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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불법행위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키로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3.12.04 10:58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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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내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최대 200만 원 포상금 지급-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전범권)은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내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산림피해라 할 수 있는 산불피해가 동부청 관할구역에서 5년 평균 2ha이고 산불을 제외한 산림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가 ’12년에 9ha임을 감안할 때 심각한 수준이다.

 신고포상금은 불법 행위로 인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 임산물 가액의 합산액에 대한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최대 2백만 원까지 지급한다.

 산림내 불법행위 신고 주요대상은 ▲산림 안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행위 ▲채종림과 산림보호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이다.

 동부청 관계자는 “산림을 보호하는 데 공무원들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지역주민의 감시와 참여를 높이기로 했다”면서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때에는 관할구역의 국유림관리소 및 경찰서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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