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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과학적 산불예방 총력전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1.11.28 13:40
  •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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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성현)이 최근 10년간 가을철 산불발생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남부지방청 관할 가을철 산불은 연평균 18건으로 8.4ha의 피해가 발생했고 입산자 실화가 67%,논·밭두렁 소각 순으로 차지해 산불 발생의 주원인으로 나타났다.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단풍철 등산객이 증가하고 이들입산자의 실화에 의한 산불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발생이 9%, 담뱃불 실화 7%, 건축물 실화 3%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은 가을철 산불 방지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 배치·운용해 예방활동 강화와 지상진화의 역량강화로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문수산 외 20 여개소에 설치된 산불무인감시카메라로 감시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산불 다발 지역 등 산불 취약지를 중심으로 산불감시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 및 신고체계를 구축했다.

신속한 산불신고 및 상황전파를 위해 산불감시원에게 GPS단말기를 지급하고산불신고에는 긴급출동해 산불 원인 규명과 가해자 검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산불발생의 주원인이 입산자 실화로 나타남에 따라 맞춤형 산불예방활동이 강화된다.

산불감시 300여명의 인력을 주요 입산경로에 배치해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등 불법 무단입산자 단속을 강화하고 인화물질을 소지한 입산자에 대해서도 계도 및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논과 밭두렁 소각금지 위반 행위에는과태료 50만원,산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30만원 부과 등 행위제한 규정을 알리는 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산불발생 건수 중 입산자 실화에 의한 산불이 67%를 차지하고 있으나 산불 가해자 검거율은 6%에 그치고 있어지역 경찰청과 공조해 산불 가해자 검거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남성현 남부지방산림청장은"우리의 소중한 산림이 산불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때 산림은 우리에게 더 많은 혜택을 선물해 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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