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은 8일 개정된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따라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된 산양삼의 품질관리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농가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산양삼을 재배하려는 농가는 이식 및 파종 전에 생산적합성 결과를 첨부해 군에 신고해야 하며 지난 7월25일 이전에 식재한 경우에는 12월말까지 생산신고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
또 재배기간 동안 생산관리기록부를 작성하고 품질검사 합격제품에 한해서만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는 등 산양삼의 생산과 유통과정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관련법 시행 후 지난 9월부터 생산신고를 받기 시작한 군은 12월 현재 60개 농가(250㏊ 규모)가 생산신고를 마쳤으나 2003년 이후 식재된 추정면적 800㏊를 감안하면 아직도 많은 농가가 생산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신고율이 예상치를 밑돌고 12월 말까지로 신고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군은 산양삼 재배농가가 신고누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 막바지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지난 8월 산양삼 재배농가에 대한 품질관리 특별교육을 실시, 재배농가 개별방문과 읍·면에 산양삼 생산신고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는 상태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산양삼을 재배하려는 농가는 이식 및 파종 전에 생산적합성 결과를 첨부해 군에 신고해야 하며 지난 7월25일 이전에 식재한 경우에는 12월말까지 생산신고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
또 재배기간 동안 생산관리기록부를 작성하고 품질검사 합격제품에 한해서만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는 등 산양삼의 생산과 유통과정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관련법 시행 후 지난 9월부터 생산신고를 받기 시작한 군은 12월 현재 60개 농가(250㏊ 규모)가 생산신고를 마쳤으나 2003년 이후 식재된 추정면적 800㏊를 감안하면 아직도 많은 농가가 생산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신고율이 예상치를 밑돌고 12월 말까지로 신고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군은 산양삼 재배농가가 신고누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 막바지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지난 8월 산양삼 재배농가에 대한 품질관리 특별교육을 실시, 재배농가 개별방문과 읍·면에 산양삼 생산신고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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