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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전문장비 ‘다기능 3단봉’ 개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9일(목) 소속공무원이 1년간의 개발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산림작업이 가능한 산림병해충 방제전문장비(다기능 3단봉)를 자체적으로 개발‧제작(20대)하여 병해충 방제기관에 보급하였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농림지 및 생활권주변 등에 국지적으로 대발생하는 등 돌발해충(매미나방)으로 인해 농림지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 돌발해충에 대한 효과적인 방제방법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북부지방산림청 담당공무원은 1개의 알덩어리 300~500마리의 해충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친환경적이면서 효과적으로 난괴를 제거할 수 있는 산림병해충 제전문장비 ‘다기능 3단봉’을 개발하였다. * 매미나방 1개의 알덩어리(난괴)를 제거할 시 유충 300~500마리 방제효과가 있음 ‘다기능 3단봉(개발장비)’은 6개의 구성품을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제장비로, 입목 난괴제거용 브러쉬, 벽면 난괴제거용 끌개, 칡‧덩굴‧죽은가지(고사) 제거용 고지톱과 무육낫, 절‧성토(매몰)용 삽‧괭이를 자유자재로 교체‧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어 병해충방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림작업이 가능함에 따라 다방면으로 확대‧사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에 개발된 방제장비가 작업의 효율성과 방제품질을 높이는 등 산림사업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현장체감형 방제장비 등 지속적으로 선진 방제방법을 도입‧개선하여 매년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2-09

산림행정 검색결과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전문장비 ‘다기능 3단봉’ 개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9일(목) 소속공무원이 1년간의 개발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산림작업이 가능한 산림병해충 방제전문장비(다기능 3단봉)를 자체적으로 개발‧제작(20대)하여 병해충 방제기관에 보급하였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농림지 및 생활권주변 등에 국지적으로 대발생하는 등 돌발해충(매미나방)으로 인해 농림지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 돌발해충에 대한 효과적인 방제방법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북부지방산림청 담당공무원은 1개의 알덩어리 300~500마리의 해충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친환경적이면서 효과적으로 난괴를 제거할 수 있는 산림병해충 제전문장비 ‘다기능 3단봉’을 개발하였다. * 매미나방 1개의 알덩어리(난괴)를 제거할 시 유충 300~500마리 방제효과가 있음 ‘다기능 3단봉(개발장비)’은 6개의 구성품을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제장비로, 입목 난괴제거용 브러쉬, 벽면 난괴제거용 끌개, 칡‧덩굴‧죽은가지(고사) 제거용 고지톱과 무육낫, 절‧성토(매몰)용 삽‧괭이를 자유자재로 교체‧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어 병해충방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림작업이 가능함에 따라 다방면으로 확대‧사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에 개발된 방제장비가 작업의 효율성과 방제품질을 높이는 등 산림사업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현장체감형 방제장비 등 지속적으로 선진 방제방법을 도입‧개선하여 매년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2-09
  • 산림토목 분야 국민체감 규제 신속정비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미라)은 4월 26일 북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산림토목사업 분야 시공업체, 감리업체 및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산림복지 분야의 규제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산․관 협의회를 운영하였다.      산림토목분야 산․관협의회를 통해 최근 개선된 규제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사례 공유를 통해 산림청의 규제개선 노력을 알리고 나아가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지전용 시 목적사업 완료 후 산지 절개면 등에 대한 복구공사를 추진하던 것을 목적사업과 산지복구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산지관리법 시행령」제48조) 중이며, 이는 산지개발 공사를 하는 사업체 입장에서는 건축공사 인허가 시 산지복구설계서를 함께 제출하게 되므로 중복되고 불필요한 절차가 개선이 된 사례이며,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재배 시 산지사용 인․허가는 물론 복구비도 예치하던 것을 산지훼손이 지표에서 50cm 이하인 경우 인․허가나 복구비 예치없이 재배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중으로, 임산물의 상업적 재배를 통한 산촌마을 소득향상이 가능해진다.     이미라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현장체감형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임업인과 기업,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성과사례, 성공사례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규제개선사항을 전파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4-27

