문조사반) 3명과 특별사법경찰관․리 14명으로 이루어진 산불조사검거반을 운영해 체계적인 산불조사 감식으로 올해 삼척 원덕 (3.17), 정선 여량(4.24), 강릉 연곡(11.2) 산불의 가해자를 검거했다. 이경일 동부지방산림청은 “10년 연속 대형산불 없는 해는 강원도민과 유관기관들의 적극적 협조와 관심 때문에 달성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산불 및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5-12-17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 초동대응 강화를 위한 전문인 양성!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은 각종 재해 시 영상자료를 취득, 언론사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산불감식 교육 등을 통한 산림재해 초동대응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을 동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실시(11.26)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문화 교육은 방송․영상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각종 산림재해 현장 언론보도 사례 및 영상촬영 기법, 영상촬영 실습 등을 실시하게 되며,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산불조사감식과정 교육이수자(산불전문조사반)가 산불현장 보존방법 및 감식 보고서 작성법 등을 교육하게 되며,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7개 관리소 30여명이 참석하게 된다. 이경일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의 안전 및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산불신고 접수 시 산불조사검거반을 즉시 산불현장에 투입, 발화원인에 대한 조사감식 강화를 통하여 산불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가해자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것이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라고 밝혔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현재 산불조사감식과정 교육이수자(산불전문조사반) 3명과 특별사법경찰관․리 14명으로 이루어진 산불조사검거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산불조사 감식을 통하여 올해 삼척 원덕 (3.17), 정선 여량(4.24), 강릉 연곡(11.2) 산불의 가해자를 검거한 바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5-11-25
  • 북부지방산림청, 산불 원인조사ㆍ감식 실무교육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지역산불전문조사반을 대상으로 10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 동안 산림교육원에서 산불조사ㆍ감식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산불전문조사반 교육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 등 ‘지역산불전문조사반’의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지방청 지역산불전문조사반은 관내 6개 국유림관리소(춘천ㆍ홍천ㆍ서울ㆍ수원ㆍ인제ㆍ양구)의 산불담당부서 팀장과 산불담당 주무관, 그리고 해외산불조사ㆍ감식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직원 등으로 관리소별로 3∼4명씩, 총 6개 반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은 구성원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림교육원의 협조를 받아 산불조사ㆍ감식분야 전문 강사들을 통한 산불조사ㆍ감식에 대한 충실한 이론교육과 산불피해현장 실습 및 보고서 작성, 산불정책 발전방안에 대한 특강 등으로 진행된다.   북부지방산림청 김현수 청장은 “이번 산불원인조사·감식 실무교육은 향후 산불원인 규명은 물론 가해자 검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면서, 지속되는 가뭄 속에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은 가을철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5-10-01

산림환경 검색결과

  • 동부지방산림청, 산불전문조사반 역량 강화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과학적 산불발생 원인규명 및 가해자 검거를 위하여 산불조사·감식 교육을 1월 26일 동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소재)에서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강원도 내 10개 시·군의 국유림을 관할하고 있는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불전문조사반 및 산불담당자를 대상으로 국립산림과학원 전문가를 초빙하여 산불발화지 및 원인조사 방법 등에 대한 심도있는 교육을 진행하였다.  산불전문조사반은「산림보호법 시행령」제30조에 따라 산불 발생 시 산불의 발화원인, 발화 지점, 확산 경로 등에 대한 조사, 산불로 인한 사상자 및 재산피해 등에 대한 조사, 산불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 조사 및 그 밖에 산불조사에 관한 사항을 주요 임무로 하고 활동하고 있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피해지에 대한 과학적 조사·감식을 통한 정확한 원인규명으로 주요 원인별 맞춤형 산불예방 및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26
  • 경북 군위군 산불... 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지난 4월 10일(일) 13시 10분경 경상북도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북리 산4 번지에서 발생한 산불은 오늘(12일) 오후 14시 10분부로 주불을 진화했다.”고 밝혔다. 주불진화 완료까지 총 49시간이 소요된 이번 산불은 다행히 인명과 재산피해는 없었으나 각시산(옥녀봉 560m)을 중심으로 화북리, 화수리, 매성리 일대의 산불영향구역은 총 347ha로 잠정 확인되었다. 이번에 대형산불로 커진 이유는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고온건조한 기상과 국지적 강풍으로 인하여 급속히 확대되었고, ▲산불이 발생한 각시산은 급경사의 험준한 산악지역으로서 다수 산봉우리(15개)와 깊은 골짜기가 있어 산불진화인력의 접근에 어려움 있었으며, ▲건조한 날씨와 암석지 사이의 두꺼운 낙엽층으로 인해 산불진화헬기(※ 산불진화에 투입된 국가,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모든 헬기를 “산불진화헬기”라 통칭함)가 집중 살수해도 꺼졌던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 산림당국은 주불진화가 완료되었지만 피해구역이 넓고 많은 협곡과 암반 지역에 숨어있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는 데는 많은 시일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주불진화는 마쳤으나 산불현장에 혹 불씨가 다시 살아날 경우를 대비하여 산불진화헬기 12대, 야간 열화상 드론 3대를 대기시키고, 산불특수진화대원 등 뒷불감시인력을 충분히 투입하여 잔불진화와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3월5일부터 4월17일까지를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대응에 나가고 있으며, 4월4일 15시부터 산불경보를 「경계」로 상향 발령하였다. 한편 산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전문조사반을 투입하여 산불의 원인과 피해 현황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산불피해지 복구에 대하여는 「산림분야 조사.복구 추진단」을 구성하여 신속한 산림피해복구조사와 산사태 등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응급복구, 경제림 조림 및 산림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산림청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임상섭 국장은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 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최근 건조한 날씨에 강풍이 불고 있어 이번 군위 산불처럼 산림에서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12
  • 산불 가해자 끝까지 추적! 책임 묻는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산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 3월 17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142건 548ha로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1.1배 면적은 약 9.8배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20.3.17(129건, 56ha) 최근 10년간(’11∼‘20) 3.17일까지 평균(151건, 167ha) 올해 발생한 산불의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가 31건, 소각(논·밭두렁, 쓰레기 소각)산불이 28건, 담뱃불 실화 13건, 성묘객 실화 10건, 건축물 화재 비화 9건, 기타 51건으로 여전히 산림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와 등산객들의 부주의한 불씨취급이 주요한 원인이다. 특히, 최근 산림청은 산불원인이 명확한 산림연접지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소각행위 전면금지” 조치와 함께 산불 가해자 집중 검거에 나서서 올해 3월까지 소각으로 인한 산불 28건 중 21건의 가해자를 검거하여 75%의 검거율을 올렸다.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 사는 산불가해자는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로 확산하여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8천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받은 사례가 있어 산불을 낸 사람은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피해자와의 민사배상도 감수해야 한다. 산불가해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등 엄정하게 집행하고, 이를 위해 산림사법특별경찰관 1,359명과, 일선 경찰과의 공조를 통한 산불가해자 검거반을 구성하고 산불전문조사반 213명과 산불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산불원인 규명과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수집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최근 10년간(‘11∼’20)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134명으로 그중 43건이 사망사고로 그 비율이 30%에 해당할 만큼 매우 높다. 올해에도 경주에서 70대 후반의 노인이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던 중 산불로 비화하여 연기로 질식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산림청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대수롭지 않게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을 하는 행위들이 산불로 이어지고, 산불을 낸 사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23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산불원인을 찾는 산불감식전문가 뜬다
