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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산불방지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 송문갑 기자 기자
  • 입력 2012.03.20 14:00
  •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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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양민석)는 「산림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산불이 집중 발생하는 3월20일부터 4월2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지자체․국립공원사무소 등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함께 산불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적극적인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 연간 산불의 34%, 대형산불의 63%(피해면적 83%)가 이 시기에 발생

* 특히, 최근 10년간 재난성 동시다발 및 대형산불은 모두 이 시기에 발생(4건)

  이를 위해 무주국유림관리소는 3월16일 관리소 회의실에서 남원시, 진안․무주․장수․임실군 등 지자체 및 국립공원 덕유산사무소, 지리산북부사무소의 산불담당 관계관이 참석하여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협의회에서 참석기관들은 현장 중심의 예방․감시활동 강화, 산불 조기발견․초동진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통해 산불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였다.

   한편,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로부터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계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소중한 산림을 지키는데 산불방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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