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1(수)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뉴스광장 검색결과

  • 불법‧불량 수입합판 점검 강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5
  • 홍성군, 명예산불감시원 발대식 개최
    홍성군은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하면서 2일 명예산불감시원을 위촉하여 산불 제로화에 앞장서기 위해 대대적으로 발대식을 거행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및 읍면 공무원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산불감시원 위촉장 수여식과 결의문낭독, 대원별 임무 역할 부여, 산불방지 교육을 병행하고 산불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불진화 이론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명예산불감시원은 부족한 행정인력을 대신해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 실정에 밝은 마을이장 352명을 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산림재난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 그물망식 감시활동에 들어간다. 주요 임무는 ▲산불발생 시 신속한 신고 ▲불법소각행위 계도 ▲산불예방 홍보 및 캠페인 참여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 활동 ▲소각근절을 위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꾸준한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 한층 보강된 감시인력과 2년 연속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전문화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와 체계적인 진화시스템을 갖추어 산불 제로화에 힘쓸 방침이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산림재난이 연중 상시화 대형화되어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는 홍성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성군은 지난해 4월 서부면 일대에 사상 최대의 대형산불이라는 큰 재난으로 아픔을 겪은 만큼 쓰라린 경험을 잊지 않고, 산불예방을 위해 야간순찰조를 편성하여 산불 취약지에 대한 집중순찰과 산림인접지역(100M이내) 영농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단속활동을 펼치고, 위반사항에는 강력한 과태료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2-02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4년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2024.2.1.∼5.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산불 상황 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 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 진화 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기계화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을 이용하여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히고,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1-30
  •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유림 내 벌통 설치 허용
        산림청(청장 남성현)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전국유림 내 양봉농가 벌통 설치 허용, 대부지 취소사유 시정 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 연체금 부과기준 완화, 국유림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홍문표 의원 대표 발의)이다.   그동안 보전국유림에서는 양봉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산림분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여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1년 이내로 양봉농가가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부지 대부료 미납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확인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유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 등 연체금 이율을 최대 상한 6% 이내, 최고 30% 미만으로 징수하는 등 국유림 대부분야의 규제를 완화하였다.   아울러, 국유림의 합리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유림 처분 또는 대부 등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국유림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국유림을 산림환경보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1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 화목농가,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을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관리소와 강릉시가 합동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2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취급 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련된 자료 비치 여부와 화목 사용농가 내 적치 화목 점검, 소나무류 이동차량의 생산확인표 발급 및 지참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따라 소나무류 유통 시 관련 자료 미비치,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취급된 땔감 사용, 생산확인표 없는 소나무류 불법 유통 이동차량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일수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이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0
  • 나무의사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수목 진료 위반사항 특별단속!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생활권 수목 진료의 질서를 확립하고 2023년 6월 28일 본격 시행(2018년 6월 28일 도입)을 앞둔 나무의사 자격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5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 계도·단속에 나선다.     아파트단지, 학교숲 등 수목 진료*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 진료가 이루어져야 함을 홍보하고, 수목 진료사업 실행 주체의 적정 여부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 진료를 하는 경우나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수목 진료를 하는 경우 등은 산림보호법 제5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명관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무자격자·비전문가가 수목 진료를 하는 행위 등 위반사항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5-08
  •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 강화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목재산업 관련 비영리 단체의 회원이나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많은 경력자 및 자원봉사자로, 산림청의 위촉을 받아 3년간 활동 중에 있다. 이들은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숯 등을 포함한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에 관한 지도 및 홍보, 위반사항 신고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품질 표시제도를 확립하고, 불법 목재제품의 유통을 근절하여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는 국내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경기 남부 17개 시·군에 소재하는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업체 400여 곳을 대상으로 활동하며, 담당 공무원과 함께 단속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윤종혁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공정하고 지속적인 목제재품 품질관리를 통해 관내 유통되는 목재제품을 누구나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4-03
  • 불법·불량 산림용 종자 유통 이제 그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산림용 종자(묘목)의 수요가 증가하는 봄철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집중 유통조사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매년 작물별 유통 성수기*에 맞춰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자 또는 종자(묘목)를 판매하는 업체이다.     * 작물별 유통조사 시기 : 묘목(3∼5월, 11∼12월), 버섯종균(수시) 또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 종자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법 산림종자 유통 근절을 위해 온라인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유통조사에서 주요 조사 사항은 종자업 등록, 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이행 여부 등이며, 적발된 업체는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10만∼1천만원) 또는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올바른 종자 유통시장 조성과 소비자의 피해 예방으로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관련 업계에서도 적법한 종자만 유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3-02-22
  • 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대책본부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2022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에 따라 산불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비상근무체계 확립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산불방지 위반사항에 대하여 집중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100여명을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배치하고, 지역주민 대상 논밭두렁 소각, 영농폐기물 소각에 대한 순찰 및 계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산림드론 등을 활용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행위, 산림 내 화기를 소지하여 입산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산불예방과 조기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산불원인은 대부분 입산자의 실화인만큼,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08
