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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꽃송이버섯 신품종 ‘썸머퀸’ 통상실시 접수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3월 18일(월)까지 임업종사자의 소득향상을 위해 꽃송이버섯 신품종 ‘썸머퀸’의 통상실시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꽃송이버섯은 면역력 강화 물질로 알려진 베타-글루칸(ß-glucan)이 평균적으로 건조된 버섯 중량의 40% 이상 풍부하게 함유된 기능성 임산물이며, 임업인에게 소득 품목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2005년부터 국내 산림자생 버섯자원을 이용한 인공교배를 통해 20년간의 육성 과정을 거쳐 ‘썸머퀸’을 개발하였다 이후 작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품종보호출원(출원번호 2023-5)을 했다. ‘썸머퀸’은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품종에 비해 수확시기가 3주 빠르고, 재배기간이 약 1/3 감축되어 3개월 이내에 수확이 가능한 품종이다. 기존 품종과 생산량은 비슷하나 생산기간이 짧아 경제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이번 통상실시 신청은 이번 달 18일까지 종자업에 등록된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와 서류제출 방법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공고란에 소개되어 있다. 통상실시 계약자는 계약체결이 완료된 후 신품종의 균주를 분양받게 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연구과 유림 임업연구사는 “건강기능성이 높은 임산물인 꽃송이버섯을 활용하여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기능성 신품종을 개발하는 연구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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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꽃송이버섯 신품종 ‘썸머퀸’ 통상실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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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종자 불법 유통 이제 그만!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 및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기·수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봄철 유통조사 주요 대상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이다. 금회 실시하는 유통조사 및 일제단속에서는 묘목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여부(일품종 이명칭 등)’ 등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 종자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법 산림종자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종자 시장의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선제적인 유통조사를 통해 적법한 종자만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해 나갈 것이며, 소비자 또한 종자 구매 시 품질표시를 확인하여 종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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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종자 불법 유통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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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량 산림용 종자 유통 이제 그만!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산림용 종자(묘목)의 수요가 증가하는 봄철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집중 유통조사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매년 작물별 유통 성수기*에 맞춰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자 또는 종자(묘목)를 판매하는 업체이다. * 작물별 유통조사 시기 : 묘목(3∼5월, 11∼12월), 버섯종균(수시) 또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 종자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법 산림종자 유통 근절을 위해 온라인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유통조사에서 주요 조사 사항은 종자업 등록, 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이행 여부 등이며, 적발된 업체는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10만∼1천만원) 또는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올바른 종자 유통시장 조성과 소비자의 피해 예방으로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관련 업계에서도 적법한 종자만 유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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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량 산림용 종자 유통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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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 산림종자 유통조사 실시!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동성)는 2022년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아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에서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른 산림종자를 생산·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준수 여부를 지도·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종자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종자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고 산림종자를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는 경우 등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1년에 총 58개 업체를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하여 총 10건(경고 8건, 사법처리 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김동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유통조사를 통해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불법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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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 산림종자 유통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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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생명자원 산업화를 위한 첫걸음 ‘잔디 자원보존원’ 조성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경남 사천시 서포면에 국내 수집 잔디와 신품종 잔디로 구성된 생명자원보존원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011년부터 제주도 및 남해안에서 서식하는 내염성이 강한 갯잔디, 생장이 빠른 들잔디, 우리나라 고유의 금잔디 등 약 500여점을 수집하였다. 지금까지 수집된 잔디자원을 한곳에 모아서 잔디의 형태적·기능적·유전적 특성 등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연구목적으로 분양을 요구하는 수요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성된 생명자원보존원은 다양한 잔디자원을 안정적으로 보존하고, 자원이력과 자원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품종 육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잔디 산업은 약 1.2조 원의 시장 규모를 갖고 있으며 야외활동의 증가 및 학교운동장 잔디 보급 확대 등으로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약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용도에 맞는 국내산 잔디품종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출원된 잔디품종은 개인 육종가와 종자업계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적극행정을 통해서 이들에게 보다 정확한 자원 정보를 제공하여 품종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최은형 센터장은 “국민과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산림유망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자원의 이용가치 제공을 통한 신품종 개발촉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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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생명자원 산업화를 위한 첫걸음 ‘잔디 자원보존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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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용 종자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묘목 유통 및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가을철 성수기에 국내 주요 묘목시장과 버섯 종균 생산ㆍ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에서는 「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산림용 종자를 생산․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금번 실시하는 유통조사에서는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 신고 여부와 더불어 종자의 품질표시 여부와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 수입농가의 경우, 종균의 용도(판매용, 비판매용) 외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유통조사뿐만 아니라 표고의 원산지표시 기준이 변경(2021. 1. 1. 시행)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표고종균접종배지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표고의 원산지표시 기준은 표고종균 접종ㆍ배양배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ㆍ수확한 경우, 종균 접종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재배기간이 가장 긴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해야 한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립산림품종센터가 적극 노력하겠다”며 “금년도 시행된 표고의 원산지표시 요령에 대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입 표고종균접종배지 사용 농가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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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용 종자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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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불법유통 집중단속 추진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의 생산ㆍ수입 및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7〜12월)에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 생산ㆍ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수입요건확인을 통해 최근 3년간 승인된 건수는 총 5,330건으로 주로 하반기에 수입이 집중되었다. 유통조사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버섯 종균을 생산․수입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 및 버섯 종균을 수입하여 버섯을 재배하는 업체의 용도(판매용, 비판매용) 외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버섯 종균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 수입요건 확인 등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종자산업법」에 따라 사법처리,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을 이행하지 않고 버섯 종균을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단속뿐만 아니라 표고종균접종배지를 수입하는 임업인들을 대상으로 표고의 원산지표시 요령 개정 내용 및 산림청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사례인 임업후계자 보수교육기관 확대, 교육이수 요건 개선 등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표고의 원산지표시 요령은 2021. 1. 1.부로 시행되었으며, 표고종균 접종ㆍ배양배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ㆍ수확한 경우, 종균 접종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재배기간이 가장 긴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해야 한다. 임업후계자 보수교육기관에 임업진흥법지정 전문교육기관이 추가되었으며, 교육이수실적은 현장교육과 더불어 사이버교육 이수실적도 인정하도록 개선되었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에 더욱 앞장서겠다”며 “불법ㆍ불량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위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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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불법유통 집중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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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용 종자 유통조사 실시!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1년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아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에서는 「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산림용 종자를 생산․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산림용 종자, 묘목뿐만 아니라 버섯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 수입업체 등과 온라인 유통업체까지 포함하여 실시되며, 불법유통 관련 제보도 수시로 접수하여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종자유통이 증가됨에 따라 ‘산림종자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0년 총 39회(58건)의 종자유통 조사를 실시하여 총 18건(경고 8건, 과태료 2건, 사법처리 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효율적인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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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용 종자 유통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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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수급 부족 위기, 우리 모두 동참해요~’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부족한 혈액 수급을 위해, 전 직원이 사랑의 헌혈 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혈액수급 위기를 극복하는데 한뜻을 모아 참여함으로써, 갑질과 부정청탁을 근절하는 청렴한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가다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캠페인과 더불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개인 육종가의 재배시험 기간 단축, 신품종 재배시험 수수료 분할납부, 종자업 등록 시설요건 완화 등 주요사례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혈액수급 문제에 힘을 보태고자 행사에 참여 했다”면서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직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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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수급 부족 위기, 우리 모두 동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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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사회적협동조합, 출범’