     요즈음 해빙기를 지나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고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많은 시기이다. 산불위험 경계경보를 발령되고 있는 시기에 국무총리께서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작년 이 시기에 강릉 삼척 산불발생 피해를 상기시킨다.  봄철에는 매일 3건이상 크고 작은 산불로 수많은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하므로 산림당국에서는 긴장이 연속되고 있다. 해마다 500여건 이상 발생하여, 매우 큰 피해를 입지만, 그 발생 원인자를 검거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협조 없이는 매우 어렵다. 최근10년(2009년~2018년)간 발생한 산불의 원인을 보면 432건(100%)중 입산자실화 156건(36%), 논·밭두렁 소각 73건(17%), 쓰레기소각 60건(14%), 담뱃불실화 19건(4%), 성묘객실화 17건(4%), 어린이불장난 3건(1%), 건축문화재 16건(4%), 기타 88건(20%)이다.   산불의 피해는 생태학적인 측면으로 탈산림화, 생물 다양성 감소야생동물 서식지 파괴, 토양 영양물질 소실과 홍수피해증가, 국지기상의 변화, 산성비와 대기오염 증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로 기후변화 초래가 된다. 경제적인 측면 목재, 가축, 임산물 소득 손실 , 산림의 환경기능 손실 , 식품생산에 물 부족으로 비용증가, 산업교란, 수송교란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사회적인 측면 관광객 감소 등 산업의 교란  대기 중 연무농도에 따라 피부 및 호흡기 계통의 영향으로 암, 만성질환이 증가 되는 피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를 2005년에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공인된 산불 감식 전문가가 탄생한 후 산림청에서는 매년 훈련교육을 통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2015년에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를 설립하고 산불감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산불감식 업무는 방화범의 특징과 방화심리 등을 규명하는 기초 조사는 최초 신고자와 목격자, 인근주택거주자, 산불진화 출동자 등의 타문조사와 산불방향 지표에 의한 추적조사로부터 시작한다. 특히, 주변여건과 기상 조건 등 전반적 조사를 펼친다. 산불은 전문적인 산불조사와 감식, 철저한 탐문수사로 증거물 및 증인 확보 후 피의자 자백과 진술을 받아 방화범을 검거하는데 목적이 있다. 산불의 진행방향이 전진, 후진, 횡진 등으로 방향을 잡아, 산불의 연소 흔적 , 산불지도 작성 및 현장보전과 증거의 수집보관을 기초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와 관련하여 산림청에서는 산불원인 조사는 과학적인 사실에 기반 한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가해자를 검거하는 산불방지기술협회 중심으로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하여 각 자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다.  산불전문조사원은 화재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깡통이나 돌, 나무, 풀 등이 불에 탄 흔적을 보고, 화재가 발생한 지역과 화재의 진행 방향을 조사한다. 산불로 인해 풀에 남은 흔적으로 불이 먼저 닿은 부분에 그을음이 더 길게 생긴다. 깡통에 남은 흔적은 불이 먼저 닿은 부분에 그을음이 남거나 그 부분이 변색이 된다. 돌멩이나 바위에 남은 흔적으로 불이 먼저 닿는 부분에 그을음이나 열에 파손된 흔적이 남는다.  타고 남은 나무 흔적은 불이 진행하는 반대 방향에 더 많은 그을음이 남는다.  현장전문가들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발화점을 확보하고 발생원인을 추론한다. 다만 최초 목격자의 진술과 현장보존이 가장 중요한데 이러한 현장이 진화과정에서 훼손이 되어 있을 경우 조사에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한다.   산불은 대부분 모두 방심과 부주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불에 대한 “사전예방 교육으로 예방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면 산불은 대부분 막을 수가 있다“ 는 것이 감식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는 주민, 학생,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감시원, 산불진화대원 등 기본 및 전문교육을 관련법령 기준에 따라 교육을 매년실시하고 있다.  산불이 국민에게 커다란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산림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신뢰성이 확보된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다. 산불은 정밀한 조사감식과 철저한 수사로 산불가해자를 반드시 실화, 방화 모두 검거된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 가해자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피운 경우에는 최소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불 실화는 과실이라 하더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법 750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자.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04-10

포토뉴스 검색결과

  • 동부지방산림청, 산불전문조사반 역량 강화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과학적 산불발생 원인규명 및 가해자 검거를 위하여 산불조사·감식 교육을 1월 26일 동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소재)에서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강원도 내 10개 시·군의 국유림을 관할하고 있는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불전문조사반 및 산불담당자를 대상으로 국립산림과학원 전문가를 초빙하여 산불발화지 및 원인조사 방법 등에 대한 심도있는 교육을 진행하였다.  산불전문조사반은「산림보호법 시행령」제30조에 따라 산불 발생 시 산불의 발화원인, 발화 지점, 확산 경로 등에 대한 조사, 산불로 인한 사상자 및 재산피해 등에 대한 조사, 산불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 조사 및 그 밖에 산불조사에 관한 사항을 주요 임무로 하고 활동하고 있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피해지에 대한 과학적 조사·감식을 통한 정확한 원인규명으로 주요 원인별 맞춤형 산불예방 및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26
  • 경북 군위군 산불... 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지난 4월 10일(일) 13시 10분경 경상북도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북리 산4 번지에서 발생한 산불은 오늘(12일) 오후 14시 10분부로 주불을 진화했다.”고 밝혔다. 주불진화 완료까지 총 49시간이 소요된 이번 산불은 다행히 인명과 재산피해는 없었으나 각시산(옥녀봉 560m)을 중심으로 화북리, 화수리, 매성리 일대의 산불영향구역은 총 347ha로 잠정 확인되었다. 이번에 대형산불로 커진 이유는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고온건조한 기상과 국지적 강풍으로 인하여 급속히 확대되었고, ▲산불이 발생한 각시산은 급경사의 험준한 산악지역으로서 다수 산봉우리(15개)와 깊은 골짜기가 있어 산불진화인력의 접근에 어려움 있었으며, ▲건조한 날씨와 암석지 사이의 두꺼운 낙엽층으로 인해 산불진화헬기(※ 산불진화에 투입된 국가,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모든 헬기를 “산불진화헬기”라 통칭함)가 집중 살수해도 꺼졌던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 산림당국은 주불진화가 완료되었지만 피해구역이 넓고 많은 협곡과 암반 지역에 숨어있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는 데는 많은 시일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주불진화는 마쳤으나 산불현장에 혹 불씨가 다시 살아날 경우를 대비하여 산불진화헬기 12대, 야간 열화상 드론 3대를 대기시키고, 산불특수진화대원 등 뒷불감시인력을 충분히 투입하여 잔불진화와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3월5일부터 4월17일까지를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대응에 나가고 있으며, 4월4일 15시부터 산불경보를 「경계」로 상향 발령하였다. 한편 산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전문조사반을 투입하여 산불의 원인과 피해 현황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산불피해지 복구에 대하여는 「산림분야 조사.복구 추진단」을 구성하여 신속한 산림피해복구조사와 산사태 등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응급복구, 경제림 조림 및 산림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산림청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임상섭 국장은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 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최근 건조한 날씨에 강풍이 불고 있어 이번 군위 산불처럼 산림에서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12
