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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 출입금지 등 불법행위“사전예고 집중단속제”실시

  • 정민희 기자 기자
  • 입력 2014.03.23 08:39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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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기간 출입통제, 샛길출입, 흡연, 취사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김상식)는 산불방지기간을 맞이하여  3월26일부터 4월30일까지 소백산국립공원 전지역에서『불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산불기간 통제탐방로 출입행위, 샛길출입 행위, 흡연행위, 취사행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되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 방지 및 깨끗하고 맑은 생태환경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김완영 과장은 “2013년에 도입한 신규공원관리기법(헬리캠)을 이용하여 접근하기 어려운 곳의 항공순찰을 통해 효율적으로 순찰·단속을 할 것이다.”라고 하며, “소백산국립공원 홈페이지나 사무소에 탐방로 통제 여부를 확인 후 산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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