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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ㆍ산약초 채취하러 산(山)에 막 들어가면 아니되옵니다″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3.04.21 18:01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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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는 봄철 산행 인구가 급증하면서 산나물ㆍ산약초의 불법 굴ㆍ채취 행위 확산이 예상됨에 따라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산나물ㆍ산약초, 불법 굴·채취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특히 주 5일제 근무로 산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에 산나물ㆍ산약초의 불법 채취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임도, 등산로 주변에 산림재해모니터링 요원 및 특별사법경찰 등을 동원하여 단속활동을 벌이게 된다.

 집중단속 기간 동안 불법 산나물ㆍ산약초 채취자에 대하여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대처하기로 하였다.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멸종위기 식물이 자생하는 지역 등을 중점 단속 대상지역으로 정하고 인터넷사이트 모집안내 등 관련정보를 입수하여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집중단속기간 동안 무분별한 굴ㆍ채취 행위에 대하여 강력단속 할 것이며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하여 취사 및 흡연금지,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등산로 안 들어가기 등을 집중 홍보하여 봄철 산림자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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