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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4.05.08 16:02
  • 조회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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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해ㆍ삼척시 및 국유림관리소간 공조체계 유지 -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조달현)는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임산물 굴ㆍ채취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동해ㆍ삼척시와 합동으로 국․사유지 구분 없이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5월 말까지 실행할 이번 단속은 산림의 특성상 산나물 채취자가 산림소관에 관계없이 무단입산 및 이동하여 임산물을 불법채취하기 때문에 이번 합동단속으로 적발되면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리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ㆍ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대국민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산불을 예방하고 산림보호 및 산림자원 보전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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