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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소각산불 급증에 따른 『특별기동 단속』실시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4.03.04 15:50
  • 조회수 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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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각산불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기간 운영 -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차경회)는 소각산불 근절을 위해 오는 3월 10일까지 직원 및 산불감시인력을 총동원하여 단속반을 편성, 산림인접 경작지 및 가옥주변 등 소각산불발생 우려지를 중심으로 산불방지 특별기동 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놓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군으로부터 불놓기 허가신청을 한 후 허가증을 소지하여야 소각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는 산불관련 처벌규정에 따라 최고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로부터 울창한 숲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산림에 근접에 있는 지역주민은 소각산불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영월관리소(☎ 033-373-4052)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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