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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해빙기”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2.02.18 09:55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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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법 산림훼손, 고로쇠나무수액 불법채취 등 -

최근 확산되고 있는 웰빙생활 선호에 따라 고로쇠나무 수액불법채취가 확대되고 있으며, 또한 해빙기를 틈타 각종 산림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높아 산림피해 예방단속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성현)는 오는 18일부터 3월31일까지 해빙기 산림피해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31개 시․군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단속에서는 “산림 인․허가지 경계 침범 및 무허가 소나무 조경수 캐기, 고로쇠나무수액 불법채취, 농경지 산지전용행위, 산림연접 논․밭두렁 불법 소각행위”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고로쇠 수액채취 시기인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는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불법행위 적발 시 법질서 확립 및 준법의식 고취 자원에서 관련법규에 의거 엄정 처벌할 계획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단속을 계기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는 물론 산림피해근절로 품격있고 가치있는 녹색자원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산림보호활동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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