  • 산불 가해자 끝까지 추적! 책임 묻는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산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 3월 17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142건 548ha로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1.1배 면적은 약 9.8배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20.3.17(129건, 56ha) 최근 10년간(’11∼‘20) 3.17일까지 평균(151건, 167ha) 올해 발생한 산불의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가 31건, 소각(논·밭두렁, 쓰레기 소각)산불이 28건, 담뱃불 실화 13건, 성묘객 실화 10건, 건축물 화재 비화 9건, 기타 51건으로 여전히 산림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와 등산객들의 부주의한 불씨취급이 주요한 원인이다. 특히, 최근 산림청은 산불원인이 명확한 산림연접지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소각행위 전면금지” 조치와 함께 산불 가해자 집중 검거에 나서서 올해 3월까지 소각으로 인한 산불 28건 중 21건의 가해자를 검거하여 75%의 검거율을 올렸다.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 사는 산불가해자는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로 확산하여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8천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받은 사례가 있어 산불을 낸 사람은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피해자와의 민사배상도 감수해야 한다. 산불가해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등 엄정하게 집행하고, 이를 위해 산림사법특별경찰관 1,359명과, 일선 경찰과의 공조를 통한 산불가해자 검거반을 구성하고 산불전문조사반 213명과 산불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산불원인 규명과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수집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최근 10년간(‘11∼’20)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134명으로 그중 43건이 사망사고로 그 비율이 30%에 해당할 만큼 매우 높다. 올해에도 경주에서 70대 후반의 노인이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던 중 산불로 비화하여 연기로 질식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산림청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대수롭지 않게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을 하는 행위들이 산불로 이어지고, 산불을 낸 사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23
  • 대형산불로 긴장했던 봄철 산불... 추진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지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한 2020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의 산불방지대책 추진결과를 발표했다.  산불조심기간 중 전체 2,926건의 산불신고가 접수되었고, 이 중에 423건이 산불로 진행되었으며, 792건은 산림인접지에서 진화되었다.      ※ 발생 : ’19년 428건 → ’20년 423건(1%↓), 피해 : ’19년 3,095ha → ’20년 2,786ha(10%↓)   봄철은 고온 건조한 날씨와 양간지풍(襄杆之風), 국지적 돌풍 등으로 산불대응에 어려움이 상존하나, 국가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 간 능동적인 협업을 기반으로 스마트한 산불예방과 효율적인 진화시스템을 통해 지난해보다 산불건수와 피해면적이 감소하였다. 산불발생 주요원인은 입산자실화가 100건으로 전체 24%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어 논·밭두렁 및 쓰레기 불법소각 20%, 건축물화재 전이 11%, 담뱃불실화 8% 순으로 발생하였다.      ※ 발생원인 : 입산자실화 24%(100건) → 소각산불 20%(83건) → 건축물화재 전이 11%(48건) → 담뱃불실화 8%(35건) → 성묘객실화 2%(8건) 순 특히, 올해 봄철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논·밭두렁·쓰레기 불법소각은 전년대비 7%, 입산자실화는 4%의 비중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입산자실화 : (’19) 28%(120건) → (’20) 24%(100건)      ※ 불법소각 : (’19) 27%(117건)  → (’20) 20%(83건) 입산자실화 감소 원인은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구간, 무속행위지역 등에 대한 단속을 집중하고 산림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공중과 지상의 입체적인 감시가 주효했던 것으로 파악되며, 논·밭두렁·쓰레기 불법소각에 의한 산불 감소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협업으로 산림 내·외 농업부산물 및 폐자원 수거,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아울러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 등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산불예방 캠페인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지난 5월 고성산불과 같이 귀산촌 인구의 지속적 유입과 산림 연접지 펜션 등의 증가로 건축물화재에서 비화하는 산불은 지난해보다 늘어났다.      ※ 건축물화재 추이 : (’19) 9%(38건)  → (’20) 11%(48건) 산림청은 올해 봄철 산불방지 주요성과를 ①유관기관 협업 활성화, ②스마트한 산불대응, ③지상진화 역량 강화, ④산불관리 시스템 효율화, ⑤강원 동해안 산불 차별화 대응 등 5개 분야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유관기관 협업 활성화로 각 부처가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일사불란한 협력을 통해 산불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대피와 긴급재난문자 발송 지시를 총괄하고, 소방청은 전국 소방력을 동원하였으며, 국방부는 신속한 헬기투입과 진화장비 물자를 확보하여 초기진화를 지원하였다.    둘째는 스마트한 산불대응이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산불위험예보, 현장영상전송,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등을 통해 현장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신속한 상황판단이 가능하였다. 셋째는 강화된 지상진화 역량이다. 산불특수진화대를 정규직화하고 소방인력 국가직 전환을 통해 한층 향상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지상진화 역량을 강화하였다.  지난 5월 야간에 발생한 고성산불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지상진화대의 활약으로 일출 전까지 60% 이상을 진화함으로써 대규모 확산을 저지하였다. 넷째는 산불관리시스템 효율화이다. 산불진화 장비를 확충하고 시스템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19년에는 초대형 헬기 2대를 도입하여 동해안에 배치하고, ’22년에 추가 1대가 도입될 예정이다. 지난 ’18년 도입된 국산 수리온 헬기는 실전훈련을 마치고 안동 야간산불 진화에 투입하였으며, 현장지휘 역량 강화를 위해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이 탑재된 산불지휘차를 지자체까지 확대·보급하였다. 다섯째는 강원 동해안 지역에 차별화된 산불정책을 적용하였다. 작년 인제 산불을 경험을 토대로 강원 동해안 지역에 산불예방 임도 65㎞를 확충하고, 100㎞ 구간에 대한 임도 노폭을 확대하였다. 주택 등 주요시설물과 산림사이에 완충지대 50m를 두는 산불 안전 공간을 시설하고 대형산불 피해지는 산불에 강한 수종으로 내화수림대 589㏊를 조성하였다. 한편, 이번 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결과 농산촌 고령화에 따른 진화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 산불원인 규명과 산림 연접지 비화 산불 방지 등은 개선할 과제로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최근에도 수시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장마철 이전까지는 산불특수진화대와 산불진화 헬기 등 진화자원의 신속한 출동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봄철 산불위험 시기가 일단락된 만큼 “산불진화대원의 고용안정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최정예 요원으로 육성하고, 산불전문조사반의 원인 조사 및 규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면서 “주민여러분께서도 야간 산불에 대비해 손전등을 비치하고 대피장소를 확인하는 등 사전에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6-03
  • [기고]산불원인을 찾는 산불감식전문가 뜬다
