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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3.08.12 17:24
  •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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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11월 말일까지 관리소 관할지역 9개 읍·면을 방문하는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국ㆍ지방도 등 주요 도로변 등에서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반은 영월국유림관리소 직원과 산림재해모니터링, 예찰방제단 인력을 2개조로 편성하여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 등) 취급업체 방문 단속을 실시하고, 영월군 김삿갓면 진별리와 영월군 중동면 이목리의 2개 과적검문소에서 이동단속 초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관내 도로변 및 주요등산로 주변을 일제 조사하여 의심목은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의뢰하는 한편 여름철 임산물 불법채취행위도 병행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계도를 실시하고, 의심목 발견 시는 즉시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ㆍ관리계(033-371-8124)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하여 소나무류재선충병의 피해가 전무한 청정지역인 영월군의 소나무림을 보호ㆍ관리하는데 최선에 노력을 다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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