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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손톱 밑 가시 뽑기’시행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3.10.29 16:44
  •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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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자리 창출 규제완화 등 행정규제 18건 개선 -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윤병)는 산림청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선발시 연령제한 폐지 등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행정규제  연말까지 18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선된 규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선발시 연령제한 폐지, 무기계약직 정년 연장, 임업후계자 연령제한 완화, 친환경 장묘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범위 개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들이다.

산림청은 만 55세까지였던 산불예방진화대 선발연령 제한규정을 폐지하여 나이에 상관없이 능력만 있으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고령층의 사회참여의 인식제고 및 민간부분 확산 위해 무기계약직 정년을 기존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하였으며, 고령화와 은퇴 후 귀촌 인구 증가 등 사회변화를 고려하여 임업후계자가 연령기준을 당초 50세 미만에서 55세 미만으로 늘렸다.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에서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신규 설치뿐 아니라 노후화된 시설 보수비용도 지원(개별사업은 5백만 원, 공동사업은 2억 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또한 친환경 장묘문화 확산을 위해 사유 수목장림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국고융자금이 지원(개소당 8억 원)될 수 있도록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 지침”을 개선했다.

산림청은 연말까지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 의무제 완화 및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평균 경사도 측정 방법 등을 개선하여 총18건의 규제개선을 시행 할 예정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이 개선효과를 직접체감하고 향유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규제정책 라이프 사이클 전방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며 “연말까지 규제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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