     요즈음 해빙기를 지나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고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많은 시기이다. 산불위험 경계경보를 발령되고 있는 시기에 국무총리께서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작년 이 시기에 강릉 삼척 산불발생 피해를 상기시킨다.  봄철에는 매일 3건이상 크고 작은 산불로 수많은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하므로 산림당국에서는 긴장이 연속되고 있다. 해마다 500여건 이상 발생하여, 매우 큰 피해를 입지만, 그 발생 원인자를 검거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협조 없이는 매우 어렵다. 최근10년(2009년~2018년)간 발생한 산불의 원인을 보면 432건(100%)중 입산자실화 156건(36%), 논·밭두렁 소각 73건(17%), 쓰레기소각 60건(14%), 담뱃불실화 19건(4%), 성묘객실화 17건(4%), 어린이불장난 3건(1%), 건축문화재 16건(4%), 기타 88건(20%)이다.   산불의 피해는 생태학적인 측면으로 탈산림화, 생물 다양성 감소야생동물 서식지 파괴, 토양 영양물질 소실과 홍수피해증가, 국지기상의 변화, 산성비와 대기오염 증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로 기후변화 초래가 된다. 경제적인 측면 목재, 가축, 임산물 소득 손실 , 산림의 환경기능 손실 , 식품생산에 물 부족으로 비용증가, 산업교란, 수송교란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사회적인 측면 관광객 감소 등 산업의 교란  대기 중 연무농도에 따라 피부 및 호흡기 계통의 영향으로 암, 만성질환이 증가 되는 피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를 2005년에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공인된 산불 감식 전문가가 탄생한 후 산림청에서는 매년 훈련교육을 통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2015년에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를 설립하고 산불감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산불감식 업무는 방화범의 특징과 방화심리 등을 규명하는 기초 조사는 최초 신고자와 목격자, 인근주택거주자, 산불진화 출동자 등의 타문조사와 산불방향 지표에 의한 추적조사로부터 시작한다. 특히, 주변여건과 기상 조건 등 전반적 조사를 펼친다. 산불은 전문적인 산불조사와 감식, 철저한 탐문수사로 증거물 및 증인 확보 후 피의자 자백과 진술을 받아 방화범을 검거하는데 목적이 있다. 산불의 진행방향이 전진, 후진, 횡진 등으로 방향을 잡아, 산불의 연소 흔적 , 산불지도 작성 및 현장보전과 증거의 수집보관을 기초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와 관련하여 산림청에서는 산불원인 조사는 과학적인 사실에 기반 한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가해자를 검거하는 산불방지기술협회 중심으로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하여 각 자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다.  산불전문조사원은 화재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깡통이나 돌, 나무, 풀 등이 불에 탄 흔적을 보고, 화재가 발생한 지역과 화재의 진행 방향을 조사한다. 산불로 인해 풀에 남은 흔적으로 불이 먼저 닿은 부분에 그을음이 더 길게 생긴다. 깡통에 남은 흔적은 불이 먼저 닿은 부분에 그을음이 남거나 그 부분이 변색이 된다. 돌멩이나 바위에 남은 흔적으로 불이 먼저 닿는 부분에 그을음이나 열에 파손된 흔적이 남는다.  타고 남은 나무 흔적은 불이 진행하는 반대 방향에 더 많은 그을음이 남는다.  현장전문가들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발화점을 확보하고 발생원인을 추론한다. 다만 최초 목격자의 진술과 현장보존이 가장 중요한데 이러한 현장이 진화과정에서 훼손이 되어 있을 경우 조사에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한다.   산불은 대부분 모두 방심과 부주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불에 대한 “사전예방 교육으로 예방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면 산불은 대부분 막을 수가 있다“ 는 것이 감식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는 주민, 학생,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감시원, 산불진화대원 등 기본 및 전문교육을 관련법령 기준에 따라 교육을 매년실시하고 있다.  산불이 국민에게 커다란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산림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신뢰성이 확보된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다. 산불은 정밀한 조사감식과 철저한 수사로 산불가해자를 반드시 실화, 방화 모두 검거된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 가해자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피운 경우에는 최소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불 실화는 과실이라 하더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법 750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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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재.기고
    2020-04-10
  • 강원도, 봄철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강원도는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봄철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청, 강원도, 시군 합동으로 산불방지 특별 기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기동점검은 10년 평균 강원도의 산불 발생 건수의 40%가 봄철에 집중 발생하고 주로 입산자 실화(39%), 소각산불(27%) 등이 산불의 원인이며, 최근 코로나19 관련 산불 예방 활동 위축 및 국회의원 선거 전후 산불 경각심과 대응 태세가 이완될 우려가 있어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청명·한식, 21대 국회의원 선거, 석가 탄신일, 어린이날 등 주요시기별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인력을 집중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초동 대응력 향상을 위해 기상특보발령(건조, 강풍) 등 취약시기에 산불진화헬기 전진 배치를 할 계획이며, 산불 발생 시 '산불전문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등 체계적인 산불 원인조사와 분석을 통해 재발 방지와 실화자 검거에 주력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께서도 직접적인 산불 원인이 될 수 있는 논·밭두렁 및 각종 쓰레기 소각금지,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금지, 산림 및 산림 인근에서 화기(라이터, 버너, 담뱃불 등) 휴대 및 사용금지 등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산불발견 시 신속한 신고 등 산불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산림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단속해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계획이다. 이만희 강원도 녹색국장은 "올해 산불방지는 정확한 판단, 신속한 대응, 안전한 산불 진화를 통해 소각산불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올해에는 전국 제1의 산림도로서 위상에 맞는 성숙한 도민의식을 발휘해 사소한 실수로 인한 실화성 산불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방지에 전 도민이 합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산불/재해
    2020-03-16
  • 서울시, 2~5월 '산불방지' 총력대응…첫 무인항공 드론감시
    서울시가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2~5월을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를 위한 총력대응에 나선다. 첨단장비 무인항공 드론을 띄워 산불 발생을 선제적으로 감시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과 시간대에 드론으로 순찰하고, 효과성을 검증한 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산불발생 취약지역’도 처음으로 지정해 순찰을 강화하는 등 특별관리에 나선다. 북한산 등 지난 30년간 산불이 자주 발생했던 곳 중 위험지역 24개소 지정 완료했다. 산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 요양병원, 요양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 17개소엔 산불발생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민행동요령도 안내한다.    산불발생 취약지역 24개소는 산불발생빈도, 지리적 여건, 경사도, 주택인접도 등을 고려해 지정한다.    또 올해부터는 산림청, 소방청, 경기도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각 기관이 보유한 진화 헬기 총 30대를 공동 활용한다.     기존엔 산불이 발생하면 서울소방 헬기 3대, 산림청 헬기 5대를 활용했었다. 소방청, 경기도와도 협력해 앞으로는 소방청 헬기 2대, 경기도 임차헬기 20대도 활용 가능해졌다.  서울시가 2월부터 5월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히고, 올해 새롭게 도입시행하는 대책을 이와 같이 소개했다. 24개 자치구(산림이 없는 영등포구 제외)에서도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해, 시‧구 간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갖춘다.     지난해('19.1.∼12.)의 경우 건조한 날씨 등으로 인해 북한산 산불 등 총 6건 산불이 발생돼 산림 12,070㎡ 피해가 있었다.    2019년 산불발생 건수는 10년 평균(12건, 12,660㎡) 대비 반 정도로 줄었으나, 피해면적은 2019년 3월 13일 은평구 대조동 모델하우스 화재 비화로 인한 북한산 동시다발 산불(10.000㎡)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대책본부는 무인감시카메라 등 산불감시 장비를 활용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산불진화차량, 산불소화시설 등 산불장비를 수시 운용해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산불발생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과 산불감시보조원 등 산불방지인력은 즉각 출동해 군·경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효율적으로 산불에 대응한다. 산불감시 강화를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무인감시카메라 15대에 더해  블랙박스는 20개소(기존 35개)를 추가 신설을 추진한다. 감시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산불발생 취약지도를 활용해 산불감시 인력을 배치해 순찰한다.    산림 내 위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산불통계 등을 근거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제작한 산불발생 취약지도를 활용해 산불감시인력(250여명)을 배치하고 순찰한다.