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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입산시간지정제”시행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4.01.19 21:38
  • 조회수 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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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월 15일까지 홍보ㆍ계도 기간, 16일부터 본격 시행 -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종두)는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입산시간지정제”를 오는 5월 15일까지 사전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5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시행된 입산시간지정제는 ‘일몰 후부터 일출 2시간 전’으로 제한하던 기존의 통제기준을 탐방소요시간 등 구간별 실정에 맞게 지정하는 제도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전국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확대ㆍ시행중에 있는 제도이다.

치악산국립공원은 그 동안 일부 고지대 탐방로를 중심으로 입산시간을 지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본 제도를 도입하면서 탐방로 전 구간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입산시간은 일출ㆍ일몰을 고려하여 하절기는 오전 4시~오후 2시 동절기는 오전 5시~오후 1시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 하절기 : 4월~10월, 동절기 : 11월~3월

또한, “입산시간지정제”에서 정하는 시간외에 산행을 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산행을 계획한 탐방객은 반드시 사전에 입산가능 및 통제시간을 확인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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