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나무류 불법이동, 안돼요!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3.05.03 15:45
  • 조회수 2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남부산림청, 오는 15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판석)은 봄철을 맞아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사전에 막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5월 15일까지 직원 등 80여명을 동원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로 ▲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자료를 작성ㆍ비치하는지 여부, ▲생산확인용 도장 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가 없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의 처벌 규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부지방산림청 김판석 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특별관리할 방침”이라고 전하며, “건강한 소나무 숲을 위해 말라죽은 소나무를 발견하거나 불법유통 광경을 목격하게 되면, 남부산림청 보호팀(054-859-113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정읍국유림관리소, 을지연습 연계 안보교육·역사 현장 견학
  • 영주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양여로 산촌 소득 증대 지원
  • 영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사태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 북부지방산림청, 을지연습으로 국가비상대비태세 강화
  • 산림항공본부, 드론·산불진화차로 폭염 피해 예방 나서
  • 동부지방산림청, 을지연습 연계 전시 목재공급 실전 대응 점검
  • 산림청, 8월 대표 임산물로 ‘산양삼’ 소개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안보현장 견학으로 비상대비 역량 강화
  • 제주도, 가뭄·폭염에 따른 더덕 피해 현장조사 돌입
  • 제주도, 산림기능인력 양성과정 2차 교육생 모집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소나무류 불법이동, 안돼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