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영상‧웹툰 제작 등 홍보 캠페인을 강화한다. 주요 등산로와 산불 취약지역에 기동 단속 및 순찰을 실시한다.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에는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불예방 홍보영상(20초)과 웹툰을 제작하고 미디어보드 등 다중이용시설과 SNS 등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도록 대시민 위기상황 홍보․전파 체계 운영 및 주민대피 안내체계를 구축한다.     산불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시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한다. 또 기존의 서울소방 헬기는 골든타임제(50분 내 현장도착)보다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30분)하며, 산불 확산 시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구분, 권역별 장비와 인력을 상호 지원한다. 지상진화장비 현대화사업은 금년에도 계속 추진한다. 진화장비의 성능 향상과 개선을 위하여 ▴산불진화차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 ▴소방차성능개선펌프 ▴고압수관 장비보관함 등 현대화된 지상진화장비를 추가로 확보해 초동진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산악지형 이동에 적합하고 활용도가 높은 산불진화차(1대), 등 짐펌프 이용의 한계를 보완한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8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고(高)지대(약3㎞)까기 소방호스를 연결하여 수원 공급이 가능하도록 소방차(4대) 펌프를 성능개선(20kgf/㎠ → 35kgf/㎠)하고, 소방호스 및 장비보관함(15개소)을 신설하기로 했다. 산불현장의 진행상황 파악과 진화 지휘에 활용하기 위해 드론을 운영한다. 드론에 열감지기를 장착, 산림 온도를 측정해 잔불을 파악한다. 또한, 산불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산불전문가 등으로 ‘산불전문조사반’을 운영해 피해조사와 현장감식을 통한 원인규명도 나선다. 아울러 서울시는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이 입산 시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게 하는 등 산불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산불가해자에 대해서는 방화든 실화든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특히,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산림을 이용하는 시민께서는 개인이 소지한 인화물질(라이터·성냥·담배 등)은 등산로 입구에 설치된 화기수거함에 반드시 보관하고, 산불조심에 특별한 관심과 주의로 산불예방에 협조가 필요하다.  ※ 산불관련 산림보호법    ○ 산불방화범 7년 이상 징역, 과실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산림보호법 제53조)   ○ 허가 없이 산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화기,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거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산림보호법 제57조)   ○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 300만원 범위 포상(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3조)  또한,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방서(☏119) ▴서울시 산불종합상황실(주간 ☏ 2133-2160, 야간 ☏ 2133-0001~6) ▴산림청 산불상황실(☏042-481-411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금년에도 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도록 산불장비와 산불방지인력 등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 동원하고 산림청, 소방청, 군·경 등 유관기관과 신속한 공조를 통해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산불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모든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각오를 밝혔다. 
    • 뉴스광장
    • 산불/재해
    2020-02-10
  • 산림청, 산불재난 상시 통합 대응체계 강화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최근 겨울철 가뭄이 지속되고 성묘객과 등산객 등 산림 활동인구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내달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산불방지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19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산불관리로 피해 저감과 국민안전 확보를 목표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시기에는 전국 300여 개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산불방지 대응태세를 강화한다. 건조기후로 산불이 날 가능성이 큰 봄철(1.25.∼5.15.)과 가을철(11.1.∼12.15.)에는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대형산불 발생이 우려되는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총력 대응한다. 이 기간에는 중앙 및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 비상근무를 24시간 체제로 강화하고, 지역별 관계기관의 긴밀한 공조로 초동대응력을 높인다. 둘째, 다양한 정보와 과학기술을 활용한 원인별 맞춤형 산불예방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산불방지 인력 2만 2천 명을 투입해 산불취약지역을 감시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전체 산불 원인의 36%를 차지하는 입산자 실화를 막기 위해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은 한시적으로 입산과 등산로를 통제한다. 아울러 정보통신(IT)기술이 적용된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활용해 신고부터 진화 완료까지 현장 영상, 진화자원 투입, 산불확산 분석 등 산불상황을 중앙산불상황실, 유관기관 등과 공유한다. 이 외에도 농·산촌의 관행적인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근절하기 위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계속 추진하고 실천 우수마을을 선정·포상한다. 셋째, 산불 발생 시에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초동대응으로 인명과 재산, 산림 피해를 최소화한다. 상황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산불현장에 통합지휘본부를 가동해 소방, 군,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한다. 특히, 국유림관리소장 등 ‘산불현장지휘지원단’을 현장에 파견해 지자체장의 통합지휘를 지원한다. 또 초동진화를 위해 산림헬기 47대와 지자체 임차 66대를 상시 운영하고, 유관기관 헬기(소방 28, 군 16)와 공조진화를 추진한다. 특히, 공중진화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말 초대형헬기(S-64) 2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등 노후 헬기를 연차적으로 교체·확충하고 정비프로그램과 안전대책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야간·도심·대형 산불에 대비하기 위해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와 공중진화대를 광역단위로 운영해 지상진화 역량을 높이고 산불피해를 최소화한다. 국민 안전 측면에서는 빠른 상황 전파와 주민 대피를 위해 산불발생 또는 산불발생 위험 상승 시 긴급재난문자(CBS)를 발송하고, 산불상황을 신속하게 언론에 제공한다. 넷째, 체계적인 산불 원인조사와 사후평가·분석을 통해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한다. 산불발생 시 지역별로 구성된 ‘산불전문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하고, 주요산불에는 중앙단위 합동조사반을 파견하여 원인을 규명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산불피해지에 대한 조사감식을 의무화해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복구방안을 강화한다. □ 마지막으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통해 산불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진화차 등 국내 진화장비를 제공해 아시아국가의 산불능력배양 지원 등 산불분야 국제협력도 주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기후변화로 산불이 연중화·대형화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산행 시 흡연과 불씨 취급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산불예방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9-01-30
  • 서울시, 25일부터‘산불방지대책본부’가동해 총력대응