  • 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대책본부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2022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에 따라 산불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비상근무체계 확립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산불방지 위반사항에 대하여 집중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100여명을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배치하고, 지역주민 대상 논밭두렁 소각, 영농폐기물 소각에 대한 순찰 및 계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산림드론 등을 활용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행위, 산림 내 화기를 소지하여 입산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산불예방과 조기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산불원인은 대부분 입산자의 실화인만큼,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03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2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11월 1일 부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2022.11.1.∼ 12.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상황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 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진화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은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03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2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11월 1일 부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가을철산불조심기간인 2022.11.1.∼ 12.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상황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 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진화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은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02
  •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오는 12월까지 유통질서, 국민안전 및 신뢰도 확보와 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자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성형숯 등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비영리법인 회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주국유림관리소는 1명을 위촉하여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는 중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단속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위반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확인하고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유통 현황 등 생산업자의 시설 및 서류 등을 점검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 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8-25
  • 난방용 목재 압축연료(펠릿)·성형숯, 불법생산·유통 꼼짝마!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겨울철을 맞아 난방용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목재펠릿과 성형숯 등 연료용 목재제품에 대하여 한국임업진흥원, 지자체와 합동으로 2주간(12. 15 ∼ 12. 29) 실태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단속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연료용 생산·수입 1,5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품질·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유통하거나 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진 않은 업체를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 실시한 연료용 목재제품 점검·단속에서는 316건을 단속하여 20건을 행정 및 사법처리 한 바 있다.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최근 가정용 목재펠릿 난방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낮은 저품질 규격의 불법 연료용 목재제품 사용이 함께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밝히면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목재품질·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14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내달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28일 정읍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가을철마다 임산물(약초, 버섯류 등)의 불법 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것으로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약초·버섯류 등의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의 기승으로 인한 무분별한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며, 위반사항이 발각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처벌할 계획이다. 임산물 불법 채취가 발각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30
  • 산림특별사법경찰,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84건을 적발하여 그중 160건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함께한 이번 집중 단속은 불법행위로 인한 산지 난개발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산림 내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적발 건 중 「산지관리법」위반이 97%(적발 179건, 사법처리 157건)로 가장 많았고, 현행범 성격인 무단벌채 등「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은 3%(적발 5건, 사법처리 3건)에 그쳤다. 산지전용허가지 등의 목적 외 사용 및 허가조건 위반사항 점검, 산지훼손 의심지 등에 대한 항공사진 분석 및 현장단속 등을 집중 실시한 결과로, 허가면적 초과, 산지전용 연접지 형질변경, 무단전용 등 157건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간단한 물건적치 등 경미한 사안 22건에 대해서는 훈방 조치했다. 또한 적발지에 대해서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 등을 위해 즉시 원상복구 명령하고, 조기에 복구가 완료되도록 점검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사건처리 등이 이루어진 산림을 재점검하여 미복구된 19건에 대해 추가 복구명령을 실시했다. 아울러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이 끝난 이후에도 산림 관할 구분 없이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 집중단속과 더불어 계곡 내 불법 시설물 등을 중점 단속한다.     *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 :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일반 산림보호 공무원 등의 업무를 산림사법 업무로 중점 배치하고, 단속을 집중하는 기간 한편 현재 산림청 누리집에서는 국민이 직접 설계하고 실시하는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온라인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캠페인 게시 위치       ① 오른쪽 아래 알림판 >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캠페인’       ② 산림정책 > 좌측 산림보호 > 숲사랑 >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캠페인’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은 우리 모두가 가꾸어야 할 미래 자산”이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6-21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무원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으로 단속반을 편성, 다음달 17일까지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제재소,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재선충병 감염목 및 의심목 반입 차량 △조경수 불법유통 이동 차량 등이다. 특히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류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3-10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2021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는 봄철을 맞아 3월 9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3월 10일부터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양상이 펠릿공장, 제재소 등 목재유통, 가공업체 주변에서 발생되는 특성을 보여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과 취급은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인 확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15개소)와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적치하고 있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의법 처리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재선충병 신규발생이 소나무류 인위적인 이동에 의해 나타나면서 지속적 점검을 실시를 할 것이며,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3-03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장성군에 소나무재선충병 추가발생에 따른 주변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제재소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재선충병 감염목 및 의심목 반입 차량 △조경수 불법유통 이동 차량 △바닷가 말목 불법유통 이동 차량 △화목사용농가 등이다. 특히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계도 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12월11일까지 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역주민 및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 소나무고사목 신고를 산림청이나 지역 시 군 구 해당관서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1-27
  • 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대책상황실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2020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을 맞아 산불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고 산불방지 위반사항에 대하여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금년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대구‧경북지역은 평년에 비해 강수량이 적고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소속직원 및 진화인력*에 대한 반복 훈련으로 산불 조기진화 및 전문성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논밭두렁 소각, 영농폐기물 소각 금지 등 산불방지 계도 및 홍보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진화인력 : 65명(산불전문예방대 54명,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1명) 특히,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을 중심으로산불방지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며,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행위, ▲산림에 화기를 가지고 들어간 행위 등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최고 50만원)가 부과되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산불예방과 조기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산불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며, “지역주민들도 산림연접지역에서 영농폐기물이나 논밭두렁 소각을 자제하는 등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1-03

