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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등 불법행위 엄중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4.04.25 13:43
  • 조회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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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31.까지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 등 특별 단속 실시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장(소장 김명종)은 산나물・산약초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 등을 불법채취하는 행위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4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특별단속은 무분별한 산나물ㆍ산약초․약용식물 등 임산물을 채취․벌채하는 행위, 소나무 등 조경수 목적의 불법굴취, 입산통제구역 내의 무단입산,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지역 내 소나무류 불법반출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산불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 산림보호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산나물ㆍ산약초 등의 임산물의 불법 굴·채취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의식향상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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