- 장수산 사협 국립산림품종관 리센터 장용석 품종심사과장 축사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7일 장수군, 28일 광양시에서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사회적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품종재배단지 사업은 공익성․지역성․비영리성 원칙으로 구축하여 산림신품종을 공동생산․가공․유통체계를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사·협)과 같은 사회적경제의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장수산 및 광양햇살 사·협은 각각 14명, 6명으로 이사진을 구성하였고, 내년에 완공될 신품종 재배단지 내 사무실이 꾸려질 예정이며, 지역주민과 임업인을 중심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장수산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전경 이들 조합은 내년에 조성될 신품종 재배단지를 기반으로 수익성이 높은 국내 산림신품종을 선정하고, 신품종과 임산물의 생산·유통사업, 신품종 재배단지 체험 및 관광사업, 신품종 개발 및 교육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올 연말까지 신품종재배단지 조성 예정지역의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까지 기반시설(관리사, 작업동, 재배단지 등)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주도로 만들어진 사·협이 재배단지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고도화 용역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고도화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 품종 확정 및 식재, 활용 상품 개발, 산업화 기반 조성 등 신품종 재배단지의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장수산 사협 창립총회 현장지원센터 운영 양병훈 재배심사팀장은 28일 광양 사·협 총회에 참석하여 “정부혁신 과제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추진 일환으로 개최된 오늘의 창립총회는 국민 주도로 정부기관과 협업한 우수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례가 될 것이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신품종 재배단지’가 신품종을 활용한 산업화에 성공하여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를 통한 산촌활성화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참석자를 대상으로『산림청 규제개선 주요사례』등 자료를 배부하면서 부정청탁 방지 및 갑질근절 홍보를 병행하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더불어 산림일자리 발굴 등 규제개선 추진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후 자체 규정상 반영 혹은 관계기관에 법령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개인 육종가의 재배시험 기간 단축, 신품종 재배시험 수수료 분할납부, 종자업 등록 시설요건 완화 등 현장 애로사항 및 혁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왔다. 발열체크 및 현장지원센터 홍보물 배포 장수산 사협 창립총회 기념 단체사진 광양햇살 사협 창립총회 단체사진 광양햇살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전경 광양햇살 사협 국립산림품종관 리센터 양병훈 재배심사팀장 축사 광양햇살 사협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규제혁신 홍보 광양햇살 사협 발열체크 및 규제혁신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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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사회적협동조합,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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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종자 불법유통 엄정 대처!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0년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국내 주요 묘목 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에 대한 유통조사를 집중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인터넷 및 SNS 등 온라인 종자유통 방식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종자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요원’도 지속 배치·운영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을 적법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하고 단속 예정이다. 특히,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은 종자를 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유통 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보급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9년에는 총 36회(111건)의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하여 총 41건(경고 26건, 과태료 4건 및 사법처리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최은형 센터장은 “불법 종자유통 조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림종자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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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종자 불법유통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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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신품종 불법불량 유통 막아 지적재산권 보호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상인)은 국립종자원과 지방자치단체 합동유통조사반을 구성하여 16일부터 20일까지 산림품종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밤, 대추, 표고버섯, 조경수 등 산림품종의 종자생산 및 재배업체, 도·소매 판매업체가 단속 대상이며 특히, 묘목시장등 생산ㆍ유통업체가 대단위로 밀집한 지역을 중점으로 유통실태와 종자업 등록,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이행 등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종자산업법에 대한 업체들의 인식이 낮은 점을 고려해 건전하고 투명한 유통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이상인 센터장은 “신품종을 개발한 육종가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량종자로 인한 농가의 피해도 최소화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산림품종 유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단속활동을 더욱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품종관리센터는 매년 산림품종에 대해 지속적인 유통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최근에는 수입 표고버섯종균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업체를 고발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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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신품종 불법불량 유통 막아 지적재산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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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신품종 개발을 통한 창조임업육성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원장 이상인)는 오는 5일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통한 미래 창조산업 육성'을 주제로「산림식물 품종보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품종개발, 출원, 품종생산, 수입·판매신고와 유통관리 등 산림분야 품종보호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식물주권 확보와 다양한 신품종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종자업계 및 개인육종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신품종 개발 사례와 전망, 산림생물산업화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토론 시간도 갖는다. 이상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종자전쟁의 최대 무기는 신품종이므로 더 많은 신품종이 출원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과 현장컨설팅 등을 활성화하고, 개인 육종가들의 권익증진과 지적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지난 2008년 개원 이후 현재까지 총 224개 의 신품종을 출원해서 이중 59개를 신품종으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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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신품종 개발을 통한 창조임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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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산림분야 일자리 확대 규제개혁 박차
- 산림청은 산림분야 경제 활성화,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였다. 규제신문고, 규제개혁 산·관협의회, 현장지원단 등을 통해 수렴한 임업경영인, 산림관련 기업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산림치유지도사’가 되기 위해 관련학과(산림·의료·보건·간호) 학위가 반드시 있어야 하던 것을 개정하여 ‘2급 산림치유지도사’의 경우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산림치유지도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혔다. 또한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법인’이 보유해야할 필수 인원을 9명(기술자 3명, 기능인 4명, 일반인부 2명)에서 7명(기술자 3명, 기능인 4명)으로 축소하여 산림사업법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일반인부가 법인의 전속에 묶이지 않고 일거리가 있는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농원운영자가 사업을 등록할 때 기존에 산림청에서 고시한 수종은 ‘종묘생산업자’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그 외 나무들은 ‘종자업’으로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도록 이원화 되어있던 업무를 모두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농원운영자의 불편을 줄였으며, ‘산사태현장예방단’ 선발 시 산사태 예방 교육을 받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선발하도록 한 규정을 바꾸어 산사태현장예방단으로 선발된 후 교육을 받는 것으로 개선되어 산림일자리 장벽을 낮추었다.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산림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에 힘쓰고 있으며, 규제개선을 통한 혜택을 국민들이 적극 누리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계속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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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산림분야 일자리 확대 규제개혁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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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산림분야 일자리 확대 규제개혁 박차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산림분야 경제 활성화,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규제신문고, 규제개혁 산·관협의회, 현장지원단 등을 통해 수렴한 임업경영인, 산림관련 기업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산림치유지도사’가 되기 위해 관련학과(산림·의료·보건·간호) 학위가 반드시 있어야 하던 것을 개정하여 ‘2급 산림치유지도사’의 경우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산림치유지도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혔다. 또한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법인’이 보유해야할 필수 인원을 9명(기술자 3명, 기능인 4명, 일반인부 2명)에서 7명(기술자 3명, 기능인 4명)으로 축소하여 산림사업법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일반인부가 법인의 전속에 묶이지 않고 일거리가 있는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농원운영자가 사업을 등록할 때 기존에 산림청에서 고시한 수종은 ‘종묘생산업자’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그 외 나무들은 ‘종자업’으로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도록 이원화 되어있던 업무를 모두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농원운영자의 불편을 줄였으며, ‘산사태현장예방단’ 선발 시 산사태 예방 교육을 받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선발하도록 한 규정을 바꾸어 산사태현장예방단으로 선발된 후 교육을 받는 것으로 개선되어 산림일자리 장벽을 낮추었다.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산림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에 힘쓰고 있으며, 규제개선을 통한 혜택을 국민들이 적극 누리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계속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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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산림분야 일자리 확대 규제개혁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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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신품종 개발 촉진 위한 품종 보호 설명회 개최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원장 이갑연)는 10월31일 산림청(대전) 대회의실에서 산림품종 출원 또는 출원 예정자, 산림식물 유통업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품종보호 설명회’ 를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신품종의 출원방법과 품종생산ㆍ수입판매신고 절차 등 품종보호제도 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종자업계 및 개인 육종가의 신품종 개발사례에 대한 발표도 진행되었다. 개인품종개발 사례를 발표한 ‘유용희’ 서주농원 사장은 “품종 개발 초기단계부터 아는 것이 없어 너무 많이 고생했다”며 “오늘 같은 설명회가 지속적으로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갑연’ 센터장은 직무육성자 및 개인육종가 10여명에게 품종개발 지원금을 전달하며, 앞으로도 신품종 개발 및 국내 산림자원 개발에 더욱 분발할 것을 독려하였다. 더불어, “신품종 개발 활성화와 국내 육종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센터가 더욱 노력할 것이며, 관련 단체 및 개인육종가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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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신품종 개발 촉진 위한 품종 보호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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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품종 유통조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출범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종자산업법에 규정된 품종보호권 침해 및 불법유통 관련 범죄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보해 무등록 종자업자와 생산ㆍ수입판매 미신고자, 품질허위 표시ㆍ유통자 등의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됐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원장 이갑연)는 7월 11일 불법ㆍ불량 산림품종 유통으로 인한 임업인과 관련 사업주 및 소비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산림품종의 유통 및 품종보호권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권을 행사할 특별사법경찰관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엄정하고 공명정대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고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지켜야 할 특별사법경찰관 신조를 서약하였다. 품종심사과와 종묘관리과 직원 8명으로 이뤄진 사법경찰대는 버섯종균을 포함한 산림품종 등의 블법유통 및 품종보호권 침해행위를 단속하고 수사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자산업법에 규정된 품종보호권 침해행위와 불법 유통관련 발생사건에 대한 범죄를 수사할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됨으로써 무등록 종자업자, 생산ㆍ수입판매 미신고자, 품질허위 표시 유통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ㆍ수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동 제도 시행 전에는 불법ㆍ불량품종 생산, 유통업자에 대한 물증확보 등 수사권이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불법 행위자는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하게 되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갑연 원장은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신품종 육종가 권리강화, 불법ㆍ불량 산림품종 유통으로 인한 임업인 및 관련 사업주의 피해예방은 물론 공명정대한 단속활동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와 더불어 종자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피력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특별사법경찰관은 산림품종의 유통조사 및 품종보호권 침해행위 업무를 담당할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수사관들은 법무연수원 특별사법경찰 실무 수습교육을 이수하여 산림품종 유통단속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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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품종 유통조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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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품종 관련범죄 단속‧수사권 확보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원장 이갑연)가 종자산업법에 규정된 품종보호권 침해 및 불법유통 관련 범죄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무등록 종자업자와 생산ㆍ수입판매 미신고자, 품질허위 표시ㆍ유통자 등의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됐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11일 오전 충북 충주 센터 내 대회의실에서 산림품종 유통 및 품종보호권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ㆍ수사권을 행사할 특별사법경찰관 발대식을 갖고 본격 임무를 개시했다. 