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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목제품 품질 단속반 운영

  • 송문갑 기자 기자
  • 입력 2013.04.08 16:22
  •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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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한창술)는 최근 주거 및 여가생활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목제품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목제품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기하고 국산 목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목제품 품질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읍국유림관리소는 관할구역내 목제품생산 및 유통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목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방부처리목재, 합판, 구조용 제재목, 목재펠릿, 수입목재 등에 대한 목제품의 품질 및 규격의 이상 유무와 품질표시 등을 확인, 이를 위반하여 생산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5월 24일자로 시행되면 현재 최대 100만원 이하였던 벌금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목제품 품질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아울러,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생산ㆍ유통업체에 대한 단속과 홍보를 탄력적으로 실시하여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이득이 되는 제도 정착과 국산 목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여 목제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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