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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6.15일까지 산나물ㆍ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 송문갑 기자 기자
  • 입력 2013.04.10 16:17
  • 조회수 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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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나물ㆍ산약초 불법채취 단속으로 산림자원 보호한다!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이현복)은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 산약초 등의 불법·무분별한 채취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200여명의 단속 기동반을 편성하고 4월 16일 부터 6월1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와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유용식물을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행위와 함께 산림에서 불을 피우거나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를 단속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르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산림 내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경우와 입산금지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경우는 각각 30만원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합법적인 임산물채취 행위를 정착시켜 산림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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