품종심사과와 종묘관리과 직원 8명으로 이뤄진 사법경찰대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버섯종균을 포함한 산림품종 등의 블법유통 및 품종보호권 침해행위를 단속하고 수사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그동안 불법ㆍ불량 산림품종을 생산해 유통하는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물증확보 권한 등의 수사권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불법 행위자를 직접 수사해 송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적극적인 조사활동이 가능해져 산림품종 분야 행정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갑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원장은 “사법경찰권 확보로 인해 신품종 육종가 권리강화, 불법ㆍ불량 산림품종 유통피해 예방 등의 효과를 당장 볼 수 있게 됐다”며 “공명정대한 단속활동을 펼쳐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종자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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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품종 관련범죄 단속‧수사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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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신품종보호제도 현장설명회 실시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원장 이갑연)는 6월 9일 전국 최대 규모의 다양한 품종의 묘목을 생산, 공급하고 있는 경산묘목영농조합법인(경북 경산시 하양면) 회원업체 등 현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산림식물의 신품종 개발, 출원 및 묘목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등에 관한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였다. 경산묘목은 2007년 경산종묘산업특구로 지정되어 190여 품종의 다양한 묘목을 생산, 공급하는 전국 최대의 규모 묘목생산단지이며, 경산묘목영농조합법인은 전국 최대 종묘생산지인 경산을 종묘산업의 고부가 산업화 모델로 육성하고 우량의 건전 종묘를 생산, 보급하여 종묘산업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계자는 “지금까지 종자 및 품종생산판매신고가 475건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정기적인 현장설명회를 통해 묘목의 생산판매신고를 활성화시키고 현장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종자업 등록을 마친 자로서 종자 및 품종의 생산·수입판매를 신고하려는 자는 「종자산업법」제138조제3항에 따라 “종자 및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서”에 신고품종의 사진·신고품종의 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및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계자는 이번 현장설명회로 그동안 산림식물분야의 신품종보호 및 유통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생산·판매자들에게 한발 다가갈 수 있었으며, 국내 식물품종의 유통질서의 정착으로 육종가의 권리보호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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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신품종보호제도 현장설명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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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묘목 생산·판매신고 활성화를 위한 민원실운영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원장 이갑연)는 우수한 품질의 묘목 및 우량 품종의 종자를 생산, 보급하고 있는 전의조경수영농조합법인(충남 연기군 전의면)을 2월 10일 방문하여 현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신품종 개발, 출원 및 조경수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등에 관한 교육과 현장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전의조경수영농조합법인은 소나무, 배롱나무, 이팝나무 등 다양한 수종의 조경수를 소비자가 공급받을 수 있는 곳으로서 2005년 설립되어 매년 전의조경수축제 및 전의조경수 전시판매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현장컨설팅으로 신품종보호 및 유통제도의 세미나를 통해 그동안 홍보와 이해가 부족했던 생산·판매자들에게 한발 다가갈 수 있었으며, 현장민원실을 운영함으로써 신속한 접수와 신고가 이어질 수 기회를 마련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계자는 “지금까지 종자 및 품종생산판매신고가 362건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정기적인 현장방문을 통해 생산판매신고를 활성화시키고 현장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종자업 등록을 마친 자로서 종자 및 품종의 생산·수입판매를 신고하려는 자는 「종자산업법」제138조제3항에 따라 “종자 및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서”에 신고품종의 사진·신고품종의 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및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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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묘목 생산·판매신고 활성화를 위한 민원실운영
산림행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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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종자 불법 유통 이제 그만!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 및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기·수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봄철 유통조사 주요 대상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이다. 금회 실시하는 유통조사 및 일제단속에서는 묘목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여부(일품종 이명칭 등)’ 등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 종자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법 산림종자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종자 시장의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선제적인 유통조사를 통해 적법한 종자만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해 나갈 것이며, 소비자 또한 종자 구매 시 품질표시를 확인하여 종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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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종자 불법 유통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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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량 산림용 종자 유통 이제 그만!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산림용 종자(묘목)의 수요가 증가하는 봄철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집중 유통조사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매년 작물별 유통 성수기*에 맞춰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자 또는 종자(묘목)를 판매하는 업체이다. * 작물별 유통조사 시기 : 묘목(3∼5월, 11∼12월), 버섯종균(수시) 또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 종자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법 산림종자 유통 근절을 위해 온라인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유통조사에서 주요 조사 사항은 종자업 등록, 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이행 여부 등이며, 적발된 업체는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10만∼1천만원) 또는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올바른 종자 유통시장 조성과 소비자의 피해 예방으로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관련 업계에서도 적법한 종자만 유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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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량 산림용 종자 유통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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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 산림종자 유통조사 실시!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동성)는 2022년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아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에서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른 산림종자를 생산·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준수 여부를 지도·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종자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종자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고 산림종자를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는 경우 등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1년에 총 58개 업체를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하여 총 10건(경고 8건, 사법처리 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김동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유통조사를 통해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불법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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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 산림종자 유통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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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생명자원 산업화를 위한 첫걸음 ‘잔디 자원보존원’ 조성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경남 사천시 서포면에 국내 수집 잔디와 신품종 잔디로 구성된 생명자원보존원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011년부터 제주도 및 남해안에서 서식하는 내염성이 강한 갯잔디, 생장이 빠른 들잔디, 우리나라 고유의 금잔디 등 약 500여점을 수집하였다. 지금까지 수집된 잔디자원을 한곳에 모아서 잔디의 형태적·기능적·유전적 특성 등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연구목적으로 분양을 요구하는 수요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성된 생명자원보존원은 다양한 잔디자원을 안정적으로 보존하고, 자원이력과 자원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품종 육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잔디 산업은 약 1.2조 원의 시장 규모를 갖고 있으며 야외활동의 증가 및 학교운동장 잔디 보급 확대 등으로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약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용도에 맞는 국내산 잔디품종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출원된 잔디품종은 개인 육종가와 종자업계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적극행정을 통해서 이들에게 보다 정확한 자원 정보를 제공하여 품종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최은형 센터장은 “국민과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산림유망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자원의 이용가치 제공을 통한 신품종 개발촉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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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생명자원 산업화를 위한 첫걸음 ‘잔디 자원보존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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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용 종자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묘목 유통 및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가을철 성수기에 국내 주요 묘목시장과 버섯 종균 생산ㆍ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에서는 「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산림용 종자를 생산․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금번 실시하는 유통조사에서는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 신고 여부와 더불어 종자의 품질표시 여부와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 수입농가의 경우, 종균의 용도(판매용, 비판매용) 외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유통조사뿐만 아니라 표고의 원산지표시 기준이 변경(2021. 1. 1. 시행)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표고종균접종배지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표고의 원산지표시 기준은 표고종균 접종ㆍ배양배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ㆍ수확한 경우, 종균 접종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재배기간이 가장 긴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해야 한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립산림품종센터가 적극 노력하겠다”며 “금년도 시행된 표고의 원산지표시 요령에 대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입 표고종균접종배지 사용 농가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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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용 종자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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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불법유통 집중단속 추진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의 생산ㆍ수입 및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7〜12월)에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 생산ㆍ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수입요건확인을 통해 최근 3년간 승인된 건수는 총 5,330건으로 주로 하반기에 수입이 집중되었다. 유통조사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버섯 종균을 생산․수입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 및 버섯 종균을 수입하여 버섯을 재배하는 업체의 용도(판매용, 비판매용) 외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버섯 종균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 수입요건 확인 등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종자산업법」에 따라 사법처리,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을 이행하지 않고 버섯 종균을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단속뿐만 아니라 표고종균접종배지를 수입하는 임업인들을 대상으로 표고의 원산지표시 요령 개정 내용 및 산림청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사례인 임업후계자 보수교육기관 확대, 교육이수 요건 개선 등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표고의 원산지표시 요령은 2021. 