산림행정 검색결과

  • 불법‧불량 수입합판 점검 강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5
  • 홍성군, 명예산불감시원 발대식 개최
    홍성군은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하면서 2일 명예산불감시원을 위촉하여 산불 제로화에 앞장서기 위해 대대적으로 발대식을 거행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및 읍면 공무원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산불감시원 위촉장 수여식과 결의문낭독, 대원별 임무 역할 부여, 산불방지 교육을 병행하고 산불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불진화 이론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명예산불감시원은 부족한 행정인력을 대신해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 실정에 밝은 마을이장 352명을 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산림재난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 그물망식 감시활동에 들어간다. 주요 임무는 ▲산불발생 시 신속한 신고 ▲불법소각행위 계도 ▲산불예방 홍보 및 캠페인 참여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 활동 ▲소각근절을 위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꾸준한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 한층 보강된 감시인력과 2년 연속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전문화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와 체계적인 진화시스템을 갖추어 산불 제로화에 힘쓸 방침이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산림재난이 연중 상시화 대형화되어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는 홍성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성군은 지난해 4월 서부면 일대에 사상 최대의 대형산불이라는 큰 재난으로 아픔을 겪은 만큼 쓰라린 경험을 잊지 않고, 산불예방을 위해 야간순찰조를 편성하여 산불 취약지에 대한 집중순찰과 산림인접지역(100M이내) 영농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단속활동을 펼치고, 위반사항에는 강력한 과태료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2-02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4년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2024.2.1.∼5.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산불 상황 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 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 진화 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기계화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을 이용하여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히고,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1-30
  •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유림 내 벌통 설치 허용
        산림청(청장 남성현)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전국유림 내 양봉농가 벌통 설치 허용, 대부지 취소사유 시정 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 연체금 부과기준 완화, 국유림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홍문표 의원 대표 발의)이다.   그동안 보전국유림에서는 양봉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산림분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여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1년 이내로 양봉농가가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부지 대부료 미납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확인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유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 등 연체금 이율을 최대 상한 6% 이내, 최고 30% 미만으로 징수하는 등 국유림 대부분야의 규제를 완화하였다.   아울러, 국유림의 합리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유림 처분 또는 대부 등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국유림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국유림을 산림환경보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1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 화목농가,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을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관리소와 강릉시가 합동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2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취급 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련된 자료 비치 여부와 화목 사용농가 내 적치 화목 점검, 소나무류 이동차량의 생산확인표 발급 및 지참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따라 소나무류 유통 시 관련 자료 미비치,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취급된 땔감 사용, 생산확인표 없는 소나무류 불법 유통 이동차량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일수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이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0
  • 나무의사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수목 진료 위반사항 특별단속!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생활권 수목 진료의 질서를 확립하고 2023년 6월 28일 본격 시행(2018년 6월 28일 도입)을 앞둔 나무의사 자격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5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 계도·단속에 나선다.     아파트단지, 학교숲 등 수목 진료*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 진료가 이루어져야 함을 홍보하고, 수목 진료사업 실행 주체의 적정 여부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 진료를 하는 경우나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수목 진료를 하는 경우 등은 산림보호법 제5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명관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무자격자·비전문가가 수목 진료를 하는 행위 등 위반사항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5-08
  •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 강화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목재산업 관련 비영리 단체의 회원이나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많은 경력자 및 자원봉사자로, 산림청의 위촉을 받아 3년간 활동 중에 있다. 이들은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숯 등을 포함한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에 관한 지도 및 홍보, 위반사항 신고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품질 표시제도를 확립하고, 불법 목재제품의 유통을 근절하여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는 국내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경기 남부 17개 시·군에 소재하는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업체 400여 곳을 대상으로 활동하며, 담당 공무원과 함께 단속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윤종혁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공정하고 지속적인 목제재품 품질관리를 통해 관내 유통되는 목재제품을 누구나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4-03
  • 불법·불량 산림용 종자 유통 이제 그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산림용 종자(묘목)의 수요가 증가하는 봄철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집중 유통조사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매년 작물별 유통 성수기*에 맞춰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자 또는 종자(묘목)를 판매하는 업체이다.     * 작물별 유통조사 시기 : 묘목(3∼5월, 11∼12월), 버섯종균(수시) 또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 종자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법 산림종자 유통 근절을 위해 온라인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유통조사에서 주요 조사 사항은 종자업 등록, 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이행 여부 등이며, 적발된 업체는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10만∼1천만원) 또는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올바른 종자 유통시장 조성과 소비자의 피해 예방으로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관련 업계에서도 적법한 종자만 유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3-02-22
  • 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대책본부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2022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에 따라 산불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비상근무체계 확립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산불방지 위반사항에 대하여 집중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100여명을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배치하고, 지역주민 대상 논밭두렁 소각, 영농폐기물 소각에 대한 순찰 및 계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산림드론 등을 활용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행위, 산림 내 화기를 소지하여 입산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산불예방과 조기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산불원인은 대부분 입산자의 실화인만큼,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08
  • 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대책본부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2022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에 따라 산불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비상근무체계 확립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산불방지 위반사항에 대하여 집중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100여명을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배치하고, 지역주민 대상 논밭두렁 소각, 영농폐기물 소각에 대한 순찰 및 계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산림드론 등을 활용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행위, 산림 내 화기를 소지하여 입산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산불예방과 조기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산불원인은 대부분 입산자의 실화인만큼,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03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2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11월 1일 부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2022.11.1.∼ 12.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상황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 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진화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은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03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2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11월 1일 부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가을철산불조심기간인 2022.11.1.∼ 12.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상황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 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진화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은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02
  •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오는 12월까지 유통질서, 국민안전 및 신뢰도 확보와 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자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성형숯 등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비영리법인 회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주국유림관리소는 1명을 위촉하여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는 중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단속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위반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확인하고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유통 현황 등 생산업자의 시설 및 서류 등을 점검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 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8-25
  • 난방용 목재 압축연료(펠릿)·성형숯, 불법생산·유통 꼼짝마!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겨울철을 맞아 난방용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목재펠릿과 성형숯 등 연료용 목재제품에 대하여 한국임업진흥원, 지자체와 합동으로 2주간(12. 15 ∼ 12. 29) 실태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단속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연료용 생산·수입 1,5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품질·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유통하거나 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진 않은 업체를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 실시한 연료용 목재제품 점검·단속에서는 316건을 단속하여 20건을 행정 및 사법처리 한 바 있다.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최근 가정용 목재펠릿 난방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낮은 저품질 규격의 불법 연료용 목재제품 사용이 함께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밝히면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목재품질·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14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무원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으로 단속반을 편성, 11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제재소,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재선충병 감염목 및 의심목 반입 차량 △조경수 불법유통 이동 차량 등이다. 특히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류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23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내달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28일 정읍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가을철마다 임산물(약초, 버섯류 등)의 불법 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것으로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약초·버섯류 등의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의 기승으로 인한 무분별한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며, 위반사항이 발각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처벌할 계획이다. 임산물 불법 채취가 발각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30
  • 산림특별사법경찰,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84건을 적발하여 그중 160건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함께한 이번 집중 단속은 불법행위로 인한 산지 난개발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산림 내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적발 건 중 「산지관리법」위반이 97%(적발 179건, 사법처리 157건)로 가장 많았고, 현행범 성격인 무단벌채 등「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은 3%(적발 5건, 사법처리 3건)에 그쳤다. 산지전용허가지 등의 목적 외 사용 및 허가조건 위반사항 점검, 산지훼손 의심지 등에 대한 항공사진 분석 및 현장단속 등을 집중 실시한 결과로, 허가면적 초과, 산지전용 연접지 형질변경, 무단전용 등 157건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간단한 물건적치 등 경미한 사안 22건에 대해서는 훈방 조치했다. 또한 적발지에 대해서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 등을 위해 즉시 원상복구 명령하고, 조기에 복구가 완료되도록 점검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사건처리 등이 이루어진 산림을 재점검하여 미복구된 19건에 대해 추가 복구명령을 실시했다. 아울러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이 끝난 이후에도 산림 관할 구분 없이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 집중단속과 더불어 계곡 내 불법 시설물 등을 중점 단속한다.     *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 :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일반 산림보호 공무원 등의 업무를 산림사법 업무로 중점 배치하고, 단속을 집중하는 기간 한편 현재 산림청 누리집에서는 국민이 직접 설계하고 실시하는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온라인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캠페인 게시 위치       ① 오른쪽 아래 알림판 >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캠페인’       ② 산림정책 > 좌측 산림보호 > 숲사랑 >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캠페인’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은 우리 모두가 가꾸어야 할 미래 자산”이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6-21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무원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으로 단속반을 편성, 다음달 17일까지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제재소,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재선충병 감염목 및 의심목 반입 차량 △조경수 불법유통 이동 차량 등이다. 특히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류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3-10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2021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는 봄철을 맞아 3월 9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3월 10일부터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양상이 펠릿공장, 제재소 등 목재유통, 가공업체 주변에서 발생되는 특성을 보여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과 취급은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인 확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15개소)와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적치하고 있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의법 처리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재선충병 신규발생이 소나무류 인위적인 이동에 의해 나타나면서 지속적 점검을 실시를 할 것이며,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3-03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장성군에 소나무재선충병 추가발생에 따른 주변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제재소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재선충병 감염목 및 의심목 반입 차량 △조경수 불법유통 이동 차량 △바닷가 말목 불법유통 이동 차량 △화목사용농가 등이다. 특히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계도 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12월11일까지 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역주민 및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 소나무고사목 신고를 산림청이나 지역 시 군 구 해당관서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1-27

