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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 봄철 소각행위 집중 단속 실시”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2.03.14 13:54
  • 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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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철)는 겨울철 이상 가뭄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ㆍ밭두렁 소각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각금지기간’인 3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산림연접지역에 공무원 및 산불감시인력 80여명을 배치하여 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영서지역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의 강수량이 평년의 40%에도 미치지 못해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위험이 높은 만큼 산림연접지역의 소각행위를 적발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부득이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소각행위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불놓기 허가 신청서’를 마을단위로 작성하여 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매년 이맘때면 소각행위에 따른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산림에 연접한 지역에서는 절대로 불을 피우지 않도록 지역주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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