1. 1.부로 시행되었으며, 표고종균 접종ㆍ배양배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ㆍ수확한 경우, 종균 접종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재배기간이 가장 긴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해야 한다. 임업후계자 보수교육기관에 임업진흥법지정 전문교육기관이 추가되었으며, 교육이수실적은 현장교육과 더불어 사이버교육 이수실적도 인정하도록 개선되었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에 더욱 앞장서겠다”며 “불법ㆍ불량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위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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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불법유통 집중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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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용 종자 유통조사 실시!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1년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아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에서는 「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산림용 종자를 생산․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산림용 종자, 묘목뿐만 아니라 버섯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 수입업체 등과 온라인 유통업체까지 포함하여 실시되며, 불법유통 관련 제보도 수시로 접수하여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종자유통이 증가됨에 따라 ‘산림종자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0년 총 39회(58건)의 종자유통 조사를 실시하여 총 18건(경고 8건, 과태료 2건, 사법처리 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효율적인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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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용 종자 유통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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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수급 부족 위기, 우리 모두 동참해요~’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부족한 혈액 수급을 위해, 전 직원이 사랑의 헌혈 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혈액수급 위기를 극복하는데 한뜻을 모아 참여함으로써, 갑질과 부정청탁을 근절하는 청렴한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가다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캠페인과 더불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개인 육종가의 재배시험 기간 단축, 신품종 재배시험 수수료 분할납부, 종자업 등록 시설요건 완화 등 주요사례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혈액수급 문제에 힘을 보태고자 행사에 참여 했다”면서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직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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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수급 부족 위기, 우리 모두 동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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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사회적협동조합, 출범’
- 장수산 사협 국립산림품종관 리센터 장용석 품종심사과장 축사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7일 장수군, 28일 광양시에서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사회적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품종재배단지 사업은 공익성․지역성․비영리성 원칙으로 구축하여 산림신품종을 공동생산․가공․유통체계를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사·협)과 같은 사회적경제의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장수산 및 광양햇살 사·협은 각각 14명, 6명으로 이사진을 구성하였고, 내년에 완공될 신품종 재배단지 내 사무실이 꾸려질 예정이며, 지역주민과 임업인을 중심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장수산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전경 이들 조합은 내년에 조성될 신품종 재배단지를 기반으로 수익성이 높은 국내 산림신품종을 선정하고, 신품종과 임산물의 생산·유통사업, 신품종 재배단지 체험 및 관광사업, 신품종 개발 및 교육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올 연말까지 신품종재배단지 조성 예정지역의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까지 기반시설(관리사, 작업동, 재배단지 등)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주도로 만들어진 사·협이 재배단지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고도화 용역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고도화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 품종 확정 및 식재, 활용 상품 개발, 산업화 기반 조성 등 신품종 재배단지의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장수산 사협 창립총회 현장지원센터 운영 양병훈 재배심사팀장은 28일 광양 사·협 총회에 참석하여 “정부혁신 과제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추진 일환으로 개최된 오늘의 창립총회는 국민 주도로 정부기관과 협업한 우수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례가 될 것이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신품종 재배단지’가 신품종을 활용한 산업화에 성공하여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를 통한 산촌활성화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참석자를 대상으로『산림청 규제개선 주요사례』등 자료를 배부하면서 부정청탁 방지 및 갑질근절 홍보를 병행하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더불어 산림일자리 발굴 등 규제개선 추진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후 자체 규정상 반영 혹은 관계기관에 법령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개인 육종가의 재배시험 기간 단축, 신품종 재배시험 수수료 분할납부, 종자업 등록 시설요건 완화 등 현장 애로사항 및 혁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왔다. 발열체크 및 현장지원센터 홍보물 배포 장수산 사협 창립총회 기념 단체사진 광양햇살 사협 창립총회 단체사진 광양햇살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전경 광양햇살 사협 국립산림품종관 리센터 양병훈 재배심사팀장 축사 광양햇살 사협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규제혁신 홍보 광양햇살 사협 발열체크 및 규제혁신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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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사회적협동조합,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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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신품종 보급 위해 국유품종 통상실시 계약 공고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국가가 개발한 신품종의 보급 확대를 위해 국유품종 통상실시 계약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유품종이란 국가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신품종으로, 일반품종과 다른 성질(특성)을 인정받아 지식재산권의 일종인 품종보호권을 출원·등록한 것이다. 실시란 신품종의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수입 등의 행위를 말한다. 국유품종 통상실시는 연 2회 진행된다. 이번 계약대상 품종은 표고버섯 2품종(백화향, 산백향), 산돌배 1품종(산향), 돌배 1품종(수향), 음나무 1품종(청송), 밤나무 1품종(대보), 다래 3품종(오텀센스, 신그린, 참그린) 등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6종 9품종이다. 통상실시 계약 공고문은 산림청 누리집에 한 달 간(’18.12.21.∼’19.1.20.) 게시되며, 계약 후 3월에 접·삽수, 균주 등을 분양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산림청 누리집에서 관련 서류를 출력해 산림자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건전한 종자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계약은 종묘생산업등록, 종자업등록을 한 자로 제한된다. 계약자는 판매계획량에 비례한 실시료를 지불하고 삽수 등을 분양받아 묘목을 생산·판매할 수 있다. 산림청은 국유품종 통상실시로 판매자들이 소득·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얻고 수요자들은 다양한 품종을 선택해 재배할 수 있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조준규 산림자원과장은 “국가가 개발한 신품종인 국유품종을 널리 보급해 산림분야 종자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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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신품종 보급 위해 국유품종 통상실시 계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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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용 종자·묘목 32년 만에 68종 확대 고시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32년 만에 산림용 종자·묘목을 당초 23종에서 68종으로 변경·확대 고시 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산주들의 조림수종 다양화 요구를 충족시키고 종묘생산업자의 생산·판매 신고절차 간소화와 유통비용 절감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용 종자·묘목은 1981년 12종의 수종을 선정해 최초로 고시하였으며 산림녹화 시기인 1985년에 속성·녹화수종 11종을 추가하여 현재까지 총 23종이었다. * 산림용 종자·묘목 고시 : 「산림자원법」제16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에 따라 종묘생산업자가 묘목을 생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산림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수종을 선정한 제도 그러나 최근 단기소득 창출이 가능한 특용자원*에 대한 산주들의 조림 수요 증가 및 기후변화에 따른 난대수종 확대 등 수종의 다양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산림자원으로 활용도가 높은 수종과 미래수종에 대해 최종 68종을 확대 고시한 것이다. * 특용자원 : 황칠, 헛개나무, 옻나무 등 새롭게 변경된 주요 사항은 현재 목재가치와 용도가 없는 수종 제외 (ex) 버지니아소나무, 양황철나무, 수원포플러 /수종명칭을 국가표준식물목록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으로 변경 (ex) 강송 → 소나무, 젓나무 → 전나무, 리기다소나무류 → 리기다소나무, 자작나무류 → 자작나무 / 특용자원 수종, 미래수종 등 추가 선정 (ex) 황칠나무, 헛개나무, 가래나무, 가시나무 등이다. 이번 수종 확대로 인해 종묘생산업자들이 산림용 종묘를 판매하고자 할 때,「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 생산·판매 신고 절차 이행과 비용(수수료) 부분에 대한 부담 또한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전범권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용 종자·묘목의 수종 확대로 산림자원으로 가치가 높은 수종을 선정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관리가 되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종묘생산업자에게는 유통의 편의성을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산주와 임업인에게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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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용 종자·묘목 32년 만에 68종 확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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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꽃송이버섯 신품종 ‘썸머퀸’ 통상실시 접수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3월 18일(월)까지 임업종사자의 소득향상을 위해 꽃송이버섯 신품종 ‘썸머퀸’의 통상실시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꽃송이버섯은 면역력 강화 물질로 알려진 베타-글루칸(ß-glucan)이 평균적으로 건조된 버섯 중량의 40% 이상 풍부하게 함유된 기능성 임산물이며, 임업인에게 소득 품목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2005년부터 국내 산림자생 버섯자원을 이용한 인공교배를 통해 20년간의 육성 과정을 거쳐 ‘썸머퀸’을 개발하였다 이후 작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품종보호출원(출원번호 2023-5)을 했다. ‘썸머퀸’은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품종에 비해 수확시기가 3주 빠르고, 재배기간이 약 1/3 감축되어 3개월 이내에 수확이 가능한 품종이다. 기존 품종과 생산량은 비슷하나 생산기간이 짧아 경제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이번 통상실시 신청은 이번 달 18일까지 종자업에 등록된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와 서류제출 방법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공고란에 소개되어 있다. 통상실시 계약자는 계약체결이 완료된 후 신품종의 균주를 분양받게 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연구과 유림 임업연구사는 “건강기능성이 높은 임산물인 꽃송이버섯을 활용하여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기능성 신품종을 개발하는 연구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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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꽃송이버섯 신품종 ‘썸머퀸’ 통상실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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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종자 불법 유통 이제 그만!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 및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기·수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봄철 유통조사 주요 대상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이다. 금회 실시하는 유통조사 및 일제단속에서는 묘목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여부(일품종 이명칭 등)’ 등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 종자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법 산림종자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종자 시장의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선제적인 유통조사를 통해 적법한 종자만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해 나갈 것이며, 소비자 또한 종자 구매 시 품질표시를 확인하여 종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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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종자 불법 유통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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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량 산림용 종자 유통 이제 그만!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산림용 종자(묘목)의 수요가 증가하는 봄철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집중 유통조사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매년 작물별 유통 성수기*에 맞춰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자 또는 종자(묘목)를 판매하는 업체이다. * 작물별 유통조사 시기 : 묘목(3∼5월, 11∼12월), 버섯종균(수시) 또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 종자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법 산림종자 유통 근절을 위해 온라인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유통조사에서 주요 조사 사항은 종자업 등록, 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이행 여부 등이며, 적발된 업체는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10만∼1천만원) 또는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올바른 종자 유통시장 조성과 소비자의 피해 예방으로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관련 업계에서도 적법한 종자만 유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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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량 산림용 종자 유통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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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 산림종자 유통조사 실시!