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진화대 연령제한 폐지 등 연말까지 18건 완료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은 9월까지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행정규제 16건을 개선하였다.
그동안 개선된 규제는 산불예방진화대 선발시 연령제한 폐지, 무기계약직 정년 연장, 임업후계자 연령제한 완화, 목재제품 안전성 기준 개선, 친환경 장묘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범위 개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들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 등 국정과제 지원에 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전략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산림청은 만 55세까지였던 산불예방진화대 선발연령 제한규정을 폐지하여 나이에 상관없이 능력만 있으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ㆍ산촌 지역의 고령층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산불진화 인력을 원활히 확보 할 수 있게 되어 산불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무기계약직 정년을 기존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하여 고령층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민간부문 확산을 유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령화와 은퇴 후 귀촌 인구 증가 등 사회변화를 고려하여 임업후계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의 연령기준을 당초 50세 미만에서 55세 미만으로 늘려 고령층의 농ㆍ산촌 정착과 산림경영 활성화가 기대된다.
안전한 목재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근 신재생에너지로 주목 받고 있는 목재펠릿에 대한 비소, 카드뮴, 크롬 등 8개 중금속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그동안 펠릿 제조업체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어 온 질소함량에 따른 등급기준을 완화하여 관련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였다.
그간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에서 지역주민의 지원을 위해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등을 신규로 설치할 때만 비용을 지원해 주던 것을 노후화된 시설의 보수비용도 지원(개별사업은 5백만 원, 공동사업은 2억 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게 되었다. 또한 친환경 장묘문화 확산을 위해 사유 수목장림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국고융자금이 지원(개소당 8억 원)될 수 있도록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 지침”을 개선하였다.
그리고 연말까지 2건을 더 개선하여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 의무제 완화 및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평균 경사도 측정 방법을 구체화ㆍ체계화 되도록 개선하여 산지전용허가 관련 사업자와 담당 공무원 모두가 동의하는 프로세스를 정착함으로써 규제 집행의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는 등 연말까지 총 18건의 규제개선을 시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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