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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실시

  • 이봉주 기자 기자
  • 입력 2012.04.19 09:08
  • 조회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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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종갑)는 봄철 산행 인구가 급증하여 산나물·산약초의 불법 굴·채취 행위 확산이 예상됨에 따라 4월16일부터 6월15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 굴·채취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특히 금년은 주5일제 수업의 실시로 산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에 산나물·산약초의 불법 채취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임도, 등산로 주변에 산림재해모니터링 요원 및 특별사법경찰 등을 동원하여 단속활동을 벌이게 된다.

 집중단속 기간 동안 불법 산나물·산약초 채취자에 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2조의 규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대처하기로 하였다.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멸종위기 식물이 자생하는 지역 등을 중점 단속 대상지역으로 정하고 인터넷사이트 모집안내 등 관련정보를 입수하여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집중단속기간 동안 무분별한 굴·채취 행위에 대하여 강력단속 할 것이며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하여 취사 및 흡연금지,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등산로 안 들어가기 등을 집중 홍보하여 봄철 산림자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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