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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펠릿 규격ㆍ품질 표시위반 업체 단속 및 고발 조치”

  • 이봉주 기자 기자
  • 입력 2012.04.26 16:57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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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권장현)에서는 친환경 재료인 목재펠릿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펠릿 업체에 대하여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품질표시를 위반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청과 합동으로 불시에 실시하였으며, 특히 최근 불량 목재펠릿 생산ㆍ유통과 관련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목재펠릿 제조시설에 대한 규격 및 품질 표시 위반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였다.

  단속사항은 현장에서 품질표시 여부를 점검하고 생산된 목재펠릿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기관에 분석의뢰 하였으며, 분석결과 목재펠릿의 규격과 품질 표시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고발할 예정이다.

  보은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목재펠릿의 품질안정을 도모하고 함량 미달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목재펠릿 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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