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동성)는 2022년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아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에서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른 산림종자를 생산·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준수 여부를 지도·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종자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종자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고 산림종자를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는 경우 등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1년에 총 58개 업체를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하여 총 10건(경고 8건, 사법처리 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김동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유통조사를 통해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불법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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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 산림종자 유통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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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생명자원 산업화를 위한 첫걸음 ‘잔디 자원보존원’ 조성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경남 사천시 서포면에 국내 수집 잔디와 신품종 잔디로 구성된 생명자원보존원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011년부터 제주도 및 남해안에서 서식하는 내염성이 강한 갯잔디, 생장이 빠른 들잔디, 우리나라 고유의 금잔디 등 약 500여점을 수집하였다. 지금까지 수집된 잔디자원을 한곳에 모아서 잔디의 형태적·기능적·유전적 특성 등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연구목적으로 분양을 요구하는 수요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성된 생명자원보존원은 다양한 잔디자원을 안정적으로 보존하고, 자원이력과 자원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품종 육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잔디 산업은 약 1.2조 원의 시장 규모를 갖고 있으며 야외활동의 증가 및 학교운동장 잔디 보급 확대 등으로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약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용도에 맞는 국내산 잔디품종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출원된 잔디품종은 개인 육종가와 종자업계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적극행정을 통해서 이들에게 보다 정확한 자원 정보를 제공하여 품종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최은형 센터장은 “국민과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산림유망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자원의 이용가치 제공을 통한 신품종 개발촉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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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생명자원 산업화를 위한 첫걸음 ‘잔디 자원보존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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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용 종자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묘목 유통 및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가을철 성수기에 국내 주요 묘목시장과 버섯 종균 생산ㆍ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에서는 「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산림용 종자를 생산․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금번 실시하는 유통조사에서는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 신고 여부와 더불어 종자의 품질표시 여부와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 수입농가의 경우, 종균의 용도(판매용, 비판매용) 외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유통조사뿐만 아니라 표고의 원산지표시 기준이 변경(2021. 1. 1. 시행)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표고종균접종배지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표고의 원산지표시 기준은 표고종균 접종ㆍ배양배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ㆍ수확한 경우, 종균 접종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재배기간이 가장 긴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해야 한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립산림품종센터가 적극 노력하겠다”며 “금년도 시행된 표고의 원산지표시 요령에 대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입 표고종균접종배지 사용 농가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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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용 종자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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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불법유통 집중단속 추진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의 생산ㆍ수입 및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7〜12월)에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 생산ㆍ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수입요건확인을 통해 최근 3년간 승인된 건수는 총 5,330건으로 주로 하반기에 수입이 집중되었다. 유통조사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버섯 종균을 생산․수입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 및 버섯 종균을 수입하여 버섯을 재배하는 업체의 용도(판매용, 비판매용) 외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버섯 종균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 수입요건 확인 등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종자산업법」에 따라 사법처리,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을 이행하지 않고 버섯 종균을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단속뿐만 아니라 표고종균접종배지를 수입하는 임업인들을 대상으로 표고의 원산지표시 요령 개정 내용 및 산림청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사례인 임업후계자 보수교육기관 확대, 교육이수 요건 개선 등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표고의 원산지표시 요령은 2021. 1. 1.부로 시행되었으며, 표고종균 접종ㆍ배양배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ㆍ수확한 경우, 종균 접종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재배기간이 가장 긴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해야 한다. 임업후계자 보수교육기관에 임업진흥법지정 전문교육기관이 추가되었으며, 교육이수실적은 현장교육과 더불어 사이버교육 이수실적도 인정하도록 개선되었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에 더욱 앞장서겠다”며 “불법ㆍ불량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위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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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불법유통 집중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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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용 종자 유통조사 실시!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1년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아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에서는 「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산림용 종자를 생산․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산림용 종자, 묘목뿐만 아니라 버섯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 수입업체 등과 온라인 유통업체까지 포함하여 실시되며, 불법유통 관련 제보도 수시로 접수하여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종자유통이 증가됨에 따라 ‘산림종자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0년 총 39회(58건)의 종자유통 조사를 실시하여 총 18건(경고 8건, 과태료 2건, 사법처리 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효율적인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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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용 종자 유통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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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수급 부족 위기, 우리 모두 동참해요~’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부족한 혈액 수급을 위해, 전 직원이 사랑의 헌혈 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혈액수급 위기를 극복하는데 한뜻을 모아 참여함으로써, 갑질과 부정청탁을 근절하는 청렴한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가다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캠페인과 더불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개인 육종가의 재배시험 기간 단축, 신품종 재배시험 수수료 분할납부, 종자업 등록 시설요건 완화 등 주요사례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혈액수급 문제에 힘을 보태고자 행사에 참여 했다”면서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직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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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수급 부족 위기, 우리 모두 동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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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사회적협동조합, 출범’
- 장수산 사협 국립산림품종관 리센터 장용석 품종심사과장 축사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7일 장수군, 28일 광양시에서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사회적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품종재배단지 사업은 공익성․지역성․비영리성 원칙으로 구축하여 산림신품종을 공동생산․가공․유통체계를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사·협)과 같은 사회적경제의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장수산 및 광양햇살 사·협은 각각 14명, 6명으로 이사진을 구성하였고, 내년에 완공될 신품종 재배단지 내 사무실이 꾸려질 예정이며, 지역주민과 임업인을 중심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장수산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전경 이들 조합은 내년에 조성될 신품종 재배단지를 기반으로 수익성이 높은 국내 산림신품종을 선정하고, 신품종과 임산물의 생산·유통사업, 신품종 재배단지 체험 및 관광사업, 신품종 개발 및 교육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올 연말까지 신품종재배단지 조성 예정지역의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까지 기반시설(관리사, 작업동, 재배단지 등)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주도로 만들어진 사·협이 재배단지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고도화 용역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고도화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 품종 확정 및 식재, 활용 상품 개발, 산업화 기반 조성 등 신품종 재배단지의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장수산 사협 창립총회 현장지원센터 운영 양병훈 재배심사팀장은 28일 광양 사·협 총회에 참석하여 “정부혁신 과제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추진 일환으로 개최된 오늘의 창립총회는 국민 주도로 정부기관과 협업한 우수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례가 될 것이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신품종 재배단지’가 신품종을 활용한 산업화에 성공하여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를 통한 산촌활성화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참석자를 대상으로『산림청 규제개선 주요사례』등 자료를 배부하면서 부정청탁 방지 및 갑질근절 홍보를 병행하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더불어 산림일자리 발굴 등 규제개선 추진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후 자체 규정상 반영 혹은 관계기관에 법령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개인 육종가의 재배시험 기간 단축, 신품종 재배시험 수수료 분할납부, 종자업 등록 시설요건 완화 등 현장 애로사항 및 혁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왔다. 발열체크 및 현장지원센터 홍보물 배포 장수산 사협 창립총회 기념 단체사진 광양햇살 사협 창립총회 단체사진 광양햇살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전경 광양햇살 사협 국립산림품종관 리센터 양병훈 재배심사팀장 축사 광양햇살 사협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규제혁신 홍보 광양햇살 사협 발열체크 및 규제혁신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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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사회적협동조합,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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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불법유통 집중단속 추진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0년 8월부터 국내에 불법유통 중인 버섯 종균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 품종 생산ㆍ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 수입요건 확인 등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추석 명절에 즈음하여 8월부터 9월까지 버섯종균의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품종센터는 수입 종균의 불법유통 뿐만 아니라, 일명 ‘참송이’, ‘송고’, ‘고송’, ‘송화’, ‘송향’ 등의 상품명으로 불리는 표고버섯의 종균을 송이버섯의 종균으로 속여 파는 위법행위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종자업 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송이와 표고를 교잡했다는 해묵은 거짓 표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불법·불량 버섯종균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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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불법유통 집중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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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종자 불법유통 엄정 대처!