산림산업 검색결과

  • 불법·불량 산림용 종자 유통 이제 그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산림용 종자(묘목)의 수요가 증가하는 봄철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집중 유통조사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매년 작물별 유통 성수기*에 맞춰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자 또는 종자(묘목)를 판매하는 업체이다.     * 작물별 유통조사 시기 : 묘목(3∼5월, 11∼12월), 버섯종균(수시) 또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 종자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법 산림종자 유통 근절을 위해 온라인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유통조사에서 주요 조사 사항은 종자업 등록, 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이행 여부 등이며, 적발된 업체는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10만∼1천만원) 또는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올바른 종자 유통시장 조성과 소비자의 피해 예방으로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관련 업계에서도 적법한 종자만 유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3-02-22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내달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28일 정읍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가을철마다 임산물(약초, 버섯류 등)의 불법 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것으로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약초·버섯류 등의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의 기승으로 인한 무분별한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며, 위반사항이 발각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처벌할 계획이다. 임산물 불법 채취가 발각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30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무원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으로 단속반을 편성, 다음달 17일까지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제재소,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재선충병 감염목 및 의심목 반입 차량 △조경수 불법유통 이동 차량 등이다. 특히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류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3-10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2021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는 봄철을 맞아 3월 9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3월 10일부터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양상이 펠릿공장, 제재소 등 목재유통, 가공업체 주변에서 발생되는 특성을 보여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과 취급은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인 확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15개소)와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적치하고 있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의법 처리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재선충병 신규발생이 소나무류 인위적인 이동에 의해 나타나면서 지속적 점검을 실시를 할 것이며,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3-03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장성군에 소나무재선충병 추가발생에 따른 주변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제재소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재선충병 감염목 및 의심목 반입 차량 △조경수 불법유통 이동 차량 △바닷가 말목 불법유통 이동 차량 △화목사용농가 등이다. 특히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계도 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12월11일까지 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역주민 및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 소나무고사목 신고를 산림청이나 지역 시 군 구 해당관서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1-27
  • 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대책상황실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2020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을 맞아 산불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고 산불방지 위반사항에 대하여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금년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대구‧경북지역은 평년에 비해 강수량이 적고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소속직원 및 진화인력*에 대한 반복 훈련으로 산불 조기진화 및 전문성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논밭두렁 소각, 영농폐기물 소각 금지 등 산불방지 계도 및 홍보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진화인력 : 65명(산불전문예방대 54명,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1명) 특히,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을 중심으로산불방지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며,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행위, ▲산림에 화기를 가지고 들어간 행위 등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최고 50만원)가 부과되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산불예방과 조기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산불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며, “지역주민들도 산림연접지역에서 영농폐기물이나 논밭두렁 소각을 자제하는 등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1-03
  • 산림청 국립수목원, 전 직원 대상으로 청렴교육 및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식 개최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이유미)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준수 서약식을 실시하였다.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위반사항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준수 서약식과 교육을 실시하여 전 직원의 청렴한 공직자상을 확립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이다. 이번 청렴교육은 부정청탁 교육과 금품 등 수수금지 교육을 실시하였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적용 사례, 부정청탁 금지행위, 금품 등 수수금지 사례 위주로 주변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상황을 예시로 교육하여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유미 국립수목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 모두가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길 바라며, 항상 마음에 새겨 청렴한 공무원으로서의 모범을 보이길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16-09-09

산림복지 검색결과

  • 경남도, “산림휴양림에서 담배 피우시면 안돼요!”
    9월부터 도내 산림휴양림 내에서 흡연행위가 제한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도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산림욕장․치유의숲․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흡연행위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객실과 야영장 등에서는 흡연행위를 할 수 없고, 지정된 흡연장소에서 흡연이 가능하다. 또한 지정된 장소 외에서 불을 피워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가족단위로 많이 찾는 자연휴양림에 담배냄새 없는 쾌적한 객실을 제공함은 물론, 모든 방문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지금보다 훨씬 깨끗한 산림휴양공간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위반사항 적발 시 흡연행위는 10~20만 원의 과태료(1차 10만 원, 2차 이상 20만원), 취사행위는 30~50만 원(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 쓰레기투기행위는 10~20만 원(1차 10만 원, 2차 15만 원, 3차 이상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도는 자체적으로 금지행위 홍보 및 계도에 힘쓰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단속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조현명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우리 도내에는 금원산자연휴양림 등 14개의 자연휴양림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흡연․취사 등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복지
    • 산림휴양
    2016-09-12

