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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설명자료) 산림청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6.06.11 17:03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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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0일자 강원 영동 MBC에서 보도한 ‘약 효능 있다고 하니 ‘베고 벗기고’ 수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보도 요지>

 

최근 태백 함백산 일대에서 약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30~40년생 마가목 수십 그루가 베어진 채 껍질을 벗겨 놓았다는 내용 보도

 

<설명 내용>


산림청은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마가목 벌채 및 수피 반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지역 주변을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산림청은 유형별·시기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및 순찰을 강화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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