산림산업 검색결과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전문장비 ‘다기능 3단봉’ 개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9일(목) 소속공무원이 1년간의 개발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산림작업이 가능한 산림병해충 방제전문장비(다기능 3단봉)를 자체적으로 개발‧제작(20대)하여 병해충 방제기관에 보급하였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농림지 및 생활권주변 등에 국지적으로 대발생하는 등 돌발해충(매미나방)으로 인해 농림지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 돌발해충에 대한 효과적인 방제방법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북부지방산림청 담당공무원은 1개의 알덩어리 300~500마리의 해충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친환경적이면서 효과적으로 난괴를 제거할 수 있는 산림병해충 제전문장비 ‘다기능 3단봉’을 개발하였다. * 매미나방 1개의 알덩어리(난괴)를 제거할 시 유충 300~500마리 방제효과가 있음 ‘다기능 3단봉(개발장비)’은 6개의 구성품을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제장비로, 입목 난괴제거용 브러쉬, 벽면 난괴제거용 끌개, 칡‧덩굴‧죽은가지(고사) 제거용 고지톱과 무육낫, 절‧성토(매몰)용 삽‧괭이를 자유자재로 교체‧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어 병해충방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림작업이 가능함에 따라 다방면으로 확대‧사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에 개발된 방제장비가 작업의 효율성과 방제품질을 높이는 등 산림사업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현장체감형 방제장비 등 지속적으로 선진 방제방법을 도입‧개선하여 매년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2-09

포토뉴스 검색결과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전문장비 ‘다기능 3단봉’ 개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9일(목) 소속공무원이 1년간의 개발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산림작업이 가능한 산림병해충 방제전문장비(다기능 3단봉)를 자체적으로 개발‧제작(20대)하여 병해충 방제기관에 보급하였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농림지 및 생활권주변 등에 국지적으로 대발생하는 등 돌발해충(매미나방)으로 인해 농림지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 돌발해충에 대한 효과적인 방제방법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북부지방산림청 담당공무원은 1개의 알덩어리 300~500마리의 해충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친환경적이면서 효과적으로 난괴를 제거할 수 있는 산림병해충 제전문장비 ‘다기능 3단봉’을 개발하였다. * 매미나방 1개의 알덩어리(난괴)를 제거할 시 유충 300~500마리 방제효과가 있음 ‘다기능 3단봉(개발장비)’은 6개의 구성품을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제장비로, 입목 난괴제거용 브러쉬, 벽면 난괴제거용 끌개, 칡‧덩굴‧죽은가지(고사) 제거용 고지톱과 무육낫, 절‧성토(매몰)용 삽‧괭이를 자유자재로 교체‧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어 병해충방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림작업이 가능함에 따라 다방면으로 확대‧사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에 개발된 방제장비가 작업의 효율성과 방제품질을 높이는 등 산림사업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현장체감형 방제장비 등 지속적으로 선진 방제방법을 도입‧개선하여 매년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2-09
  • 산림토목 분야 국민체감 규제 신속정비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미라)은 4월 26일 북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산림토목사업 분야 시공업체, 감리업체 및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산림복지 분야의 규제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산․관 협의회를 운영하였다.      산림토목분야 산․관협의회를 통해 최근 개선된 규제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사례 공유를 통해 산림청의 규제개선 노력을 알리고 나아가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지전용 시 목적사업 완료 후 산지 절개면 등에 대한 복구공사를 추진하던 것을 목적사업과 산지복구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산지관리법 시행령」제48조) 중이며, 이는 산지개발 공사를 하는 사업체 입장에서는 건축공사 인허가 시 산지복구설계서를 함께 제출하게 되므로 중복되고 불필요한 절차가 개선이 된 사례이며,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재배 시 산지사용 인․허가는 물론 복구비도 예치하던 것을 산지훼손이 지표에서 50cm 이하인 경우 인․허가나 복구비 예치없이 재배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중으로, 임산물의 상업적 재배를 통한 산촌마을 소득향상이 가능해진다.     이미라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현장체감형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임업인과 기업,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성과사례, 성공사례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규제개선사항을 전파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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