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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ㆍ산약초 불법채취, 희귀식물 수난 !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2.04.18 12:15
  • 조회수 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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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북부지방산림청, 싹쓸이 산나물채취 집중단속 6월15일까지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윤영균)은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시작되고, 입산자 급증으로 산나물・산약초의 굴・채취행위가 확산됨에 따라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를 산나물 채취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북부지방산림청은 인터넷사이트 동아리, 까페 등에서 산나물  채취 모집안내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미리 단속하고,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 집단 자생지는 단속요원을 고정배치하거나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산나물・산약초・특용수종은 단속과 병행하여 주민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차량 접근이 용이한 주요도로 주변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작은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입산자에게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관련 법령 내용을 알려서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고, ▶농・산촌주민의 중요한 소득원인 산나물・산약초를 외지인이 무분별하게 채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합법적인 채취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이번 집중단속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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