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 설 명절 앞두고 산림식물 ‘불법 유통’ 합동 단속

  • 김경현 기자
  • 입력 2026.02.13 15:45
  • 조회수 19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버섯·산나물 등 품질표시 집중 점검… 소비자 알권리 보호 및 피해 예방

설 명절을 맞아 버섯류와 산나물 등 산림식물의 유통이 급증하는 가운데, 산림 당국이 건전한 종자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선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월 초부터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국립산림과학원,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특별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사진1_대형 유통매장에서 유통단속을 진행하고있다.jpg

대형 유통매장에서 유통단속을 진행하고있다 / 사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번 단속은 대형 유통업체와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버섯류, 산과수, 산채류 등 산림청 소관 식물의 생산 및 유통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정확한 품종 명칭 사용, 생산지 및 원산지 정보 기재 등 품질 표시 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불법 종자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보도자료 사진2_버섯 종균 보관시설을 방문해 생산·보관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jpeg

 버섯 종균 보관시설을 방문해 생산·보관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현행 「종자산업법」에 따르면 종자업 등록(제37조),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제38조), 품질 표시(제43조) 등 법적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센터 측에 따르면 이러한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 덕분에 2025년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 건수가 379건을 기록하는 등 관련 법규 준수 의식이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불법 묘목 및 종자의 유통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손영유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주무관은 “유통 성수기인 설 명절을 맞아 실시하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산림 식물을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국립세종수목원, AI로 반려식물 맞춤 상담 서비스 시범운영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멸종위기 약용식물 유용성분 생산 가능성 확인
  •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국회와 임업 발전·현안 해결 방안 논의
  • 산림조합중앙회, 부산·울산·경남 조합장과 산림조합 발전방안 논의
  • 순천시, 목공예기능인 양성교육 2기 수강생 모집
  • 대덕구, 대청목재문화체험장서 무료 목공 체험 운영
  • 서천군, 장항 송림서 보랏빛 맥문동 축제 연다
  • 정읍국유림관리소, 발전용 목재펠릿 품질관리 강화
  • 국립춘천숲체원, 숲속서 즐기는 플라잉디스크 산림레포츠 대회 개최
  •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과학기술 혁신 프런티어’ 자문단 모집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산림청, 설 명절 앞두고 산림식물 ‘불법 유통’ 합동 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