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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1.12.14 13:33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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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주시, 고강도 에너지절약 추진으로 에너지 절감에 나선다. -

경주시는 정부의 동절기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따라 고강도의 에너지절약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경주시는 12월 13일 오후 4시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전부서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에너지 절감 추진 계획 회의를 개최했다. 이자리에서는 동절기 전력 수급현황을 공유하고, 공공과 민간 분야 에너지 사용제한에 대한 설명과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겨울철 에너지 절감 대책 수립에 나섰다.

경주시는 우선 공공부분에서는 적정 실내온도 18℃이하 유지, 개인용 난방기 사용금지, 2회/1일 난방기 가동중지, 내복입기 운동 확산, 옥외광고물 조명 심야시간대 소등 등을 통해 동절기 전년 동월대비 10%절전을 실시할 계획이다.

민간부분에서는 모든 서비스업의 네온사인을 오후5시부터 오후7시까지는 전면 소등하고 오후 7시 이후에는 1개 사업장 당 1개만 점등 하여야 하며, 관내전력다소비 건물 및 에너지다소비 건물 280개소에 대하여서는 실내온도 (20℃이하) 제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문을 열고 난방하면서 호객하는 상점가, 피크 시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 시설, 과도한 난방으로 전기낭비가 심한 곳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 된다.

또한 민간부문의 에너지 제한 조치사항에 대하여서는 12월1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처 12월15일부터 위반 시 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계획이다.

이상억 경제진흥과장은 “시민들이 정보부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및 계도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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