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0년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국내 주요 묘목 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에 대한 유통조사를 집중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인터넷 및 SNS 등 온라인 종자유통 방식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종자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요원’도 지속 배치·운영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을 적법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하고 단속 예정이다. 특히,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은 종자를 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유통 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보급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9년에는 총 36회(111건)의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하여 총 41건(경고 26건, 과태료 4건 및 사법처리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최은형 센터장은 “불법 종자유통 조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림종자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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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종자 불법유통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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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 신품종 육성기술 세미나 개최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용석)는 11일 민․산․관협의체 운영을 통한 「산림 신품종 육성기술 세미나」를 (사)산림자원육종가협회 회원을 포함한 민간 육종가, 종자업계, 대학, 공공기관, 지자체 및 중앙기관 신품종개발 관계자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주시 상록리조트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기존 전통적인 육종의 한계를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림 신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유용성분 분석과 한약자원 개발을 주제로 충남대 박종태 교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우문 박사, 한국한의학연구원 최고야 박사의 특별 강연과 서주조경 유용희 대표의 소나무 육종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12일에는 민간육종가 및 지자체 신품종개발 관계자 30여명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약용식물원 견학을 하였다. 아울러, 산림분야 식물신품종보호제도가 시행된 이래 품종보호권 제200호 등록품종인 표고 ‘산조715호’에 대한 기념패 증정이 있었으며, 산림 신품종 육성 간담회를 통하여 신품종 개발 촉진 및 종자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산림 신품종 출원건수 : 425건, 품종보호등록 건수 : 208건(2019년 현재 기준) 특히, 본 행사에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4년간 8개소에 조성되는 신품종 재배단지 시범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육종가들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였다. * 2019년 조성지 : 강원 평창, 경남 하동 이용석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생물주권이 강화되는 국제환경 속에서 육종가의 피땀의 결실인 신품종은 대한민국 임업의 새로운 소득자원이 될 것이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나갈 중요한 자원”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신품종 개발과 지식재산권 확보 및 육종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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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 신품종 육성기술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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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온라인 불법유통 종자 실시간 감시요원 배치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용석)는 2019년 7월부터 국내 인터넷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을 통한 산림종자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등을 적법하게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와 단속 등 이번 단속을 통해 건전한 산림용 종자의 유통 및 품종보호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유통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한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바로잡지 아니할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생산ㆍ수입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종자를 판매ㆍ보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용석 센터장은 “산림종자의 불법유통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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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온라인 불법유통 종자 실시간 감시요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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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육성 과수 신품종! 통상실시권 계약 체결
-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는 오는 4월 8일(월) 오후 2시 센터 소회의실에서 과수 신품종을 신속하게 보급할 수 있도록 육묘농가와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한다. 품종에 대한 통상실시권은 타인이 권리자의 허락을 얻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생산·판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번에 계약하는 품종은 청연(다래), 대보(다래), 원미황도(복숭아) 등 3품종 12,500주이며, 종자업을 등록한 관내 다섯 농가에서 향후 3년간 생산하고 보급하게 된다. 원주시가 육성한 신품종 청연(다래)은 조생종으로 당도가 높고 맛이 아주 좋으며, 중생종인 대보(다래)는 무게가 30g 정도로 개발된 품종 중에서 가장 크다. 또한, 8월 중순에 수확하는 품종인 원미황도(복숭아)는 350g 정도로 보구력이 좋아 유통에 적합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통상 실시를 통해 보급하는 품종 가운데 청연은 원주시에만 공급할 수 있으며, 대보와 원미황도는 전국 판매가 가능하다.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다래는 20ha, 복숭아는 10ha 면적에 심을 수 있다. 원주시는 지역 특화작목에 대한 지속적인 품종 개발과 신속한 보급을 통한 타지역과의 차별화 및 경쟁력 제고로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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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육성 과수 신품종! 통상실시권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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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림종자 불법유통 집중단속 실시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권오웅)는 2019년 3월~4월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주요 산림종자에 대한 유통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을 통한 산림종자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실시간 감시요원을 연중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등을 적법하게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와 단속 등 이번 유통단속을 통해 산림용 종자의 품종보호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유통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지속적인 계도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생산ㆍ수입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종자를 판매ㆍ보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권오웅 센터장은 “불법·불량종자 유통으로 인한 농민 및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종자시장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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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림종자 불법유통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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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버섯 국유 품종, 이제 민간에서 키운다
- 백화향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은 표고버섯의 수입 품종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국유 품종을 민간 종균배양소와 품종보호권 통상 실시 계약을 시행해 적극적으로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 종균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목재배용 품종 ‘백화향’과 중국산 수입 배지를 대체하기 위한 톱밥재배용 품종 ‘산백향’을 국내 민간 종균배양소로 보급할 예정이다. 이번 보급을 통해 골든 시드(Golden Seed) 프로젝트로 개발된 국산 표고버섯 품종의 보급을 확대하고 국내 자급률을 높여 국내 표고버섯 산업의 역량을 향상할 계획이다. 표고버섯 국유 품종의 통상 실시 신청은 7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공고란에서 신청 서류를 다운로드한 후 작성해서 ‘산림청 산림자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산백향 통상 실시 허락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의 작성요령은 산림청 산림자원과 (042-481-8807)로 문의하고, 품종특성 및 종균 보급에 관한 설명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소득자원연구과(02-961-2506)로 문의하면 된다. 국유 품종의 통상 실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종자산업법 규정에 의한 종자업 등록이 된 배양소로 제한해, 국산 종균의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의 신뢰성과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다. 아울러, 국유 품종의 품종보호권 실시계약이 완료되면 국유 품종을 분양받아 종균을 유통하려는 실시계약자들과 표고버섯 품종분양 간담회를 통해 해당 품종의 원활한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림소득자원연구과 김세현 과장은 “이번 국유 품종의 품종보호권 통상 실시 공고를 계기로 국산 표고버섯의 자급률이 향상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수입 품종을 대체할 경쟁력 높은 국산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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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버섯 국유 품종, 이제 민간에서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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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꽃송이버섯 신품종 ‘썸머퀸’ 통상실시 접수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3월 18일(월)까지 임업종사자의 소득향상을 위해 꽃송이버섯 신품종 ‘썸머퀸’의 통상실시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꽃송이버섯은 면역력 강화 물질로 알려진 베타-글루칸(ß-glucan)이 평균적으로 건조된 버섯 중량의 40% 이상 풍부하게 함유된 기능성 임산물이며, 임업인에게 소득 품목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2005년부터 국내 산림자생 버섯자원을 이용한 인공교배를 통해 20년간의 육성 과정을 거쳐 ‘썸머퀸’을 개발하였다 이후 작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품종보호출원(출원번호 2023-5)을 했다. ‘썸머퀸’은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품종에 비해 수확시기가 3주 빠르고, 재배기간이 약 1/3 감축되어 3개월 이내에 수확이 가능한 품종이다. 기존 품종과 생산량은 비슷하나 생산기간이 짧아 경제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이번 통상실시 신청은 이번 달 18일까지 종자업에 등록된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와 서류제출 방법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공고란에 소개되어 있다. 통상실시 계약자는 계약체결이 완료된 후 신품종의 균주를 분양받게 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연구과 유림 임업연구사는 “건강기능성이 높은 임산물인 꽃송이버섯을 활용하여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기능성 신품종을 개발하는 연구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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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꽃송이버섯 신품종 ‘썸머퀸’ 통상실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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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종자 불법 유통 이제 그만!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 및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기·수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봄철 유통조사 주요 대상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이다. 금회 실시하는 유통조사 및 일제단속에서는 묘목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여부(일품종 이명칭 등)’ 등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 종자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법 산림종자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종자 시장의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선제적인 유통조사를 통해 적법한 종자만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해 나갈 것이며, 소비자 또한 종자 구매 시 품질표시를 확인하여 종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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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종자 불법 유통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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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량 산림용 종자 유통 이제 그만!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산림용 종자(묘목)의 수요가 증가하는 봄철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집중 유통조사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매년 작물별 유통 성수기*에 맞춰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자 또는 종자(묘목)를 판매하는 업체이다. * 작물별 유통조사 시기 : 묘목(3∼5월, 11∼12월), 버섯종균(수시) 또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 종자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법 산림종자 유통 근절을 위해 온라인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유통조사에서 주요 조사 사항은 종자업 등록, 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이행 여부 등이며, 적발된 업체는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10만∼1천만원) 또는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올바른 종자 유통시장 조성과 소비자의 피해 예방으로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관련 업계에서도 적법한 종자만 유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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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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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량 산림용 종자 유통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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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 산림종자 유통조사 실시!