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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까지 산림정화활동 실시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3.08.14 14:54
  • 조회수 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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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태백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무단취사 및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 단속 -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현)에서는 장기간 지속되는 폭염 등 여름철 행락객이 급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8월 말까지 산림 내 무단취사 및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 계도ㆍ단속 및 산림정화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산림 내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에는「산림보호법 제16조제1호」에 의하여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므로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으며, 건전하고 깨끗한 휴식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자율적 참여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국민들의 의식이 많이 성숙되었지만 일부 주인의식이 부족한 사람들에 의하여 산과 계곡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행락객들의 성숙된 국민의식 함양을 통해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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