산림환경 검색결과

  • 홍성군, 명예산불감시원 발대식 개최
    홍성군은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하면서 2일 명예산불감시원을 위촉하여 산불 제로화에 앞장서기 위해 대대적으로 발대식을 거행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및 읍면 공무원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산불감시원 위촉장 수여식과 결의문낭독, 대원별 임무 역할 부여, 산불방지 교육을 병행하고 산불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불진화 이론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명예산불감시원은 부족한 행정인력을 대신해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 실정에 밝은 마을이장 352명을 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산림재난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 그물망식 감시활동에 들어간다. 주요 임무는 ▲산불발생 시 신속한 신고 ▲불법소각행위 계도 ▲산불예방 홍보 및 캠페인 참여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 활동 ▲소각근절을 위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꾸준한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 한층 보강된 감시인력과 2년 연속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전문화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와 체계적인 진화시스템을 갖추어 산불 제로화에 힘쓸 방침이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산림재난이 연중 상시화 대형화되어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는 홍성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성군은 지난해 4월 서부면 일대에 사상 최대의 대형산불이라는 큰 재난으로 아픔을 겪은 만큼 쓰라린 경험을 잊지 않고, 산불예방을 위해 야간순찰조를 편성하여 산불 취약지에 대한 집중순찰과 산림인접지역(100M이내) 영농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단속활동을 펼치고, 위반사항에는 강력한 과태료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2-02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4년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2024.2.1.∼5.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산불 상황 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 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 진화 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기계화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을 이용하여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히고,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1-30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 화목농가,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을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관리소와 강릉시가 합동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2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취급 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련된 자료 비치 여부와 화목 사용농가 내 적치 화목 점검, 소나무류 이동차량의 생산확인표 발급 및 지참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따라 소나무류 유통 시 관련 자료 미비치,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취급된 땔감 사용, 생산확인표 없는 소나무류 불법 유통 이동차량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일수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이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0
  • 나무의사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수목 진료 위반사항 특별단속!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생활권 수목 진료의 질서를 확립하고 2023년 6월 28일 본격 시행(2018년 6월 28일 도입)을 앞둔 나무의사 자격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5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 계도·단속에 나선다.     아파트단지, 학교숲 등 수목 진료*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 진료가 이루어져야 함을 홍보하고, 수목 진료사업 실행 주체의 적정 여부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 진료를 하는 경우나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수목 진료를 하는 경우 등은 산림보호법 제5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명관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무자격자·비전문가가 수목 진료를 하는 행위 등 위반사항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5-08
  •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 강화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목재산업 관련 비영리 단체의 회원이나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많은 경력자 및 자원봉사자로, 산림청의 위촉을 받아 3년간 활동 중에 있다. 이들은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숯 등을 포함한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에 관한 지도 및 홍보, 위반사항 신고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품질 표시제도를 확립하고, 불법 목재제품의 유통을 근절하여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는 국내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경기 남부 17개 시·군에 소재하는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업체 400여 곳을 대상으로 활동하며, 담당 공무원과 함께 단속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윤종혁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공정하고 지속적인 목제재품 품질관리를 통해 관내 유통되는 목재제품을 누구나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4-03
  • 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대책본부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2022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에 따라 산불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비상근무체계 확립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산불방지 위반사항에 대하여 집중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100여명을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배치하고, 지역주민 대상 논밭두렁 소각, 영농폐기물 소각에 대한 순찰 및 계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산림드론 등을 활용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행위, 산림 내 화기를 소지하여 입산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산불예방과 조기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산불원인은 대부분 입산자의 실화인만큼,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08
  • 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대책본부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2022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에 따라 산불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비상근무체계 확립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산불방지 위반사항에 대하여 집중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100여명을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배치하고, 지역주민 대상 논밭두렁 소각, 영농폐기물 소각에 대한 순찰 및 계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산림드론 등을 활용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행위, 산림 내 화기를 소지하여 입산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산불예방과 조기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산불원인은 대부분 입산자의 실화인만큼,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03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2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11월 1일 부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2022.11.1.∼ 12.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상황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 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진화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은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03
  • 산림특별사법경찰,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84건을 적발하여 그중 160건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함께한 이번 집중 단속은 불법행위로 인한 산지 난개발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산림 내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적발 건 중 「산지관리법」위반이 97%(적발 179건, 사법처리 157건)로 가장 많았고, 현행범 성격인 무단벌채 등「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은 3%(적발 5건, 사법처리 3건)에 그쳤다. 산지전용허가지 등의 목적 외 사용 및 허가조건 위반사항 점검, 산지훼손 의심지 등에 대한 항공사진 분석 및 현장단속 등을 집중 실시한 결과로, 허가면적 초과, 산지전용 연접지 형질변경, 무단전용 등 157건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간단한 물건적치 등 경미한 사안 22건에 대해서는 훈방 조치했다. 또한 적발지에 대해서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 등을 위해 즉시 원상복구 명령하고, 조기에 복구가 완료되도록 점검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사건처리 등이 이루어진 산림을 재점검하여 미복구된 19건에 대해 추가 복구명령을 실시했다. 아울러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이 끝난 이후에도 산림 관할 구분 없이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 집중단속과 더불어 계곡 내 불법 시설물 등을 중점 단속한다.     *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 :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일반 산림보호 공무원 등의 업무를 산림사법 업무로 중점 배치하고, 단속을 집중하는 기간 한편 현재 산림청 누리집에서는 국민이 직접 설계하고 실시하는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온라인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캠페인 게시 위치       ① 오른쪽 아래 알림판 >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캠페인’       ② 산림정책 > 좌측 산림보호 > 숲사랑 >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캠페인’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은 우리 모두가 가꾸어야 할 미래 자산”이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6-21
  • 상주시, 폐기물처리업체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실시
    상주시에서는 최근 언론, 국회 등에서 적체된 방치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폐기물 불법 투기로 사회적․환경적 문제 발생을 지적함에 따라 4.22부터 다음달 5.21까지 관내 폐기물처리업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해 필요시 사법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관내 운영중인 폐기물처리업체중 민원다발 발생사업장, 최근 1년이내 환경법규 위반 사업장, 방치·투기폐기물 사업장, 환경오염물질 배출 우심지역 사업장을 위주로 41개 사업장에 대하여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한편, 점검 기간 중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및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방치폐기물 발생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안정백 환경관리과장은 사업장 스스로 환경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우리시가 청정상주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2019-04-18
  • 안동시, 봄철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특별단속
      안동시는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오는 7일까지 주민 홍보 등 계도기간을 거쳐 8일부터 15일까지 단속반을 편성해 특별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하는 취급 업체, 조경수 유통업자, 원목생산업자, 제재소 및 화목 사용 농가 등이다.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경수의 불법유통 여부,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며,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방제 조치 명령 또는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이 재선충병 확산의 큰 요인 중 하나임에 따라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방제 작업목을 땔감 등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19-03-08
  • 군산시,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실시
