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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주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는 모두 불법 !

  • 이봉주 기자 기자
  • 입력 2013.04.16 14:31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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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방산림청, 6월 15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문원)은 산림소유자의 재산과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두 달간 18명의 단속반을 운영하여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의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옻, 엄나무 등의 약용식물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뽑아가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특히, 인터넷 동호회의 산나물 채취자 모집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집단적인 불법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입산통제지역을 허가없이 입산하는 행위, 인화물 소지 등 산불방지 위반행위 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합법적인 굴취ㆍ채취 행위를 정착시켜 산림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실시한다.

중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산물의 불법 채취는 산불발생 가능성과 독성 산나물을 식용으로 오인하는 사고가 발생 될 우려도 있는 만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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