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일)

영월국유림관리소 목제품 품질단속 실시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3.07.13 00:38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은  목제품의 품질표시 강화를 통해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산 목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목제품 품질단속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운영 할 계획이다.

목제품 품질단속은 산림청장이 임산물의 종류에 따라 규격이나 품질을 정해 표시 의무 및 권고 품목을 정한 데 대해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 표시로 목제품을 유통하는 행위를 적발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산자법 제79조 제2항 5호에 규정되어 있다.

단속 품목은 목제품 생산 및 유통업체, 사용되고 있는 현장 등의 합판(보드류 포함), 방부처리목재(토목용 방부목재 포함), 구조용제재목, 목재펠릿, 목탄, 목초액 등으로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여 주기 위해 9월30일까지 계도 및 준비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전개 할 계획으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품질단속관리 제도가 정착되면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은 물론, 국산목제품의 품질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 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영월국유림관리소 목제품 품질단속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