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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행위 집중단속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4.04.18 17:08
  • 조회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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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산물 불법채취 앙~ 돼요(안돼요) !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김학송)는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국유림 내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행위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어 오는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를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산림에서 산나물, 산약초를 굴·채취하는 행위, 희귀ㆍ멸종위기 식물 불법채취 행위, 차량을 동원해 계획적으로 다량의 산나물을 불법채취 행위 등이다.

집중단속기간 중에는 산나물이 많이 나는 주요 지역에 산림보호감시원을 오전 이른 시간부터 배치하고, 산림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산림 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무거우므로 무심코 한 행동으로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웰빙으로 산나물과 산약초 등의 인기가 높아 무분별하게 임산물을 채취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이번단속을 통해 산림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단속취지를 이해시키며 홍보하여 국민들과 소통하는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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