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목)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림행정‘손톱밑 가시’뽑기 본격화

- 산불진화대 연령제한 폐지 등 상반기 9건 완료 -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3.08.30 14:42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창)은 올해 상반기에만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행정규제 9건을 개선하였다.

그동안 개선된 규제는 산불예방진화대 선발시 연령제한 폐지, 임업후계자 연령제한 완화, 목재제품 안전성 기준 개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들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 등 국정과제 지원에 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전략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산림청은 만 55세까지였던 산불예방진화대 선발연령 제한규정을 폐지하여 나이에 상관없이 능력만 있으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ㆍ산촌 지역의 고령층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산불진화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산불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령화와 은퇴 후 귀촌 인구 증가 등 사회변화를 고려하여 임업후계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의 연령기준을 당초 50세 미만에서 55세 미만으로 늘려 고령층의 농ㆍ산촌 정착과 산림경영 활성화가 기대된다.

안전한 목재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근 신재생에너지로 주목 받고 있는 목재펠릿에 대한 비소, 카드뮴, 크롬 등 8개 중금속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그동안 펠릿 제조업체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어 온 질소함량에 따른 등급기준을 완화하여 관련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였다.

그리고 섬유판(MDF), 파티클보드(PB) 등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ㆍ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인체에 유해하고 품질이 저급한 목재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게 되면 발생지역으로부터 2km이내 행정 동ㆍ리지역에서는 소나무류 식재와 숲가꾸기가 금지되어 산림경영에 많은 제약이 있었으나,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서식처를 제거하는 숲가꾸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병해충방제와 산림경영이 모두 가능하게 되었다.

그간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에서 지역주민의 지원을 위해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등을 신규로 설치할 때만 비용을 지원해 주던 것을 노후화된 시설의 보수비용도 지원(개별사업은 5백만 원, 공동사업은 2억 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게 되었다. 또한 친환경 장묘문화 확산을 위해 사유 수목장림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국고융자금이 지원(개소당 8억 원)될 수 있도록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 지침”을 개선하였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림행정‘손톱밑 가시’뽑기 본격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