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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2.04.05 23:24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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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 -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하)는 봄철을 맞아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대대적인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4월2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지역은 2006년 광주시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최초 발견된 이후 서울시와 남양주시ㆍ포천시로 확산되었으며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경기권역 소나무재선충병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남시ㆍ용인시는 기 발생(광주시) 연접지를 중심으로 발견되고 있다. 특히 포천시는 2010년 청정지역으로 선포되었으나 재발견되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 때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산림병해충 담당자는 소나무류를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ㆍ가공ㆍ유통ㆍ이용하는 업체와 생산 확인용 검인이나 생산 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며, 단속에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였다.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하)는 경기도 관내 2013년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을 목표로 전 행정력을 동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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