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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나물·산약초 함부로 뜯지 마세요!”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4.04.24 17:19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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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기동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차경회)는 오는 5월 31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자로부터 산불을 예방하고, 희귀자생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기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단속반은 4개조로 편성하고, 산불감시인력 60여명을 희귀식물 자생지, 산나물 집단 서식지에 배치하여 무단입산자 및 국유임산물(산나물․산약초 등) 불법 채취자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아울러 산불예방을 위하여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는 “매년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고, 희귀 자생식물이 사라지고 있는 만큼 현수막 게시 등으로 대국민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단속에서 적발되는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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