    군산시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160개 사업장을 선정하고 통합지도점검에 나섰다. 특히 이번 점검은 먼지발생이 심한 봄철・하절기・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점검을 확대하고 불법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사업장의 규모와 과거 위반사항 등을 고려해 점검횟수를 조정하고 점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새만금지방환경청, 전북도청, 민간환경감시단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점검결과 환경 오염 위반 정도가 경미한 사항은 즉시 계도하고, 중대하고 고질적인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 177개 사업장을 점검해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폐수 무단방류 등을 위반한 23개 사업장에 대해 사법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 산림환경
    2019-02-21
  • 안동시, 설 연휴 맞아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
    안동시는 1월 21일부터 2월 13일까지 ‘설’ 연휴기간을 전․중․후 3단계로 나눠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 활동을 벌인다. 이는 ‘설’ 연휴기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 취약 시기를 악용한 오염물질 불법 배출과 겨울한파에 따른 환경시설 동파 등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연휴기간 전인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는 중점감시 대상지역(시설)에 대한 사전계도와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환경오염 취약업소 중심으로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 연휴기간 중인 2월 2일부터 6일까지는 공장 밀집지역과 오염이 우려되는 하천의 순찰을 강화하고, 연휴 기간 후에는 2월 13일까지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소에 대해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연휴기간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하며, 이 기간 위반사항 적발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 발생 시 환경신문고(128, 휴대전화 이용 시 : 지역번호+128) 또는 환경관리과(840-5287, 5283), 시청 당직실(840-62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환경
    2019-01-22
  • 장흥군, 설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21일부터 2월 13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연휴기간 중 관리 감독 취약시기를 악용한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을 예방하고 환경오염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홍보 및 계도, 감시·단속과 더불어 고장나거나 훼손된 시설에 대한 복구유도 및 기술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상수원 수계 및 주요하천, 산업·농공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 폐수 다량 배출업체, 고의적인 무단방류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등이다. 군은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계도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2019-01-16
  • 산청군 설 연휴 환경오염 배출 특별감시
    경상남도 산청군이 설 연휴기간을 앞두고 18일부터 오는 2월14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감시를 실시한다. 군은 이번 특별감시는 관리·감독이 소홀한 시기를 이용해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은 지역 내 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이다. 설 연휴 전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5곳에 환경오염 예방 방법과 사업장 자체 점검을 안내하는 협조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반복위반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중점점검을 실시, 관련법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사전 예방 활동 뿐 아니라 설 연휴기간에는 상황실을 운영해 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경남도,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 환경오염 사고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2018-01-17
  • 대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점검
    대구시는 올해 2월부터 연말까지 대기․폐수(2,375개소), 폐기물 (3,557개소), 비산먼지(570개소)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관내 9천518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통합 지도․점검한다.     <2017년 환경오염배출사업장 매체별 지도․점검 대상사업장> 합계 대기 폐수 폐기물 오수· 분뇨 가축·분뇨 비산 먼지 소음진동 기타수질 오염원 9,518 2,375 3,557 2,070 312 570 132 502 통합 지도‧점검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 이를 묶어서 지도 및 점검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점검결과와 처분내역을 공개하여 환경오염 단속의 투명성도 높일 계획이다. 시는 명절연휴, 먼지발생이 많은 봄철, 갈수기 및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사법기관, 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오염행위에 대해 기획단속하고, 전년도 미점검업소 및 중점관리 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며, 무허가(미신고)시설에서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등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환경관리 역량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은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및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을 통해 환경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을 지원하고, 환경관리 역량이 우수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여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강화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단속 공무원, 민간환경감시단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민간환경감시단 등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을 확대하여 민간 참여형 환경오염행위 감시체계를 정착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9천73개 업소를 지도․점검해 대기 93개소, 폐수 97개소, 비산먼지 109개소, 폐기물 112개소를 적발하고, 위반사항이 엄중하고 중대한 위반업체 53개소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하였다. 대구시 강진삼 환경정책과장은 “기업의 불편 해소를 위해 통합점검을 실시하지만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해 나갈 것이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환경관리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원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17-02-22
  • 녹조 경보에 대응해 오염물질배출 집중 단속!
    대구시는 강정고령보에 조류경보제「관심단계」가 발령(8월 9일자) 됨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 강정고령보 남조류 : 1,988세포/㎖(‘16.8.1일) → 3,738세포/㎖(‘16.       8.8일)    * 조류경보제(세포/㎖) 단계 : 관심(1,000이상), 경계(10,000이상), 대발생       (1백만 이상) 대구시는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낙동강수계의 수온이 상승하여 남조류수가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오는 16일부터 조류경보 해제 시까지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맞춤형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녹조의 원인물질인 영양염류(인, 질소 등)를 다량 발생시키는 식품제조업, 축산시설, 오수처리시설 등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초과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대구시는 녹조가 우려되는 지난 5월부터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통해 위반사항 14건을 적발하고, 고발과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으며, 가축분뇨배출시설과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에서도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개선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 폐수배출업소 점검 : 345개소,       위반 : 14(기준초과6, 무허가3, 기타5) / 조치 : 14(고발3, 개선명               령6, 기타 5)     * 가축분뇨 및 오수처리시설 점검 : 169개소       위반 : 6(기준초과4, 기타2) / 조치 : 6(개선명령5(과태료 8백만원), 기타 1) 또한, 지난 5월부터 환경기초시설의 총인처리시설을 특별 운영하고 있으며, 하수관거 준설과 하천정화 활동을 펼쳐 왔고, 대구지방환경청, K-Water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녹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총인처리시설 특별운영 환경기초시설 : 8개소       - 방류수 수질기준 : 0.3㎎/ℓ → 방류수질(평균) : 0.038㎎/ℓ ~          0.129㎎/ℓ     * 하수관거 준설(’16. 7월말) : 2,465㎞     * 조류경보에 따른 기관별 조치사항 : 붙임 대구시 신경섭 녹색환경국장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녹조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차질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16-08-17
  • 함안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 실시
    함안군은 장마철·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타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오는 8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2개 반 6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사업장 내 보관ㆍ방치ㆍ처리 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될 우려가 큰 사업장에 대해 집중 단속과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에 대해 시설복구를 유도하고 기술지원도 함께 실시하게 된다. 단속 중 경미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고의·상습적으로 환경법령을 위반한 업소는 행정처분과 언론 등에 공개하여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환경오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상반기에 대기오염배출사업장, 수질오염배출사업장, 폐기물배출사업장, 생활공해배출사업장에 대해 정기, 수시점검 및 합동 단속을 통해 58개소에 95건을 행정처분 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보관 부적정, 비산먼지 발생억제조치 미이행 등으로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및 조업정지(7건), 고발(18건), 사용중지 및 조치명령(13건), 기타(25건), 과태료(32건)를 부과했다. 군 관계자는 "2016년 하반기에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오염원 사전 차단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16-07-15
  • 밀양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집중단속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지난 상반기 동안 환경오염물질ㆍ개인하수처리시설ㆍ가축분뇨배출시설ㆍ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하여 정기ㆍ수시 점검 및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총 29개소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폐수 무단 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 배출 허용기준 초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및 개인하수처리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관리 부실로 인한 방류수 수질 악화, 상습 악취 배출업소, 폐기물 불법 매립, 폐기물 보관에 대한 준수사항 위반 등이었다. 시는 위반업소 29개소에 대하여 사용중지명령 및 고발(6건), 조치이행명령(1건), 개선명령 및 과태료ㆍ과징금 부과(22건)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및 과태료 3천6백만 원을 부과했다. 밀양시는 2016년 하반기에도 정기적으로 환경오염 우려 업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장마철 집중 단속기간 동안 반복 위반 배출시설과 대규모 축산시설 등 오염물질 유출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 집중 감시 및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16-07-07
  • 대구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6곳 적발
    대구시는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대두되면서 시민 건강이 우려됨에 따라 5월과 6월, 두 달간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대규모 건설공사장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했다.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환경전담 기획수사반을 가동하여,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한 연면적 1만㎡ 이상 대규모 건설공사장과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장을 위주로 집중 단속을 펼쳤다. 그 결과 관련 법령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방지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해 온 6개 사업장을 적발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 중 5개소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미가동한 상태로 대규모 단지 조성공사 등을 진행했으며, 나머지 1개소는 축사시설을 신축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 윤금동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반사항은 구․군에 통보하여 개선이행 여부를 계속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면서,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건설공사장을 비롯한 각종 비산먼지 상시 배출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16-07-06

