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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행정 규제개선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3.11.20 16:41
  •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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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용환택)은 국민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18건의 산림분야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8건 중 춘천과 인접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산불전문진화대 선발 시 연령제한 폐지(만55세이하), 산림 치유지도사 영역 확대, 소나무류 취급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합리화, 무기계약근로자 연령제한 완화 등을 적극 개선해 왔다.

 이를 위해 춘천국유림관리소는 무기계약직 정년을 정규직과 같이 57세에서 60세로 상향조정 함으로서 소외계층이 불평등을 느끼지 않도록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가을철 산불전문진화대 선발 시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58명중 65%인 38명을 만55세 이상으로 선발함으로서 나이에 상관없이 능력만 있으면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소나무류 취급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부과 금액을 1차 위반 시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차 위반 시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완화함으로서 산림관련 영세업체 과태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관리소 규제개선 담당자는 「지속적인 산림분야 규제개선 발굴과 개선으로 임업인과 주민들을 위해 한발 더 다가선 산림행정3.0 시대에 맞는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복지 국가 구현에 노력하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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