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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찾아가는 논ㆍ밭두렁 소각시스템」운영

  • 송문갑 기자 기자
  • 입력 2012.02.07 15:02
  •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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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관리소장 한창술)는 산불위험이 적은 2월중(13~28일까지)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의 논ㆍ밭두렁과 영농부산물 등 인화물질을 사전제거, 공동소각하여 소각에 의한 산불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마을별 공동소각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논‧밭두렁 소각시스템” 을 운영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봄철(3~4월)에는 연간 산불발생 건수의 53%, 면적으로는 89%를 차지할 정도로 산불위험이 높고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이 연간 산불발생 건수의 28%를 차지할 정도로 피해기 큼에 따라, 정읍국유림관리소에서는 2월 13일부터 28일까지를 “논밭두렁 특별 소각기간”으로 지정하여 산림에 연접한 인화물질의 제거 사업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산림 안 또는 산림과 가까운(100m 이내) 곳의 논밭두렁 소각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시장, 군수, 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아 마을별 공동소각을 실시하고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및 연접지역의 마을에서는 공동소각 일을 정해 정읍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연락하여 소각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지원받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고재환 보호관리팀장은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 100만원,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과태료 30만원이 각각 부과” 된다며 산과 그 인접지역에서의 흡연을 삼가고 논밭두렁과 농산 폐기물 등을 무분별하게 태우지 않는 등 소중한 산림을 지킬 수 있도록 산불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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