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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두렁 등 소각은 ‘특별소각기간’을 활용하세요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2.02.15 14:47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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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영주국유림관리소, 3월부터 소각금지기간 운영·집중단속 실시 -


우리나라 전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은, 날씨가 건조하고 강한 계절풍이 부는 3∼4월경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농사를 시작하는 봄철에 습관적으로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다가 산으로 옮겨 붙는 일이 많아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는 2월 말까지를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등 특별소각기간’으로 지정하고 마을에 진화차량, 인력 등을 지원함은 물론, 공동소각에도 직접 참여하는 등 현장 밀착형 산불예방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기간 이후에는 ‘소각금지기간’으로 설정하여 산림에서부터 100미터 이내 연접한 곳에서의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의 소각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산불방지 패트롤팀’과 산림공무원들이 각종 산불위험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매년 봄철 농사를 준비하는 시기에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산림과 연접한 지역에서의 소각행위는 적발 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니 반드시 삼가주시고, 특별소각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주기 바란다.”며 산불방지에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공동소각을 희망하는 마을은 영주국유림관리소(☎054-630-4017) 또는 시·군청 산림부서,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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