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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주말 산불예방 기동단속 실시”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4.03.07 17:20
  •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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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3.9∼4.20 집중단속…산불방지에 총력-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차경회)는 봄철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농번기를 앞두고  논ㆍ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 시기인 3월 9일부터 4월20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없는 해 달성을 위해 관리소 전 직원 및 산불감시원(52명)을 총동원하여  산불방지 ‘주말 일제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어느 해보다 봄철 산불위험이 높은 만큼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놓을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해당 군으로부터 불놓기 허가 신청을 한 후 허가증을 소지하여야 소각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는 산불관련 처벌규정에 따라 최고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다.

아울러 영월국유림관리소는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하고 귀중한 국민의 재산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국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산림인접지역에 있는 주민은 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영월국유림관리소 (033-371-8122)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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