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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악산국립공원 일부탐방로(보덕암~보덕암삼거리) 출입통제

  • 정민희 기자 기자
  • 입력 2013.04.30 15:14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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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덕암~보덕암삼거리구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행 -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임희)는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영봉탐방로 일부 구간(보덕암~보덕암삼거리)에 대해 자연공원법 제28조 규정에 의거하여 2013년 5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출입이 통제되는 보덕암∼보덕암삼거리(3.7km) 구간은 낙석에 따른 탐방객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고 낙석의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구간으로 낙석위험지역 우회탐방로 개설 및 안전시설 확충 등 탐방객 안전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무단입산(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불법행위를 금지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금번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통하여 보다 안전한 산행을 즐기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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