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동성)는 2022년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아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에서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른 산림종자를 생산·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준수 여부를 지도·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종자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종자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고 산림종자를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는 경우 등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1년에 총 58개 업체를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하여 총 10건(경고 8건, 사법처리 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김동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유통조사를 통해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불법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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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 산림종자 유통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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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생명자원 산업화를 위한 첫걸음 ‘잔디 자원보존원’ 조성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경남 사천시 서포면에 국내 수집 잔디와 신품종 잔디로 구성된 생명자원보존원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011년부터 제주도 및 남해안에서 서식하는 내염성이 강한 갯잔디, 생장이 빠른 들잔디, 우리나라 고유의 금잔디 등 약 500여점을 수집하였다. 지금까지 수집된 잔디자원을 한곳에 모아서 잔디의 형태적·기능적·유전적 특성 등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연구목적으로 분양을 요구하는 수요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성된 생명자원보존원은 다양한 잔디자원을 안정적으로 보존하고, 자원이력과 자원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품종 육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잔디 산업은 약 1.2조 원의 시장 규모를 갖고 있으며 야외활동의 증가 및 학교운동장 잔디 보급 확대 등으로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약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용도에 맞는 국내산 잔디품종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출원된 잔디품종은 개인 육종가와 종자업계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적극행정을 통해서 이들에게 보다 정확한 자원 정보를 제공하여 품종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최은형 센터장은 “국민과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산림유망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자원의 이용가치 제공을 통한 신품종 개발촉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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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생명자원 산업화를 위한 첫걸음 ‘잔디 자원보존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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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용 종자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묘목 유통 및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가을철 성수기에 국내 주요 묘목시장과 버섯 종균 생산ㆍ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에서는 「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산림용 종자를 생산․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금번 실시하는 유통조사에서는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 신고 여부와 더불어 종자의 품질표시 여부와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 수입농가의 경우, 종균의 용도(판매용, 비판매용) 외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유통조사뿐만 아니라 표고의 원산지표시 기준이 변경(2021. 1. 1. 시행)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표고종균접종배지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표고의 원산지표시 기준은 표고종균 접종ㆍ배양배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ㆍ수확한 경우, 종균 접종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재배기간이 가장 긴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해야 한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립산림품종센터가 적극 노력하겠다”며 “금년도 시행된 표고의 원산지표시 요령에 대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입 표고종균접종배지 사용 농가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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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용 종자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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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불법유통 집중단속 추진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의 생산ㆍ수입 및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7〜12월)에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 생산ㆍ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수입요건확인을 통해 최근 3년간 승인된 건수는 총 5,330건으로 주로 하반기에 수입이 집중되었다. 유통조사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버섯 종균을 생산․수입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 및 버섯 종균을 수입하여 버섯을 재배하는 업체의 용도(판매용, 비판매용) 외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버섯 종균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 수입요건 확인 등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종자산업법」에 따라 사법처리,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을 이행하지 않고 버섯 종균을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단속뿐만 아니라 표고종균접종배지를 수입하는 임업인들을 대상으로 표고의 원산지표시 요령 개정 내용 및 산림청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사례인 임업후계자 보수교육기관 확대, 교육이수 요건 개선 등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표고의 원산지표시 요령은 2021. 1. 1.부로 시행되었으며, 표고종균 접종ㆍ배양배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ㆍ수확한 경우, 종균 접종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재배기간이 가장 긴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해야 한다. 임업후계자 보수교육기관에 임업진흥법지정 전문교육기관이 추가되었으며, 교육이수실적은 현장교육과 더불어 사이버교육 이수실적도 인정하도록 개선되었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에 더욱 앞장서겠다”며 “불법ㆍ불량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위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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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불법유통 집중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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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용 종자 유통조사 실시!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1년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아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에서는 「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산림용 종자를 생산․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산림용 종자, 묘목뿐만 아니라 버섯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 수입업체 등과 온라인 유통업체까지 포함하여 실시되며, 불법유통 관련 제보도 수시로 접수하여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종자유통이 증가됨에 따라 ‘산림종자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0년 총 39회(58건)의 종자유통 조사를 실시하여 총 18건(경고 8건, 과태료 2건, 사법처리 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효율적인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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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용 종자 유통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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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수급 부족 위기, 우리 모두 동참해요~’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부족한 혈액 수급을 위해, 전 직원이 사랑의 헌혈 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혈액수급 위기를 극복하는데 한뜻을 모아 참여함으로써, 갑질과 부정청탁을 근절하는 청렴한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가다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캠페인과 더불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개인 육종가의 재배시험 기간 단축, 신품종 재배시험 수수료 분할납부, 종자업 등록 시설요건 완화 등 주요사례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혈액수급 문제에 힘을 보태고자 행사에 참여 했다”면서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직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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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수급 부족 위기, 우리 모두 동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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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사회적협동조합, 출범’
- 장수산 사협 국립산림품종관 리센터 장용석 품종심사과장 축사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7일 장수군, 28일 광양시에서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사회적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품종재배단지 사업은 공익성․지역성․비영리성 원칙으로 구축하여 산림신품종을 공동생산․가공․유통체계를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사·협)과 같은 사회적경제의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장수산 및 광양햇살 사·협은 각각 14명, 6명으로 이사진을 구성하였고, 내년에 완공될 신품종 재배단지 내 사무실이 꾸려질 예정이며, 지역주민과 임업인을 중심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장수산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전경 이들 조합은 내년에 조성될 신품종 재배단지를 기반으로 수익성이 높은 국내 산림신품종을 선정하고, 신품종과 임산물의 생산·유통사업, 신품종 재배단지 체험 및 관광사업, 신품종 개발 및 교육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올 연말까지 신품종재배단지 조성 예정지역의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까지 기반시설(관리사, 작업동, 재배단지 등)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주도로 만들어진 사·협이 재배단지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고도화 용역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고도화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 품종 확정 및 식재, 활용 상품 개발, 산업화 기반 조성 등 신품종 재배단지의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장수산 사협 창립총회 현장지원센터 운영 양병훈 재배심사팀장은 28일 광양 사·협 총회에 참석하여 “정부혁신 과제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추진 일환으로 개최된 오늘의 창립총회는 국민 주도로 정부기관과 협업한 우수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례가 될 것이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신품종 재배단지’가 신품종을 활용한 산업화에 성공하여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를 통한 산촌활성화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참석자를 대상으로『산림청 규제개선 주요사례』등 자료를 배부하면서 부정청탁 방지 및 갑질근절 홍보를 병행하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더불어 산림일자리 발굴 등 규제개선 추진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후 자체 규정상 반영 혹은 관계기관에 법령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개인 육종가의 재배시험 기간 단축, 신품종 재배시험 수수료 분할납부, 종자업 등록 시설요건 완화 등 현장 애로사항 및 혁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왔다. 발열체크 및 현장지원센터 홍보물 배포 장수산 사협 창립총회 기념 단체사진 광양햇살 사협 창립총회 단체사진 광양햇살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전경 광양햇살 사협 국립산림품종관 리센터 양병훈 재배심사팀장 축사 광양햇살 사협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규제혁신 홍보 광양햇살 사협 발열체크 및 규제혁신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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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사회적협동조합,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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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불법유통 집중단속 추진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0년 8월부터 국내에 불법유통 중인 버섯 종균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 품종 생산ㆍ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 수입요건 확인 등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추석 명절에 즈음하여 8월부터 9월까지 버섯종균의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품종센터는 수입 종균의 불법유통 뿐만 아니라, 일명 ‘참송이’, ‘송고’, ‘고송’, ‘송화’, ‘송향’ 등의 상품명으로 불리는 표고버섯의 종균을 송이버섯의 종균으로 속여 파는 위법행위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종자업 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송이와 표고를 교잡했다는 해묵은 거짓 표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불법·불량 버섯종균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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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불법유통 집중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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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종자 불법유통 엄정 대처!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0년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국내 주요 묘목 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에 대한 유통조사를 집중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인터넷 및 SNS 등 온라인 종자유통 방식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종자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요원’도 지속 배치·운영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을 적법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하고 단속 예정이다. 