    서울시는 건조하고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1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키로 했다. 지난해의 경우 지속되는 가뭄 등으로 수락산 산불 등 총 14건의 산불이 발생되었고, 금년 1월 초에도 규모는 작지만 산불이 2건이나 발생되었다.  금년에도 강수량이 적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짐에 따라 서울시는 1월 25일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조기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수락산 산불 이후 대형산불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구분, 권역별 장비와 인력을 상호 지원하는 등 공조 시스템을 개선·구축하였다. 대형산불 등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을 동북권, 동남권, 중부권, 서북권, 서남권의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자치구와 사업소별로 산불진화차 등 장비와 산불진화대원 등 인력이 상호 지원된다.  ※ 예 : 동북권의 경우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중랑구, 광진구에서 장비와  인력이 산불이 발생된 지역으로 지원. 또한, 산불발생시 산불발생 지역에 신속히 출동, 주(主)불을 진화하기 위해 산불진화 헬기(7대) 출동 태세도 갖췄다.  또한, 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 평일은 물론 토·일· 공휴일까지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23개 자치구(중구, 영등포제외)와 4개 사업소 등에도 ‘지역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유기적 대응체계를 갖춘다. 수락산, 관악산 등의 주요 산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불감시원 등 총 254명의 인력이 산불 예방·감시 활동과 즉각적인 출동태세를 갖춘다. 대책본부는 산불신고단말기・산불감시카메라 등 산불감시장비를 활용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산불출동차량, 산불소화시설 등 산불장비를 정상 가동하여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금년부터는 현대화된 산불장비 확대를 위하여 산불 발생 시 자동으로 물을 분사하는 산불소화시설 소방차에 호스를 산까지 연결하여 진화가능한 소방성능개선장비 수중펌프와 호스를 연결하여 진화하는 산불기계화시스템 등 현대화된 장비를 추가로 확보(45대) 및 교체(9대)하여 초동진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발생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도 전년도 대비 1.6배 이상 추가 투입하고, 산불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산불분야 전문가 등으로 ‘산불전문조사반’을 운영하여 피해조사와 현장감식을 통한 원인규명도 나선다. 산불발생 취약지역에 근무하면서 산불발생시 초동 진화하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지난해 80명에서 금년 130명으로 증원하고, 재 방화  방지와 가해자 검거를 위해 전문가가 포함된 산불전문조사반을 운영한다.  산불조사반은 산불발생 발화 원인이 대부분 원인미상으로 가해자 검거율이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경험이 많은 산불분야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이 입산시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게 하는 등 산불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산불가해자에 대해서는 방화든 실화든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므로, 개인이 소지한 인화물질(라이터·성냥·담배 등)은 등산로 입구에 설치된 화기수거함에 반드시 보관토록 해 산불조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불관련 산림보호법 ○ 산불방화범 7년 이상 징역, 과실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산림보호법 제53조) ○ 허가 없이 산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원의 과태료, 화기,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거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30만원의 과태료(산림보호법 제57조) ○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 300만원 범위 포상(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3조)   산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소방서(☏119),  서울시 산불종합상황실(주간 ☏ 2133-2160, 야간 ☏ 2133-0001~6), 산림청 산불상황실(☏042-481-411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 아름다운 서울도시숲을 산불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는 것이 최우선이며, 만약 산불이 발생되더라도 구축된 진화시스템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1-24
  • 산림청, ‘2017년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발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11월 1일 ‘2017년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정부대전청사 내 산림재해종합상황실에서 가을철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을 갖는다고 혔다. 산림청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산불방지체제에 돌입한다. 가을철 산행인구 증가로 입산자 실화 위험이 높은 만큼 산불예방‧홍보를 강화하고 산불 취약지 계도‧단속, 위험요인 사전제거를 통해 산불에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전국 316개 산림관서에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행정안전부·소방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산불위험도에 따라 9시~21시까지 상황실 근무, 24시간 비상연락체계 가동 둘째, 산불취약지 감시·단속·인화물질 제거 등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만 명, 산불감시원 1만 2000명 등 지역 산불방지 인력을 배치‧운영한다. 입산자 실화를 막기 위해 입산·등산로 통제구간을 확대하고 등산로 입구에는 화기물 보관함을 설치하는 한편, 산불 취약지에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을 지정한다. 입산통제 구역 222만ha(전체 산림의 35%), 등산로 통제구간 7,818km(전체 등산로의 23%) 아울러, 소각산불 위험이 높은 농경지와 민가주변, 임도변 등 산림인접지에는 공동소각·파쇄·수거 등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셋째, 산불발생 시 신속한 재난상황 알림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초동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대형산불 위험예보 및 산불재난 위기경보 ‘경계’ 이상 발령 시 재난문자방송을 실시하고, 산불위험 ‘높음’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거나 대피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대형산불에 대비하여 산림헬기 ‘골든 타임제’ 운영을 강화하고 산림청, 지자체, 소방‧군 등 유관기관 헬기와 공조진화를 통해 신속하고 안전한 진화에 나선다. (산불진화헬기)산림청 45대, 지자체(임차) 62대, 유관기관 45대(소방 29대, 군 16대) 지상진화 시 기계화시스템을 활용해 초동 진화를 진행하고, 야간 또는 대형·도심지역에는 광역단위로 운영되는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를 투입해 안전하고 전문적인 진화를 추진한다.  * (산불전문예방진화대)1만명: 지자체·지방산림청 배치, (특수진화대)200명: 5개 지방산림청 배치 * 산불기계화시스템: 산악지역의 인력진화에 적합하게 개발된 산불진화장비(펌프, 호스, 간이수조 등 구성) 마지막으로,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산불전문조사반’을 운영해 산불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검‧경 합동으로 가해자를 검거해 처벌을 강화한다. 특히,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산불가해자 신고 시 처리 결과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지급 김재현 산림청장은 “최근 10년 간 가을철에 산불이 평균 25건 발생하고 산림 20ha가 소실된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면서 “올가을 산불대응에 만전을 기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7-10-27
  • 산림청,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방지대책본부 본격 가동
    산림청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31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 개최 등 본격적인 산불방지체제에 돌입했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31일 ‘2016년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정부대전청사 내 산림재해종합상황실에서 가을철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을 가졌다. 가을철 산행 증가에 따른 입산자 실화에 대비해 산불예방·홍보를 강화하고 산불 취약지에 대한 계도·단속과 위험요인 사전제거를 통해 산불방지에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주요 대책으로는 첫째, 산불조심기간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300여개 산림관서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비상근무를 강화해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한다. * 산불위험도에 따라 9시~21시까지 상황실 근무 및 24시간 비상연락체계 가동 둘째,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지역 산불방지 인력을 효과적으로 배치·운영해 산불취약지에 대한 감시와 단속, 인화물질 제거 등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소각산불 위험이 높은 농경지 등 산림인접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공동소각, 파쇄, 수거 등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 (산불감시원) 1만2000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만명 * (산불감시카메라) 1370대(조망형 1,063대, 밀착형 307대) 운영   또한, 입산자 실화를 막기 위해 입산통제구간·폐쇄 등산로를 확대 운영하고, 등산로 입구에는 화기물 보관함을 설치하는 한편 민간중심의 자발적인 산불 예방 캠페인과 홍보를 추진한다. * 입산통제 구역 183만 9000ha(전체 산림의 29%), 등산로 폐쇄구간 7464km(전체 등산로의 22%)    셋째, 산불발생 시 감시원·감시카메라를 활용한 신속한 발견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초동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산불진화헬기는 ‘골든 타임제’를 운영해 전국 30분 이내의 산불현장 도착체계를 갖추고 산림청, 지자체, 소방·군 등 유관기관 헬기와 공조해 신속하고 안전한 진화에 나선다.   * (산불진화헬기)산림청 45대, 지자체(임차) 59대, 유관기관 44대(소방 28대, 군 16대) 지상에서는 지역 곳곳에 배치된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출동해 기계화시스템을 활용한 초동 진화를 실시한다. 특히 야간·대형·도심지역 산불에는 광역단위로 운영되는 ‘산불재난 특수진화대’가 투입된다.     * (산불전문예방진화대)1만명: 지자체·지방산림청 배치, (특수진화대)100명: 5개 지방산림청 배치 * 산불기계화시스템: 산악지역의 인력진화에 적합하게 개발된 산불진화장비(펌프, 호스, 간이수조 등 구성) 이밖에 진화 후에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산불전문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산불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재발을 방지하고, 검·경 합동으로 가해자 검거와 처벌을 강화한다. 특히,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해 대국민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 산불가해자 신고 시 처리 결과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지급 신원섭 산림청장은 “가을철 산불예방과 대응 태세에 만전을 기해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고 산불 취약지 인화물질 사전제거사업을 확대 추진해 내년 봄철 산불 위험도도 선제적으로 낮추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11-01
  • 서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본격 운영
    서부지방산림청(청장 박기남)은 지난 28일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청사 내에 설치하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의 '봄철 산불조심기간' 대응을 위한 본격적인 산불방지체제에 돌입했다. 특히, 올해부터 야간·대형 산불에 대비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를 시범 운영하고, 산림 인접지역의 경작지 부산물을 파쇄기로 사전 제거해 농․산촌 산불의 주원인이었던 소각산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불 발생요인 사전차단, 신속한 초동진화태세 등을 통해 서남부권의 산불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대책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산불 취약시기에 산불방지 대응태세를 확립한다. 산불위험이 높은 봄철(2.1∼5.15)과 가을철(11.1∼12.15)에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하면서, 산불 위험이 가장 높은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총력 대응한다. 또한, 과학적 기반에 근거한 원인별 맞춤형 산불예방으로 위험요인을 미리 차단한다. 고도화된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통해 지역 유관기관 간 신속한 산불진화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밀착형 산불감시카메라와 스마트 원격 가동이 가능한 산불 소화시설을 운용한다. 한편, 전국 마을별 '소각산불 없는 녹색 만들기 서약운동'과 함께 올해부터 산림인접지역 경작지 부산물 파쇄사업을 시범 지원하는 등 산불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아울러, 산불발생 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산불 신고 단말기 활성화로 신속한 초동대응에 나서고, 산불헬기 '골든타임제'를 운영해 관내 30분 이내의 산불현장 도착체계를 갖춘다. 특히, 초동진화를 전담할 '기계화 진화대(184명)'를 5개 국유림관리소에 배치함과 동시에 지방산림청 등 주요 거점에 야간이나 도시산불, 대형산불 확산에 대비할 '산불재난 특수진화대(20명)'를 올해 시범 운영한다. 이밖에 산불발생 시 '산불전문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등 체계적인 산불 원인조사와 사후 분석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박기남 서부지방산림청장은 "2016년도 산불방지 종합대책은 산불 예방·신속한 진화·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산불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올해도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6-02-02
  • 북부지방산림청, 지역산불전문조사반 실무역량 강화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불원인규명 및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 등을 위해 조직된 ‘지역산불전문조사반’을 대상으로 2월 3일 횡성 숲체원에서 산불조사ㆍ감식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산불전문조사반 교육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 등 ‘지역산불전문조사반’의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역산불전문조사반은 북부청 관내 6개 국유림관리소(춘천ㆍ홍천ㆍ서울ㆍ수원ㆍ인제ㆍ양구)의 산불담당부서 팀장과 산불담당 주무관, 그리고 해외산불조사ㆍ감식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직원 등으로 관리소별로 3∼4명씩, 총 6개 반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산불전문조사반의 실무교육은 매년 2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산불조사ㆍ감식 이론과 산불피해현장 실습, 보고서 작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번 교육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불 조사ㆍ감식분야 전문가(이병두 박사)를 초빙하여 깊이 있고 실제 전문적인 내용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북부지방산림청장(직무대리 김원수)은 “산불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일은 향후 산불 방지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하며, 또한 산불 가해자 검거를 위해서도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지속되는 가뭄 속에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은 봄철에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6-02-01
  • 산림청, 봄철 산불조심기간‧산불방지대책본부 본격 운영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27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를 정부대전청사 내에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산불방지체제에 돌입했다. 특히, 올해부터 야간‧도심‧대형 산불에 대비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를 시범 운영하고, 산림 인접지역의 경작지 부산물을 파쇄기로 사전 제거해 소각산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산불 발생요인 사전차단, 신속한 진화태세 등을 통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대책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산불 취약시기에 산불방지 대응태세를 확립한다. 산불위험이 높은 봄철(2.1∼5.15)과 가을철(11.1∼12.15)에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하면서 산불 위험이 가장 높은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총력 대응한다. 둘째, 과학적 기반에 근거한 원인별 맞춤형 산불예방으로 위험요인을 미리 차단한다. 고도화된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통해 신속한 산불진화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밀착형 산불감시카메라와 스마트 원격 가동이 가능한 산불 소화시설을 추가 설치한다.         * 산불감시카메라 : 조망형 1,063대(완료), 밀착형(기존 307대‧17개소 추가 설치)     * 산불소화시설 : 89개소 설치 완료, 올해 18개소 추가 설치 예정 아울러, 전국 마을별 ‘소각산불 없는 녹색 만들기 서약운동’과 함께 올해부터 산림인접지역 경작지 부산물 파쇄사업을 시범 추진하는 등 산불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셋째, 산불발생 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초동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산불 신고 단말기 활성화로 신속한 초동대응에 나서고, 산불헬기 ‘골든타임제’를 운영해 전국 30분 이내의 산불현장 도착체계를 갖춘다. 특히, 초동진화를 전담할 ‘기계화 진화대’를 시‧군‧구 및 국유림관리소에 1개 팀 이상 운영함과 동시에 광역권 5개 지방산림청에 야간이나 도시산불, 대형산불 확산에 대비할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100명을 올해부터 시범 운영한다.        * (기계화진화대)1만 명: 지방산림청·지자체 배치, (특수진화대)100명: 5개 지방산림청 배치     * 기계화 진화대는 산불조심기간(5개월) 위주로 운영, 특수진화대는 산불조심기간 외 까지 10개월간 시범운영  이밖에 산불발생 시 ‘산불전문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등 체계적인 산불 원인조사와 사후 분석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김용하 산림청 차장은 “2016년도 산불방지 종합대책은 산불 예방‧신속한 진화‧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산불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올해도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01-27
