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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여름철 산림오염·훼손행위 집중단속

  • 김민중 기자
  • 입력 2024.06.27 10:50
  • 조회수 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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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봄철 집중단속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876건 적발
  • - 7∼8월 산림 내 계곡 주변 산림오염·훼손행위 감시 강화

사진1.산림인접지역 불법 취사행위 단속.jpg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휴가철을 앞두고 산림 내 계곡, 하천 등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산림 내 불법 시설물(물놀이 시설 등) 조성·설치 △산림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 △허가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불 피우기)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집중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계곡 주변 산림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한편, 지난 4∼5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876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359건은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산림보호법 등 행정위반 사항 51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불법산지전용(산지를 허가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38건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279건 △산림 내 불 피우는 행위 208건 △임산물 불법채취 52건 △허가없이 입목을 벌채하는 행위 36건 △기타 63건 등으로 집계됐다.

 

참고자료1.산림오염행위 집중단속.jpg


산림 관련법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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