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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쇠수액 합법채취 앞장서다.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2.02.14 15:16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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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최신규)는 2월 14일부터 수액채취 양여지에 대하여 불법 및 과대하게 채취하여 입목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단속반을 편성하여 적극적인 현장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년도 고로쇠 수액 양여는 영덕군 지품면 속곡리 일대를 비롯한 국유림 328ha에 39,015ℓ를 양여하여 2천만 원 이상의 주민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나 최근 불법 및 과다채취로 인하여 산림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수액채취․관리지침에 의거 올바른 수액채취가 이루어지도록 점검하고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신규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관리소를 만들기 위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수액채취는 엄격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지역민 스스로가 친환경․위생적인 채취 기술을 정착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야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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