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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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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4.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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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세)는 산나물 ․ 산약초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무분별한 채취를 방지하고 산림내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4월18일부터 6월17일까지 2개월간 함양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경찰관, 산림재해감시원 등이 산불감시 활동과 병행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에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와 약용식물 등 희귀식물을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불법 행위와 더불어 조경수 굴ㆍ채취 행위, 소나무류 불법이동 및 무단 입산자 등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산나물 등의 불법채취로 귀중한 산림자원이 훼손되고 있기에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고자 집중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며, 특히 산나물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불위험이 높아져 산불조심 예방에도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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