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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산약초 함부로 채취하지 마세요!”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2.04.15 09:44
  • 조회수 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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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조달현)는 “매년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자에 의한 산불이 증가하고, 희귀식물이 사라짐에 따라 4월 16일(월)부터 공무원 및 산불 감시인력 등의 기동 단속반을 운영하여 ”산나물․산약초 채취 금지 기동단속을 집중 실시 한다“ 라고 하였다.

4월 16일 부터 6월 15일까지(2개월간) 주요 지역에 관광버스 및 차량을 이용한 기획 산나물 산약초 채취 동호회를 중점 대상으로 기동단속반 편성 된 산림공무원, 산불감시인력 등 100여명 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무단으로 산주의 동의 없이 입산하여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사람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뜯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산림보호법」제 54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불법 산나물 산약초 채취자로 인한 산불과 점차적으로 사라져가는 희귀식물 보호를 위해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불법 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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