  • 동부지방산림청, 10년 연속 대형산불 없는 해 달성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12월 15일자로 종료되어 2015년 산불종합상황실 운영을 종료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는 강원도 내 건조특보가 지속적으로 발효되는 등 산불발생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으며, 특히 5월 영동지역은 42년 만에 최저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산불위험이 최고조로 달했다.   이에 동부지방산림청은 산불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해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주요 등산로 등 산불취약지에 전 공무원 및 산불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했다. 또 현장 밀착형 감시를 통한 맞춤형 예방활동과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캠페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아울러 『강원 동해안 산불방지협의회 산불통합상황실』을 강화 운영하여 체계적인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초동 진화로 대형산불 확산을 저지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지역 내 총 10건의 산불만이 발생했고, 인명피해로 이어진 대형산불 또한 단 한건도 없었다. 산불 예방뿐 아니라 진화에서도 정확한 판단 및 신속한 조치를 실시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산불조사감식과정 교육이수자(산불전문조사반) 3명과 특별사법경찰관․리 14명으로 이루어진 산불조사검거반을 운영해 체계적인 산불조사 감식으로 올해 삼척 원덕 (3.17), 정선 여량(4.24), 강릉 연곡(11.2) 산불의 가해자를 검거했다. 이경일 동부지방산림청은 “10년 연속 대형산불 없는 해는 강원도민과 유관기관들의 적극적 협조와 관심 때문에 달성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산불 및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5-12-17
  • 북부지방산림청, 산불 원인조사ㆍ감식 실무교육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지역산불전문조사반을 대상으로 10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 동안 산림교육원에서 산불조사ㆍ감식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산불전문조사반 교육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 등 ‘지역산불전문조사반’의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지방청 지역산불전문조사반은 관내 6개 국유림관리소(춘천ㆍ홍천ㆍ서울ㆍ수원ㆍ인제ㆍ양구)의 산불담당부서 팀장과 산불담당 주무관, 그리고 해외산불조사ㆍ감식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직원 등으로 관리소별로 3∼4명씩, 총 6개 반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은 구성원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림교육원의 협조를 받아 산불조사ㆍ감식분야 전문 강사들을 통한 산불조사ㆍ감식에 대한 충실한 이론교육과 산불피해현장 실습 및 보고서 작성, 산불정책 발전방안에 대한 특강 등으로 진행된다.   북부지방산림청 김현수 청장은 “이번 산불원인조사·감식 실무교육은 향후 산불원인 규명은 물론 가해자 검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면서, 지속되는 가뭄 속에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은 가을철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5-10-01
  • 동부지방산림청, 산불 가해자 꼼짝 마!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은 산불 발화원인에 대한 조사․감식 강화로 산불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가해자를 검거하기 위한『산불조사․감식 역량 강화 교육』을 오는 17일 동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산불감식 매뉴얼 개발용역 중간보고회(강원대학교 이시영교수)와 병행하여 실시하게 되며, 산불조사․감식 사례발표 및 토론 등을 통해 전문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은 현재 산불조사ㆍ감식과정 교육이수자인 산불전문조사반 4명과 특별사법경찰관․리 14명으로 이루어진 산불조사검거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 발생과 동시에 산불조사검거반을 현장에 투입, 산불 발화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폴리스라인 등으로 현장을 보존, 증거자료를 확보하게 되며, 원인규명 및 가해자 검거를 위해 수사하게 된다. 이경일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신고 접수 시 산불조사검거반을 즉시 산불현장에 투입, 발화원인에 대한 조사감식 강화를 통해 산불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가해자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것이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올해 동부산림청 관내 국유림에서 발생한 산불 3건 중 1건(삼척 원덕)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사건 송치했으며, 2건(정선 여량, 평창 미탄)은 해당 국유림관리소에서 수사 중에 있다.
    • 뉴스광장
    2015-04-16
  • 신원섭 산림청장, 북부지방산림청 산불방지 총력 당부
    신원섭 산림청장은 4월 10일 북부지방산림청 산불상황실을 방문하여 봄철 산불방지 추진상황 등 업무 현황을 점검하였다. 최근 가뭄과 연이은 건조한 날씨, 봄철 꽃놀이 등산객 급증 등 산불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장은 산림이 울창하고, 44만ha의 넓은 국유림 관할 면적을 가지고 있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불상황실을 방문하여 예방중심의 산불발생 최소화 및 신속·정확·안전한 대응으로 산불피해 최소화 등 북부청의 산불방지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북부산림지방청 관할 국유림 산불현황은 현재 11건으로 약 10ha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가 4건으로 37%를 차지하였다. 이에, 북부청은 산불예방을 위해 봄철 산불방지 캠페인(26회), 민간기업과 산림재해 방지 협약 추진, 전 직원 주말 기동단속(6주) 등 선제적·맞춤 산불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초동진화 및 완벽한 잔불진화를 위해 지역 기계화진화대 17개조 20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북지역 산불대응역량 강화, 지역산불전문조사반 조직 ·운영(6개반 22명), 재발 산불 원천 차단을 위한 뒷불감시체계 강화(책임자 지정) 등 산불진화 태세를 확립하여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뉴스광장
    2015-04-12
  • 북부지방산림청, 산불원인 조사ㆍ감식 전문성 한층 더 강화
         북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올해 관내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 등을 위해 ‘지역 산불전문조사반’을 편성한다.   ‘지역 산불전문조사반’은 북부지방산림청 산하 6개(춘천ㆍ홍천ㆍ서울ㆍ수원ㆍ인제ㆍ양구) 국유림관리소의 산불담당부서 팀장, 산불담당 주무관 및 해외산불조사ㆍ감식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가로, 지역 관리소별 3∼4명씩, 총 6개 반 20명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조직된 지역 산불전문조사반은 산불의 발화지점을 찾아 산불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산불을 낸 가해자를 찾기 위한 증거자료를 조사ㆍ수집 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북부지방산림청은 이번에 편성하는 산불전문조사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대형 산불의 현장조사 경험이 풍부한 국립산림과학원 전문가(박사)를 초빙하여 산불조사ㆍ감식 실무교육을 한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지역 산불전문조사반 편성과 실무교육을 통해, 산불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뿐만 아니라, 맞춤형 산불예방 대책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봄철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 뉴스광장
    2015-02-11
  • 산림청, 산불조사ㆍ감식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실시
        산불조사ㆍ감식 전문가 보수교육을 통한 역량강화로 산불가해자 검거율이 향상될 전망이다.   해마다 입산자실화, 논ㆍ밭두렁소각, 담뱃불실화, 성묘객실화 등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400여 건의 산불이 발생하지만 산불조사ㆍ감식 전문가가 부족하여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산불과 가해자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해외 산불감식 전문가과정 교육과 자체 보수교육으로 체계적으로 전문가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산불분야 교수 및 해외 산불감식 과정을 이수한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산불전문조사반을 운영하여 산불조사ㆍ감식 기술 발전은 물론 발화원인 규명 및 조사, 산불가해자 검거율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경북 안동 소재)에서 21일 실시한 보수교육은 산불조사ㆍ감식 기술을 배우고 현장 조사사례 발표를 통하여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 가을에는 캐나다 해외감식 전문가를 초빙하여 국내 여건에 맞는 감식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는 계획도 협의 중에 있다.     산림청 김현수 산림보호국장은 참석자들에게“올해 자치단체장 선거와 AI 방제 등으로 행정력이 분산이 예상됨에 따라 산불방지를 위한 총력대응과 적극적인 산불원인 조사 및 가해자 검거에 집중하여 산불로 인한 국민들의 염려와 걱정이 없도록 산불담당 공직자로서 사명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덧붙여, “사소한 부주의가 산불이 될 수 있으므로 산림과 연접된 곳에서 불씨를 취급하는 일은 금하고, 실수에 의한 산불이라도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므로 산불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하였다.  
    • 뉴스광장
    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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