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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약초 함부로 캐다간 7년이하 징역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3.04.29 16:06
  •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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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남 지자체·산림보호기관 단속반 편성 6월15일까지 특별단속 -

 
경남지역 지자체와 산림관련 기관들이 봄철 불법 산나물 채취에 대해 대대적 단속에 나서 무심코 산나물을 캐다 적발되면 낭패를 당하게 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지방산림청 등 25개 기관 1169명의 공무원으로 수사기동반을 구성, 오는 6월15일까지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인터넷 카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으로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음나무 등과 같은 주요 식물을 뽑거나 벌채하는 행위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함양군도 공무원과 산림보호 감시단원으로 단속반을 편성, 6월 15일까지 2개월가량 한시적으로 활동을 벌인다. 단속반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군립공원과 산림보전지구 등지에서 산나물·산약초 채취와 굴취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게 된다.

함양군은 또 백두대간 및 산림 유전자원 보호구역, 희귀·멸종 위기식물 자생지역 등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단속사실을 미리 알려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광차 등을 이용하는 대규모 원정 채취꾼이나 등산객을 가장한 전문 채취꾼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다.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는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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