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 이봉주 기자 기자
  • 입력 2013.05.02 17:07
  • 조회수 2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중부지방산림청, 5. 15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문원)은 봄철을 맞아 조경수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소나무류 재선충병의 확산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 단속”을 5. 1~5. 15(15일간)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류을 이동하는 것을 집중 단속한다.

중부청 산림사범 수사기동반 18명과 함께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등을 활용하여 지방청과 소속된 4개 관리소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소나무류 취급업체 방문 단속과 주요 도로변과 검문소에서 불시 이동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으로 소나무를 이동한 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중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류 불법유통 등은 철저히 단속하여 우리 지역의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정읍국유림관리소, 을지연습 연계 안보교육·역사 현장 견학
  • 영주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양여로 산촌 소득 증대 지원
  • 영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사태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 북부지방산림청, 을지연습으로 국가비상대비태세 강화
  • 산림항공본부, 드론·산불진화차로 폭염 피해 예방 나서
  • 동부지방산림청, 을지연습 연계 전시 목재공급 실전 대응 점검
  • 산림청, 8월 대표 임산물로 ‘산양삼’ 소개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안보현장 견학으로 비상대비 역량 강화
  • 제주도, 가뭄·폭염에 따른 더덕 피해 현장조사 돌입
  • 제주도, 산림기능인력 양성과정 2차 교육생 모집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