특히,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은 종자를 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유통 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보급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9년에는 총 36회(111건)의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하여 총 41건(경고 26건, 과태료 4건 및 사법처리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최은형 센터장은 “불법 종자유통 조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림종자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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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종자 불법유통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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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 신품종 육성기술 세미나 개최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용석)는 11일 민․산․관협의체 운영을 통한 「산림 신품종 육성기술 세미나」를 (사)산림자원육종가협회 회원을 포함한 민간 육종가, 종자업계, 대학, 공공기관, 지자체 및 중앙기관 신품종개발 관계자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주시 상록리조트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기존 전통적인 육종의 한계를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림 신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유용성분 분석과 한약자원 개발을 주제로 충남대 박종태 교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우문 박사, 한국한의학연구원 최고야 박사의 특별 강연과 서주조경 유용희 대표의 소나무 육종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12일에는 민간육종가 및 지자체 신품종개발 관계자 30여명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약용식물원 견학을 하였다. 아울러, 산림분야 식물신품종보호제도가 시행된 이래 품종보호권 제200호 등록품종인 표고 ‘산조715호’에 대한 기념패 증정이 있었으며, 산림 신품종 육성 간담회를 통하여 신품종 개발 촉진 및 종자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산림 신품종 출원건수 : 425건, 품종보호등록 건수 : 208건(2019년 현재 기준) 특히, 본 행사에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4년간 8개소에 조성되는 신품종 재배단지 시범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육종가들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였다. * 2019년 조성지 : 강원 평창, 경남 하동 이용석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생물주권이 강화되는 국제환경 속에서 육종가의 피땀의 결실인 신품종은 대한민국 임업의 새로운 소득자원이 될 것이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나갈 중요한 자원”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신품종 개발과 지식재산권 확보 및 육종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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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 신품종 육성기술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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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온라인 불법유통 종자 실시간 감시요원 배치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용석)는 2019년 7월부터 국내 인터넷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을 통한 산림종자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등을 적법하게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와 단속 등 이번 단속을 통해 건전한 산림용 종자의 유통 및 품종보호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유통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한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바로잡지 아니할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생산ㆍ수입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종자를 판매ㆍ보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용석 센터장은 “산림종자의 불법유통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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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온라인 불법유통 종자 실시간 감시요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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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육성 과수 신품종! 통상실시권 계약 체결
-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는 오는 4월 8일(월) 오후 2시 센터 소회의실에서 과수 신품종을 신속하게 보급할 수 있도록 육묘농가와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한다. 품종에 대한 통상실시권은 타인이 권리자의 허락을 얻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생산·판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번에 계약하는 품종은 청연(다래), 대보(다래), 원미황도(복숭아) 등 3품종 12,500주이며, 종자업을 등록한 관내 다섯 농가에서 향후 3년간 생산하고 보급하게 된다. 원주시가 육성한 신품종 청연(다래)은 조생종으로 당도가 높고 맛이 아주 좋으며, 중생종인 대보(다래)는 무게가 30g 정도로 개발된 품종 중에서 가장 크다. 또한, 8월 중순에 수확하는 품종인 원미황도(복숭아)는 350g 정도로 보구력이 좋아 유통에 적합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통상 실시를 통해 보급하는 품종 가운데 청연은 원주시에만 공급할 수 있으며, 대보와 원미황도는 전국 판매가 가능하다.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다래는 20ha, 복숭아는 10ha 면적에 심을 수 있다. 원주시는 지역 특화작목에 대한 지속적인 품종 개발과 신속한 보급을 통한 타지역과의 차별화 및 경쟁력 제고로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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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육성 과수 신품종! 통상실시권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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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림종자 불법유통 집중단속 실시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권오웅)는 2019년 3월~4월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주요 산림종자에 대한 유통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을 통한 산림종자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실시간 감시요원을 연중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등을 적법하게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와 단속 등 이번 유통단속을 통해 산림용 종자의 품종보호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유통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지속적인 계도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생산ㆍ수입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종자를 판매ㆍ보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권오웅 센터장은 “불법·불량종자 유통으로 인한 농민 및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종자시장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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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림종자 불법유통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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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신품종 보급 위해 국유품종 통상실시 계약 공고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국가가 개발한 신품종의 보급 확대를 위해 국유품종 통상실시 계약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유품종이란 국가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신품종으로, 일반품종과 다른 성질(특성)을 인정받아 지식재산권의 일종인 품종보호권을 출원·등록한 것이다. 실시란 신품종의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수입 등의 행위를 말한다. 국유품종 통상실시는 연 2회 진행된다. 이번 계약대상 품종은 표고버섯 2품종(백화향, 산백향), 산돌배 1품종(산향), 돌배 1품종(수향), 음나무 1품종(청송), 밤나무 1품종(대보), 다래 3품종(오텀센스, 신그린, 참그린) 등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6종 9품종이다. 통상실시 계약 공고문은 산림청 누리집에 한 달 간(’18.12.21.∼’19.1.20.) 게시되며, 계약 후 3월에 접·삽수, 균주 등을 분양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산림청 누리집에서 관련 서류를 출력해 산림자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건전한 종자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계약은 종묘생산업등록, 종자업등록을 한 자로 제한된다. 계약자는 판매계획량에 비례한 실시료를 지불하고 삽수 등을 분양받아 묘목을 생산·판매할 수 있다. 산림청은 국유품종 통상실시로 판매자들이 소득·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얻고 수요자들은 다양한 품종을 선택해 재배할 수 있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조준규 산림자원과장은 “국가가 개발한 신품종인 국유품종을 널리 보급해 산림분야 종자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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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신품종 보급 위해 국유품종 통상실시 계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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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대비 산림종자 및 버섯종균 불법유통 집중단속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권오웅)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버섯(표고 등) 종균이 접종된 배지를 포함한 산림종자에 대하여 유통조사 및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세관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버섯종균 접종배지에 대한 수입요건확인 신청 건수가 계속 증가되는 추세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종자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유통조사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표고버섯 생산과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되는 버섯종균 접종배지(종자)등을 대상으로 수입 시 수입요건확인 및 확약내용 이행 여부를 조사하며 『관세법』에 따른 수입요건확인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신고, 품질표시 등 미이행이 적발될 시에는 고발 및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권오웅 센터장은 “버섯종균이 접종된 배지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며, 종자산업법을 준수하여 종자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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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대비 산림종자 및 버섯종균 불법유통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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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버섯 국유 품종, 이제 민간에서 키운다
- 백화향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은 표고버섯의 수입 품종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국유 품종을 민간 종균배양소와 품종보호권 통상 실시 계약을 시행해 적극적으로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 종균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목재배용 품종 ‘백화향’과 중국산 수입 배지를 대체하기 위한 톱밥재배용 품종 ‘산백향’을 국내 민간 종균배양소로 보급할 예정이다. 이번 보급을 통해 골든 시드(Golden Seed) 프로젝트로 개발된 국산 표고버섯 품종의 보급을 확대하고 국내 자급률을 높여 국내 표고버섯 산업의 역량을 향상할 계획이다. 표고버섯 국유 품종의 통상 실시 신청은 7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공고란에서 신청 서류를 다운로드한 후 작성해서 ‘산림청 산림자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산백향 통상 실시 허락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의 작성요령은 산림청 산림자원과 (042-481-8807)로 문의하고, 품종특성 및 종균 보급에 관한 설명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소득자원연구과(02-961-2506)로 문의하면 된다. 국유 품종의 통상 실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종자산업법 규정에 의한 종자업 등록이 된 배양소로 제한해, 국산 종균의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의 신뢰성과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다. 아울러, 국유 품종의 품종보호권 실시계약이 완료되면 국유 품종을 분양받아 종균을 유통하려는 실시계약자들과 표고버섯 품종분양 간담회를 통해 해당 품종의 원활한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림소득자원연구과 김세현 과장은 “이번 국유 품종의 품종보호권 통상 실시 공고를 계기로 국산 표고버섯의 자급률이 향상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수입 품종을 대체할 경쟁력 높은 국산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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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버섯 국유 품종, 이제 민간에서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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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한 초석잠의 실체는?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종연)는 17일 속칭 ‘골뱅이형 초석잠’과 ‘누에형 초석잠(택란)’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종자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식물표본을 활용, 그 실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초석잠의 종류별 시료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국내 농가에서 수집하여 3개 기관(국립수목원, 대진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분석하였다. ‘석잠풀’은 뿌리줄기의 비후가 발견되지 않으며, ‘초석잠’은 골뱅이 모양, ‘쉽싸리’는 길쭉한 누에 모양의 뿌리줄기가 비후·발달하는 각각 다른 식물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석잠풀(Stachys japonica Mip.)’은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식물로 잎의 모양과 화축의 털에 있어서도 초석잠과 구분된다. 초석잠의 특징이자 주로 식용하는 부위인 ‘골뱅이 모양의 뿌리줄기’가 발달하지 않음에도 초석잠으로 혼용되는 경우가 있다. ‘초석잠(Stachys sieboldii Mip.)’은 2017년『국가표준재배식물목록』에 등재되었으며 뿌리줄기가 골뱅이 모양으로 비대해지는 특징이 있어 속칭 ‘골뱅이형 초석잠’으로 불린다. ‘쉽싸리(Lycopus lucidus Turcz. ex Benth.)’의 약재명은 ‘택란’으로 뿌리줄기가 길쭉한 누에형태로 비대해져 속칭 ‘누에형 초석잠’으로도 불린다. 종자를 판매하기 위해서는「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 ‘판매신고’, ‘품질표시’ 절차 등을 선행해야 한다. 특히, 판매신고와 품질표시의 경우 식물 명칭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종자시장에서 초석잠, 석잠풀, 쉽싸리의 식물 명칭을 혼용하고 있어 판매신고자와 소비자 모두 주의가 요구된다. 위와 같은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 질 수 있다. 또한,「종자산업법」개정으로 2017년 12월 28일 전면 시행된 ‘육묘업 등록’ 대상 여부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영양체인 뿌리로 발생시킨 초석잠의 어린 식물체를 종자용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종자업 등록’ 대상에 해당한다. 김종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종자 생산자와 소비자의 혼선을 예방하고 올바른 생산·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적대응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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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한 초석잠의 실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