목재이용 검색결과

  • 불법‧불량 수입합판 점검 강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5
  •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오는 12월까지 유통질서, 국민안전 및 신뢰도 확보와 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자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성형숯 등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비영리법인 회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주국유림관리소는 1명을 위촉하여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는 중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단속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위반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확인하고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유통 현황 등 생산업자의 시설 및 서류 등을 점검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 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8-25
  • 난방용 목재 압축연료(펠릿)·성형숯, 불법생산·유통 꼼짝마!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겨울철을 맞아 난방용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목재펠릿과 성형숯 등 연료용 목재제품에 대하여 한국임업진흥원, 지자체와 합동으로 2주간(12. 15 ∼ 12. 29) 실태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단속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연료용 생산·수입 1,5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품질·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유통하거나 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진 않은 업체를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 실시한 연료용 목재제품 점검·단속에서는 316건을 단속하여 20건을 행정 및 사법처리 한 바 있다.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최근 가정용 목재펠릿 난방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낮은 저품질 규격의 불법 연료용 목재제품 사용이 함께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밝히면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목재품질·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14
  • 강릉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17일부터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제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정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20-2호)에서 규정하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집성재,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위반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검사하고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  목재유통 현황 등 생산업자에 대해 시설·장비·서류를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기 시행되고 있는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및 2021년 1월부터 발효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 홍보를 실시하여 관련 업체의이해를 돕고,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목재생산업 관련 분야에서는 당초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으로 세분화되어 각각의 개별사무실을 갖추어야 했던 것을 목재생산업 간 사무실 공유를 허용함으로써 목재생산업체의 사무실 구비 부담을 완화시킨 바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 주무관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재확산에 따른 강릉 관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고려하여 단속활동을 안전하고 유연하게 실시해 국민의 건강 및 목재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9-16

임업정보 검색결과

  •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유림 내 벌통 설치 허용
        산림청(청장 남성현)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전국유림 내 양봉농가 벌통 설치 허용, 대부지 취소사유 시정 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 연체금 부과기준 완화, 국유림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홍문표 의원 대표 발의)이다.   그동안 보전국유림에서는 양봉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산림분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여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1년 이내로 양봉농가가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부지 대부료 미납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확인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유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 등 연체금 이율을 최대 상한 6% 이내, 최고 30% 미만으로 징수하는 등 국유림 대부분야의 규제를 완화하였다.   아울러, 국유림의 합리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유림 처분 또는 대부 등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국유림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국유림을 산림환경보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1

포토뉴스 검색결과

  • 불법‧불량 수입합판 점검 강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5
  • 홍성군, 명예산불감시원 발대식 개최
    홍성군은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하면서 2일 명예산불감시원을 위촉하여 산불 제로화에 앞장서기 위해 대대적으로 발대식을 거행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및 읍면 공무원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산불감시원 위촉장 수여식과 결의문낭독, 대원별 임무 역할 부여, 산불방지 교육을 병행하고 산불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불진화 이론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명예산불감시원은 부족한 행정인력을 대신해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 실정에 밝은 마을이장 352명을 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산림재난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 그물망식 감시활동에 들어간다. 주요 임무는 ▲산불발생 시 신속한 신고 ▲불법소각행위 계도 ▲산불예방 홍보 및 캠페인 참여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 활동 ▲소각근절을 위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꾸준한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 한층 보강된 감시인력과 2년 연속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전문화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와 체계적인 진화시스템을 갖추어 산불 제로화에 힘쓸 방침이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산림재난이 연중 상시화 대형화되어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는 홍성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성군은 지난해 4월 서부면 일대에 사상 최대의 대형산불이라는 큰 재난으로 아픔을 겪은 만큼 쓰라린 경험을 잊지 않고, 산불예방을 위해 야간순찰조를 편성하여 산불 취약지에 대한 집중순찰과 산림인접지역(100M이내) 영농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단속활동을 펼치고, 위반사항에는 강력한 과태료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2-02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4년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2024.2.1.∼5.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산불 상황 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 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 진화 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기계화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을 이용하여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히고,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1-30
  •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유림 내 벌통 설치 허용
        산림청(청장 남성현)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전국유림 내 양봉농가 벌통 설치 허용, 대부지 취소사유 시정 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 연체금 부과기준 완화, 국유림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홍문표 의원 대표 발의)이다.   그동안 보전국유림에서는 양봉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산림분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여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1년 이내로 양봉농가가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부지 대부료 미납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확인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유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 등 연체금 이율을 최대 상한 6% 이내, 최고 30% 미만으로 징수하는 등 국유림 대부분야의 규제를 완화하였다.   아울러, 국유림의 합리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유림 처분 또는 대부 등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국유림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국유림을 산림환경보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1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 화목농가,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을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관리소와 강릉시가 합동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2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취급 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련된 자료 비치 여부와 화목 사용농가 내 적치 화목 점검, 소나무류 이동차량의 생산확인표 발급 및 지참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따라 소나무류 유통 시 관련 자료 미비치,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취급된 땔감 사용, 생산확인표 없는 소나무류 불법 유통 이동차량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일수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이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0
  • 나무의사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수목 진료 위반사항 특별단속!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생활권 수목 진료의 질서를 확립하고 2023년 6월 28일 본격 시행(2018년 6월 28일 도입)을 앞둔 나무의사 자격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5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 계도·단속에 나선다.     아파트단지, 학교숲 등 수목 진료*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 진료가 이루어져야 함을 홍보하고, 수목 진료사업 실행 주체의 적정 여부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 진료를 하는 경우나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수목 진료를 하는 경우 등은 산림보호법 제5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명관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무자격자·비전문가가 수목 진료를 하는 행위 등 위반사항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5-08
  •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 강화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목재산업 관련 비영리 단체의 회원이나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많은 경력자 및 자원봉사자로, 산림청의 위촉을 받아 3년간 활동 중에 있다. 이들은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숯 등을 포함한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에 관한 지도 및 홍보, 위반사항 신고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품질 표시제도를 확립하고, 불법 목재제품의 유통을 근절하여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는 국내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경기 남부 17개 시·군에 소재하는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업체 400여 곳을 대상으로 활동하며, 담당 공무원과 함께 단속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윤종혁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공정하고 지속적인 목제재품 품질관리를 통해 관내 유통되는 목재제품을 누구나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4-03
  • 불법·불량 산림용 종자 유통 이제 그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산림용 종자(묘목)의 수요가 증가하는 봄철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집중 유통조사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매년 작물별 유통 성수기*에 맞춰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자 또는 종자(묘목)를 판매하는 업체이다.     * 작물별 유통조사 시기 : 묘목(3∼5월, 11∼12월), 버섯종균(수시) 또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 종자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법 산림종자 유통 근절을 위해 온라인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유통조사에서 주요 조사 사항은 종자업 등록, 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이행 여부 등이며, 적발된 업체는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10만∼1천만원) 또는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올바른 종자 유통시장 조성과 소비자의 피해 예방으로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관련 업계에서도 적법한 종자만 유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3-02-22
  • 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대책본부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2022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에 따라 산불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비상근무체계 확립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산불방지 위반사항에 대하여 집중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100여명을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배치하고, 지역주민 대상 논밭두렁 소각, 영농폐기물 소각에 대한 순찰 및 계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산림드론 등을 활용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행위, 산림 내 화기를 소지하여 입산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산불예방과 조기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산불원인은 대부분 입산자의 실화인만큼,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08
  • 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대책본부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2022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에 따라 산불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비상근무체계 확립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산불방지 위반사항에 대하여 집중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100여명을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배치하고, 지역주민 대상 논밭두렁 소각, 영농폐기물 소각에 대한 순찰 및 계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산림드론 등을 활용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행위, 산림 내 화기를 소지하여 입산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산불예방과 조기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산불원인은 대부분 입산자의 실화인만큼,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03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2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11월 1일 부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2022.11.1.∼ 12.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상황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 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진화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은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03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2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11월 1일 부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가을철산불조심기간인 2022.11.1.∼ 12.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상황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 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진화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은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02
  •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오는 12월까지 유통질서, 국민안전 및 신뢰도 확보와 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자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성형숯 등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비영리법인 회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주국유림관리소는 1명을 위촉하여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는 중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단속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위반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확인하고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유통 현황 등 생산업자의 시설 및 서류 등을 점검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 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8-25
  • 난방용 목재 압축연료(펠릿)·성형숯, 불법생산·유통 꼼짝마!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겨울철을 맞아 난방용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목재펠릿과 성형숯 등 연료용 목재제품에 대하여 한국임업진흥원, 지자체와 합동으로 2주간(12. 15 ∼ 12. 29) 실태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단속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연료용 생산·수입 1,5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품질·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유통하거나 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진 않은 업체를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 실시한 연료용 목재제품 점검·단속에서는 316건을 단속하여 20건을 행정 및 사법처리 한 바 있다.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최근 가정용 목재펠릿 난방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낮은 저품질 규격의 불법 연료용 목재제품 사용이 함께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밝히면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목재품질·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14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무원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으로 단속반을 편성, 11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제재소,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재선충병 감염목 및 의심목 반입 차량 △조경수 불법유통 이동 차량 등이다. 특히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류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23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내달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28일 정읍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가을철마다 임산물(약초, 버섯류 등)의 불법 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것으로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약초·버섯류 등의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의 기승으로 인한 무분별한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며, 위반사항이 발각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처벌할 계획이다. 임산물 불법 채취가 발각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30
  • 산림특별사법경찰,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84건을 적발하여 그중 160건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함께한 이번 집중 단속은 불법행위로 인한 산지 난개발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산림 내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적발 건 중 「산지관리법」위반이 97%(적발 179건, 사법처리 157건)로 가장 많았고, 현행범 성격인 무단벌채 등「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은 3%(적발 5건, 사법처리 3건)에 그쳤다. 산지전용허가지 등의 목적 외 사용 및 허가조건 위반사항 점검, 산지훼손 의심지 등에 대한 항공사진 분석 및 현장단속 등을 집중 실시한 결과로, 허가면적 초과, 산지전용 연접지 형질변경, 무단전용 등 157건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간단한 물건적치 등 경미한 사안 22건에 대해서는 훈방 조치했다. 또한 적발지에 대해서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 등을 위해 즉시 원상복구 명령하고, 조기에 복구가 완료되도록 점검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사건처리 등이 이루어진 산림을 재점검하여 미복구된 19건에 대해 추가 복구명령을 실시했다. 아울러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이 끝난 이후에도 산림 관할 구분 없이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 집중단속과 더불어 계곡 내 불법 시설물 등을 중점 단속한다.     *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 :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일반 산림보호 공무원 등의 업무를 산림사법 업무로 중점 배치하고, 단속을 집중하는 기간 한편 현재 산림청 누리집에서는 국민이 직접 설계하고 실시하는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온라인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캠페인 게시 위치       ① 오른쪽 아래 알림판 >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캠페인’       ② 산림정책 > 좌측 산림보호 > 숲사랑 >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캠페인’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은 우리 모두가 가꾸어야 할 미래 자산”이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6-21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무원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으로 단속반을 편성, 다음달 17일까지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제재소,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재선충병 감염목 및 의심목 반입 차량 △조경수 불법유통 이동 차량 등이다. 특히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류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3-10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2021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는 봄철을 맞아 3월 9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3월 10일부터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양상이 펠릿공장, 제재소 등 목재유통, 가공업체 주변에서 발생되는 특성을 보여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과 취급은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인 확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15개소)와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적치하고 있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의법 처리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재선충병 신규발생이 소나무류 인위적인 이동에 의해 나타나면서 지속적 점검을 실시를 할 것이며,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3-03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장성군에 소나무재선충병 추가발생에 따른 주변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제재소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재선충병 감염목 및 의심목 반입 차량 △조경수 불법유통 이동 차량 △바닷가 말목 불법유통 이동 차량 △화목사용농가 등이다. 특히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계도 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12월11일까지 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역주민 및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 소나무고사목 신고를 산림청이나 지역 시 군 구 해당관서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1-27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